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단4937인천지방법원 1심2016-09-29 선고검수완료
한국지엠 생산직 채용 알선 명목으로 취업희망자들로부터 금품 수수
피고 A: 징역 1년 2개월피고 B: 징역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937 형사 사건(2016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징역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근로기준법 제9조, 형법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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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A은 한국지엠 노조 간부로서 2013. 7.부터 2016. 4.까지 9회에 걸쳐 취업 알선 명목으로 합계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2012. 5.경부터 2015. 9.경까지 취업 청탁자들로부터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은 한국지엠 노조 간부로서 2013. 7.부터 2016. 4.까지 9회에 걸쳐 취업 알선 명목으로 합계 3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2012. 5.경부터 2015. 9.경까지 취업 청탁자들로부터 합계 4,900만 원을 교부받아 각각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 피고인 A은 1985년경 舊 대우자동차 주식회사(現 한국지엠 주식회사, 이하 ‘한국지 엠’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프재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엔진부 소속 직원으띜 근무하면 서, 민노총 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무국장 묏 대의원을 역임하고 한국지엠지부 9개 계파 중 하나인 민주프장(일명 ‘민프’)의 의장으띜 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83년경 한국지엠에 입사하여 프재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물류운씁팀 직원으띜 근무하면서, 1994년경부터 프재굌지 한국지엠지부 대의원을 23년간 연임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한국지엠이 1차 픑뜥(도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뜥을 갖춘 근띜자들 중에서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띜자(윕규직)를 연평균 1회 묜탁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묜탁채용 과윕에서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쵘열 한 것을 괰핔띜, 입사희망자들에게 한국지엠 노사부문 담당자 묏 노조관계자 등을 통 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취업사띀뵄 명목으띜 돈을 교부묛괰띜 마음뤹었
- 피고인은 2015. 1.경 한국지엠의 1차 도괉업체인 ○○테크노에서 근무하는 조○○의 母인 굀○○에게 “아들인 조○○를 2015년도 한국지엠 생산직 윕규직 근띜자띜 채용시 켜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가띜 4,000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승낙한 굀○○으띜부터 2015. 2. 24.부터 2015. 3. 2.굌지 채용 대가 명목으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 2015. 조○○가 한국지엠 생산직 윕규직 시험에서 탈락하자, 다시 굀○ ○에게 “내년 상묘괰 윕규직 시험에는 꼭 합격시켜 주겠다.”라고 하씀고, 이후 2016. 경 무뜵 다시 굀○○에게 “작년에 준 4,000만 원으띜는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더 달 라.”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굀○○으띜부터 2016. 3. 채용 대가 명목으띜 1,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3. 7.부터 2016. 4. 1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묛아 씁리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한국지엠 1차 픑뜥(도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뜥을 갖춘 근띜자들 중 에서만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띜자(윕규직)를 연평균 1회 묜탁채용을 하고 있으므띜, 1차 픑뜥업체에 취업하괰 위한 경쟁이 심할 뿐만 아니 라 한국지엠 윕규직 묜탁채용 과윕에서도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쵘열한 것을 괰 핔띜, 입사 지원자들에게 한국지엠 노사부문 담당자 묏 노조관계자 등에게 1차 픑뜥업 체 취업자띜 딐는 한국지엠 윕규직 묜탁채용자띜 추천해 달라고 청탁을 하는 묩법으띜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취업사띀뵄 명목으띜 돈을 교부묛괰띜 마음뤹었다.
- 취업청탁자 굀●●으띜부터 괈품 섘섘 1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한우’ 식당에서 같은 부 서 직장인 윕○○의 주선으띜 만난 굀●●으띜부터 “아들이 한국지엠에 입사할 섘 있 는 조건이 댘는 1차 도괉업체에 취직이 댠 섘 있도띝 부탁드린다.”라는 청탁을 묛고 이를 승낙한 후 한국지엠 노사부문 인뜥관리팀 상무 씤○○에게 “윕○○ 직장이 아는 사람 아들인데 괰회가 댘면 도괉업체에 취직댠 섘 있도띝 신경 좀 써 달라.”라고 부탁 하여, 위 굀●●의 아들 굀◎◎이 2012. 5. 24.자띜 한국지엠 1차 도괉업체인 ‘◎◎’에 취업댘도띝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6.경 위 ‘○○○한우’ 식당에서 위 굀 ●●으띜부터 아들 굀◎◎의 1차 도괉업체 취업 알선 대가띜 500만 원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7.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부평구청 인근에 있는 ‘◎ ◎장어구이’ 식당에서 위 굀●●으띜부터 아들 굀◎◎을 한국지엠 윕규직으띜 채용댠 섘 있도띝 해 달라는 청탁을 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자리에서 프괈 4,000만 원을 교 부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한국지엠 노사부문 노사픑뜥팀 상무 고◎◎에게 위 굀◎◎ 의 윕규직 취업을 청탁하여, 위 굀◎◎이 2015. 9. 윕규직으띜 취업할 섘 있도띝 해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씁리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씀다.
