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4구267대구고등법원 1심1985-03-15 선고검수완료

식기세척기를 가정형이 아닌 대규모 급식용으로 보아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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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구267 형사 사건(1985년 3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의 6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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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수입한 대형 식기세척기가 가정용이 아니라 대규모 급식장용이라는 이유로, 세관이 부과한 특별소비세 등 약 342만 원의 추가 세금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해당 세척기가 가정형이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는 1983년 6월에 대형 식기세척기 1대를 수입 신고했습니다.
  • 이 세척기는 길이 1,138mm, 폭 770mm, 높이 1,525mm, 무게 270kg으로, 시간당 접시 2,688장, 컵 6,048개, 식기 1,512개를 세정할 수 있는 대형 기기였습니다.
  • 세관은 처음에 이 물품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만 부과했다가, 1983년 10월 4일에 특별소비세 2,444,739원, 방위세 733,421원, 부가가치세 244,474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 세관은 이 세척기가 '가정형 전기·전열·가스 이용기구'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는 이 세척기가 80~120석 규모의 대규모 단체급식장용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가정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소비세법에서 '가정형의 것'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의미하며, 이를 호텔·레스토랑·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까지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세법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유추나 확대 해석이 금지됩니다.
  • 이 사건 식기세척기는 규격·중량·세정 능력 등이 일반 가정용과 현저히 다르고, 콘베이어가 부착되어 대규모 급식장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 따라서 이 세척기를 '가정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관의 추가 부과 처분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세법에서 '가정형'이라는 용어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대형 상업용 기기를 가정용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며, 과세 여부는 기기의 실제 용도와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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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형의것”의 의미.

【원 고】 동아주방설비주식회사 【피 고】 부산세관 우암출장소장 【주 문】 피고가 1983. 10. 4.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 금 2,444,739원, 동 방위세 금 733,421원 및 부가가치세 금 244,47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피고가 1983. 10. 4.자로 원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금 2,444,739원 동 방위세 금 733,421원 및 부가가치세 금 244,474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1983. 6. 18. 수입신고 (신고번호 031-11-12-11305)한 식기세척기 Lish washing machine model : Sanyo DW-510)1 셋트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위 물품을 관세율표상 세번 8419(C.C.C.N 8419 -030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관세 금 1,322,911원, 동 방위세 금 165,363원, 부가가치세 금 793,746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그후 1983. 10. 4. 위 물품은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 규정된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중 가정형의 것으로서 위 물품은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이라 하여 과세표준금 8,731,213원 [(관세과세가격 금 6,614,556+관세금 1,322,911)×1.1]에, 소정세율(28/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2,444,739원을 특별소비세로, 방위세 과세표준금 2,444,739원에, 소정세율(3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733,421원을 동 방위세로, 부가가치세표준금 10,382,206원(관세과세가격 6,614,556+관세 금 1,322,911+특별소비세 금 2,444,739)원에 소정세율(10/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 1,038,220원에서 당초 부과고지세액 금 793,746원을 차감한 금 244,474원을 부가가치세로 결정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추가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수입통관한 이 사건 식기세척기는 120석 내외의 대규모식당의 주방에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서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6호의 전기·전열가스 이용기구 중 가정형의 세척기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법조에서 말하는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공업용 기계기구로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한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식당, 호텔, 레스토랑,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서 사용되는 것을 통칭하는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세율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2종 제6호에서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가정형의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1984. 5. 1. 대통령령 제1141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별표 1 제2종의 6에 의하면 식기세척기가 열거되어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에 의하여 조세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적용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말하는 “가정형의 것”이라함은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이를 피고 주장과 같이 공업용기계로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한 통상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레스토랑, 사무실, 학교, 병원 등에 사용되는 것을 통칭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3 기재와 증인 김형태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수입통관한 이 사건 식기세척기는 그 규격이 길이 1,138미리미터, 폭 770미리미터, 높이 1,525미리미터이고, 중량이 270킬로그람이고 1시간에 접시 2,688장, 컵 6,048개, 식기 1,512개를 세정할 수 있고, 정격소비전력이 1.8-1.9킬로왓트이고, 콘베이어가 부착된 기기로서 객석 80 내지 120석 정도의 대규모 단체 급식장에 적합한 기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식기세척기를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에서 말하는 “가정형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식기세척기를 특별소비세의 과세물품으로 보고한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병찬 조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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