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2020노1477전주지방법원 2심2021-01-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설치한 계단의 시설물 여부 판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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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OO지역에 계단을 설치함.
  • 이 계단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지 여부가 문제됨.
  • 원심 법원은 이 계단이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법리 해석 오류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설치한 계단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 판단되어 건축법령에 따라 증축으로 간주되었다. 피고인은 원심의 법 해석과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계단은 지상 1m 이상 설치되어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시설물임.
  • 계단은 피난계단 설치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동 통로 역할을 하므로 증축에 해당함.
  • 계단 설치가 유치권자들과의 분쟁을 피하려는 탈법 행위로 보이며,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움.
  • 항소심은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봄.
  • 따라서 원심의 벌금 50만 원 선고가 적절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설치한 계단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법에 따라 증축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 계단 설치가 탈법적 목적이 있다고 보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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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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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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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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