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세척기를 가정형이 아닌 대규모 급식용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구267 형사 사건(1985년 3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의 6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수입한 대형 식기세척기가 가정용이 아니라 대규모 급식장용이라는 이유로, 세관이 부과한 특별소비세 등 약 342만 원의 추가 세금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해당 세척기가 가정형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1983년 6월에 대형 식기세척기 1대를 수입 신고했습니다.
- 이 세척기는 길이 1,138mm, 폭 770mm, 높이 1,525mm, 무게 270kg으로, 시간당 접시 2,688장, 컵 6,048개, 식기 1,512개를 세정할 수 있는 대형 기기였습니다.
- 세관은 처음에 이 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부과했다가, 1983년 10월 4일에 특별소비세 2,444,739원, 방위세 733,421원, 부가가치세 244,474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 세관은 이 세척기가 '가정형 전기·전열·가스 이용기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는 이 세척기가 80~120석 규모의 대규모 단체급식장용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가정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소비세법에서 '가정형의 것'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의미하며, 이를 호텔·레스토랑·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유추나 확대 해석이 금지됩니다.
- 이 사건 식기세척기는 규격·중량·세정 능력 등이 일반 가정용과 현저히 다르고, 콘베이어가 부착되어 대규모 급식장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 세척기를 '가정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관의 추가 부과 처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세법에서 '가정형'이라는 용어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형 상업용 기기를 가정용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며, 과세 여부는 기기의 실제 용도와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형의것”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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