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7노2737광주지방법원 2심2008-04-30 선고검수완료

모텔 객실에 음란 동영상 재생 기기를 설치하고 투숙객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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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DIVX PLAYER라는 기계를 설치함.
  • 이 기계에는 음란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음.
  • 투숙객들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이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었음.
  • 피고인은 이 행위로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히 객실을 빌려줬을 뿐, 음란물 관람 여부를 몰랐다고 주장함.
  •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모텔에 음란 동영상 재생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이 음란물을 볼 수 있게 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음란물을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기기가 음란물을 재생하는 장치이며,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가 음란물을 보게 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모텔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며, 풍속영업 규제법 적용 대상임을 인정함.
  • DIVX PLAYER는 음란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고 재생하는 기계로, 음란한 비디오물에 해당한다고 봄.
  • 투숙객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행위는 음란물을 보게 하는 행위와 본질적으로 같다고 판단함.
  • 법은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도 포함해 미풍양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일부 제한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봄.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모텔에 음란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고, 투숙객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음란물을 제공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음란물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로 보고,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으로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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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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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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