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누40535서울고등법원 2심2011-05-18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양도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누40535 행정 사건(2011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민법 제100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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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4월, 원고의 남편이 OO지역 신축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다.
  • 2004년 1월, 남편이 사망하였다.
  • 2004년 12월,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잔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취득하였다.
  • 2006년 12월, 원고가 이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 2007년 2월,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9년 7월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2009년 9월, 피고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남편이 최초로 신축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상속받은 주택 양도에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맞아 감면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의 취지는 신축주택 분양을 촉진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있다.
  • 남편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자로서 미분양주택 분양에 기여하였다.
  • 원고는 남편 사망으로 상속받아 남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 원고와 남편은 배우자로서 한 세대를 이루므로, 원고가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주택 양도는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남편이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상속으로 권리를 승계한 점과 법 취지를 고려해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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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신축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甲이 사망하여 주택의 수분양권을 단독 상속한 甲의 처(妻) 乙이 남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취득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위 주택의 양도는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강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10. 11. 2. 선고 2010구단6956 판결 【변론종결】2011. 4.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9. 2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남편소외 1은 2002. 4. 18. 주택건설업자인 하남시도시개발공사(이하 ‘도시개발공사’라고 한다)와 하남시 신장동 560 에코타운아파트(이하 생략)(전용면적 98.6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213,4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계약금 42,68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소외 1이 2004. 1. 21. 사망하였다. 원고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주택 수분양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2004. 12. 15. 분양잔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6. 12. 28.소외 2에게 이 사건 주택을 568,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28. 이 사건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99,280,4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09. 7. 14. 이 사건 주택 양도가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99조의3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99,280,450원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양도가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7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남편인소외 1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사망하였다. 원고는 남편소외 1의 사망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 사건 주택 수분양권을 상속하여 남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양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주택 양도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주택 양도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신규주택의 수요창출을 통하여 건설경기 및 부동산 경기의 회복을 지원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참조). 원고 남편이었던소외 1은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입하여 미분양주택 분양에 기여하였고, 원고는소외 1의 사망에 따라 주택 수분양권을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②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원고는소외 1이 사망함에 따라소외 1이 가지고 있던 지위, 즉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③ 이 사건 법률조항이 ‘최초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자에게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는 미분양주택 분양을 촉진하여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도록 하면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미등기 전매 등 투기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한편,제2항에서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제89조)을 적용할 때, 위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택 수분양권을 매수하는 등 특정승계한 경우가 아니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소외 1의 배우자로서소외 1과 함께 1세대를 구성하므로(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에게 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별 지] 관계 법령 : 생략]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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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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