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절차 하자를 이유로 한 대통령 지위·권한 확인 청구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2구합288 행정 사건(2022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과거 탄핵소추와 탄핵심판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그 절차가 무효이므로 한 피고가 제18대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 또 다른 피고는 불법적인 탄핵 절차를 이용해 대통령 권한을 가져갔으므로 대통령 지위와 권한이 없다고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원고들은 탄핵 과정에서 충분한 근거 없이 사실을 인정했고, 헌법재판관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결정했으며, 국회 의결 없이 탄핵의결서가 수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서 심리했고, 2022. 6. 8.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그 전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져 2022. 5. 10.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탄핵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제18대 대통령 지위·권한이 계속 존재하고 다른 피고에게는 그 지위·권한이 없다고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이런 확인을 행정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확인받을 현실적인 이익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선거의 효력은 법에서 정한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으로 다퉈야 하고, 확인의 실익도 없으며 기관소송으로 볼 수도 없다며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소송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의 효력이나 존재 여부를 직접 다투는 형태가 아니어서, 행정소송법이 정한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더라도 확인판결로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있는 현재의 불안과 위험을 실제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그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구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3조에 따른 선거소송이나 당선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봤습니다.
- 2022. 3. 9.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고 2022. 5. 10.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원고들이 확인을 구한 지위와 권한은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가기관끼리 권한을 두고 다투는 사건도 아니며, 일반 국민이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도 없다고 봤습니다.
- 따라서 소송의 절차상 잘못은 고쳐 해결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고, 변론 없이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탄핵 절차와 대통령 지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본안에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방식의 소송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선거의 효력은 정해진 선거소송 절차로 다퉈야 하고, 이미 지난 대통령 임기의 지위를 확인받을 현실적인 이익도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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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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