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8르437대구고등법원 2심1988-10-05 선고검수완료
생모가 생부의 동의를 받아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서에 생부를 부로 기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8르437 가사 사건(1988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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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9월 26일, 피청구인이 혼인 외에서 태어났다.
- 생모인 청구외 2는 1986년 8월 14일, 생부인 청구인의 승낙을 받아 출생신고서에 청구인을 부로 적어 신고했다.
- 출생신고서의 부란에 청구인의 이름이 적혔으나, 이는 법적으로 인정된 인지신고가 아니었다.
- 호적 담당 공무원들이 이 잘못된 신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접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되었다.
- 피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인의 친생자라고 주장했으나, 청구인은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혼인 외 출생자인 피청구인과 자신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생모가 생부의 동의를 받아 출생신고서에 생부를 부로 적었을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생모가 한 출생신고가 법적 인지신고가 아니므로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혼인 외 출생자의 부 인지는 생부가 직접 인지신고를 하거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 생모가 생부의 동의를 얻어 출생신고를 한 것은 법률상 인지신고로 볼 수 없다.
-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잘못된 호적 기재가 있었으나, 이것이 실제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생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법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출생신고만으로는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따라서 청구인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혼인 외 출생자의 부 인지는 생부가 직접 법적 절차를 밟아 신고해야 효력이 생긴다. 생모가 생부의 동의를 받아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법적 인지신고가 아니면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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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혼인외의 자의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생모가 생부의 승낙을 얻어 그를 부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청구인, 반심판피청구인, 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반심판청구인, 피항소인】 피청구인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86드510, 87드104 심판)
【주 문】
1. 원심판 중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의 본심판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과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과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심판으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 중 본심판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인(반심판피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 피청구인(반심판청구인, 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청구인은 본심판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반심판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심에서는 본심판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1과 혼인관계에 있는 자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청구외 2와 사이에서 태어난 청구인의 친생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갑 제1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출생신고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청구외 3의 증인 및 원심의 청구인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의 생모인 청구외 2가 1986.8.14. 피청구인(1980.9.26.에 출생)에 대한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은 혼인외의 자이므로 부란을 공란으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부란에 청구인의 성명을, 본을 경주로 기재하여 경북 영일군 오천읍장에게 신고하고 담당호적공무원이 그러한 잘못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신고를 접수하여 이를 청구인의 본적지인 경북 영일군 연일읍으로 송부하고 위 연일읍의 호적공무원도 이를 간과하고 청구인의 호적부상에 피청구인을 청구인의 친생자인 것으로 잘못 등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혼인외의 출생자는 부의 인지에 의하지 않고는 법률상 친생자로 될 수는 없는 법리라 할 것인데,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생모인 청구외 2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바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친생자인 것으로 호적부상 잘못 기재된 것 뿐이므로 피청구인과 청구인 사이에는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2는 청구외 2가 요정마담으로 있을 때인 1975년경 서로 만나 정교관계를 맺어오던 중 청구외 2가 1980.9.26.경 청구인과 사이에 피청구인을 출산하여 양육하다가 1986.8.14. 청구인의 승낙을 얻어 출생신고서의 부의란에 청구인을 부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거나 피청구인의 청구인의 자로 기재된 위 호적기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기재이므로 청구인의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 내지 8(각 편지봉투 및 내용), 을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사진)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태선의 증언 및 원심감정인 김능수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청구외 2와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인 사실은 인정이 되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부의 인지는 그 부가 호적법 제60조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거나 호적법 제62조에 의하여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 2가 가사 청구인의 승낙을 얻어 피청구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생모인 청구외 2가 한 것이지 부인 청구인이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거나 인지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법률상의 친생자관계가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이 잘못 등재된 호적부의 기재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여 잘못 기재된 호적부의 기재가 적법한 것으로 되어 청구인과 피청구인과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과 사이에는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호적상의 기재를 바로 잡기 위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본심판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심판 중 청구인의 본심판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청구인의 본심판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가사심판법 제9조, 인사소송법 제13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인(재판장) 장윤기 이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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