폭행상해2023도5814대법원 3심2023-09-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 후 9회에 걸쳐 위협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2월 1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36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9회에 걸쳐 위협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뒤, 피해자가 반발하자 여러 차례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해고 의사를 분명히 했다.
  • 피해자는 해고 통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보이며 대응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회성 또는 단발적인 행위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후 위협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는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메시지와 통화가 일회성 또는 단발적인 행위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보고,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말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를 처벌한다. 여기서 ‘반복적’이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가 가깝고, 방법과 목적이 비슷하며, 의도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뒤 약 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5~7시간 후에 통화를 했다. 이 행위들은 시간 간격이 크고, 각각 독립적인 단발성 행위로 보일 수 있다.
  • 메시지 내용은 대부분 해고 사실을 알리고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일부 과격한 표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해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과정이었다.
  • 피해자가 해고를 거부하며 반발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격분해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에서 말하는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회성 또는 단발적인 행위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협적인 메시지들은 해고 통보와 관련된 일회성 또는 단발적인 행위로, 법이 처벌하는 ‘반복적 불안감 조성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이 깨지고 사건은 다시 심리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자 피해자가 반발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7회 전송하고 전화를 2회 걸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