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288대구지방법원 1심2022-06-08 선고검수완료

탄핵절차 하자를 이유로 한 대통령 지위·권한 확인 청구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2구합288 행정 사건(2022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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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과거 탄핵소추와 탄핵심판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그 절차가 무효이므로 한 피고가 제18대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 또 다른 피고는 불법적인 탄핵 절차를 이용해 대통령 권한을 가져갔으므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이 없다고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탄핵 과정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사실을 인정했고, 헌법재판관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결정했으며, 국회 의결 없이 탄핵의결서가 수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서 심리했고, 2022. 6. 8.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그 전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져 2022. 5. 10.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탄핵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제18대 대통령 지위·권한이 계속 존재하고 다른 피고에게는 그 지위·권한이 없다고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이런 확인을 행정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확인받을 현실적인 이익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선거의 효력은 법에서 정한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으로 다퉈야 하고, 확인의 실익도 없으며 기관소송으로 볼 수도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소송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 여부를 직접 다투는 형태가 아니어서, 행정소송법이 정한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더라도 확인판결로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있는 현재의 불안과 위험을 실제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구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3조에 따른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봤습니다.
  • 2022. 3. 9.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고 2022. 5. 10.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원고들이 확인을 구한 지위와 권한은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가기관끼리 권한을 두고 다투는 사건도 아니며, 일반 국민이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도 없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소송의 절차상 잘못은 고쳐 해결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고, 변론 없이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탄핵 절차와 대통령 지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본안에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방식의 소송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선거의 효력은 정해진 선거소송 절차로 다퉈야 하고, 이미 지난 대통령 임기의 지위를 확인받을 현실적인 이익도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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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구합288 대통령권한존재확인의청구등 원 고1. A 2. B 피 고1. **** 2. **** 변 론 종 결무변론 판 결 선 고2022. 6. 8. 주 문 1.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적법한) 대통령 ****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서 2017. 3. 10. 이래로 5 년 잔여 임기상의 지위 및 권한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피고 (권한 없는 사실상의) 대통 령 ****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이 없음을 확인한다. - 2 - 이 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나 탄핵심판절차는 풍문에 기초한 사실인정, 헌법 재판관 결원이 있음에도 이루어진 결정,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탄핵의결서의 수 정, 법률상 근거 없는 대통령선거의 실시 등으로 인한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 ****은 불법적인 탄핵절차를 이 용하여 적법한 대통령인 피고 ****로부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탈취한 만큼 대통 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현행 행정소송법은 제4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이외의 항고소송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 11988 판결 등 참조). 그 중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이 행한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 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 청을 상대방으로 그 처분 등의 무효 확인이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 정소송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형태의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 확인을 구하는 내용을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더라도, 행정소송법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대하 여는 원고 적격이나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그런데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 - 3 - 절한 수단일 때 인정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참조). 이러한 확인소송의 보충성은 확인판결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집행력이 없어 분쟁의 근본적 인 해결에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보다 실효 성이 있는 다른 소송형태를 통하여 분쟁을 다툴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확인소 송을 이용할 정당한 이익 또는 필요성이 없다는 소송제도의 일반원리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소로써 확인을 구하고자 하는 법률관계는 제19대 대통령선거 에서 선거가 무효이거나 당선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만큼, 결국 대통령선거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3조에 따르면, 대통령선 거에서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효력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 으로만 다툴 수 있는데, 이 사건 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에 의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나 당선의 효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 이어서 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배된다. 더구나 2022. 3. 9.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2022. 5. 10.부터 새로운 대 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만큼, 원고들이 확인을 구하는 피고들의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의 존재나 부존재 확인은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 이 되어 더 이상 그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소가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분쟁 이 발생한 때에 가능한 기관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이 사건은 기관 상호간의 권한 분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관소송은 - 4 - 행정소송법 제45조에 따라 별도로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국가 나 공공단체의 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의 권한을 확인하는 기관소 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규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아무리 선해하여 판단해 보더라도 부적법하고, 그 부 적법 사유의 성질상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차경환 판사인자한 판사김미란

관련 보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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