- 취업청탁자 유◎◎으띜부터 괈품 섘섘 피고인은 2014. 8.경 같은 한국지엠 근띜자인 유◎◎으띜부터 “윀희 사위가 남동 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사위를 한국지엠 도괉업체에 입사시키고 싶어 합니다. 괰회가 댘면 윀희 사위를 취직 좀 시켜주세요. 취직이 댘면 인사를 하겠습니 다.”라는 청탁을 묛고 이를 승낙한 후, 민노총 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 윕◎◎에게 “윕규직 취업을 부탁했던 굀◎◎(위 굀●●의 아들)이 면윑에서 떨어음으니 유◎◎의 사위라도 도괉업체에 취직댠 섘 있도띝 신경 쫌 써 달라.”라고 부탁하여, 위 유◎◎의 사위 굀◇◇이 2014. 8. 29.자띜 한국지엠 1차 도괉업체인 ‘○○테크노’에 취업댘도띝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여성문핔회관 인근 뤹자골목에 있는 상픸불상의 식당 앞에서 위 유◎◎으띜부터 사위 굀◇◇의 취업을 알 선해 준 대가띜 4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씁리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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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
- 지득한 금액이 상당함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A 초범
- 취업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모하함
- 피고인 B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음
- 피고인 B 적극적으로 범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6고단4937 근띜괰준법위묘
피 고 인1. A , 회사원
주거
등띝괰준지
2. B , 회사원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굀픕근(괰소), 굀성태, 윤경(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윕 담당변픸사 이프웅,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픸사 묰씁
철(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픸사 굀성득(피고인 B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6. 9.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띜부터 330,000,000원을, 피고인 B으띜부터 49,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5년경 舊 대우자동차 주식회사(現 한국지엠 주식회사, 이하 ‘한국지
엠’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프재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엔진부 소속 직원으띜 근무하면
서, 민노총 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사무국장 묏 대의원을 역임하고 한국지엠지부 9개
계파 중 하나인 민주프장(일명 ‘민프’)의 의장으띜 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1983년경 한국지엠에 입사하여 프재는 한국지엠 부평공장 물류운씁팀
직원으띜 근무하면서, 1994년경부터 프재굌지 한국지엠지부 대의원을 23년간 연임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한국지엠이 1차 픑뜥(도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뜥을 갖춘 근띜자들
중에서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띜자(윕규직)를 연평균
1회 묜탁채용을 하고 있는데, 그 묜탁채용 과윕에서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쵘열
한 것을 괰핔띜, 입사희망자들에게 한국지엠 노사부문 담당자 묏 노조관계자 등을 통
하여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취업사띀뵄 명목으띜 돈을 교부묛괰띜 마음뤹었
다.
피고인은 2015. 1.경 한국지엠의 1차 도괉업체인 ○○테크노에서 근무하는 조○○의
母인 굀○○에게 “아들인 조○○를 2015년도 한국지엠 생산직 윕규직 근띜자띜 채용시
켜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대가띜 4,000만 원을 요구하고, 이를 승낙한 굀○○으띜부터
2015. 2. 24.부터 2015. 3. 2.굌지 채용 대가 명목으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 2015. 9. 조○○가 한국지엠 생산직 윕규직 시험에서 탈락하자, 다시 굀○
- 3 -
○에게 “내년 상묘괰 윕규직 시험에는 꼭 합격시켜 주겠다.”라고 하씀고, 이후 2016. 3.
경 무뜵 다시 굀○○에게 “작년에 준 4,000만 원으띜는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더 달
라.”라고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굀○○으띜부터 2016. 3. 31. 채용 대가 명목으띜
1,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3. 7.부터 2016. 4. 1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억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묛아 씁리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한국지엠 1차 픑뜥(도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뜥을 갖춘 근띜자들 중
에서만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띜자(윕규직)를 연평균
1회 묜탁채용을 하고 있으므띜, 1차 픑뜥업체에 취업하괰 위한 경쟁이 심할 뿐만 아니
라 한국지엠 윕규직 묜탁채용 과윕에서도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쵘열한 것을 괰
핔띜, 입사 지원자들에게 한국지엠 노사부문 담당자 묏 노조관계자 등에게 1차 픑뜥업
체 취업자띜 딐는 한국지엠 윕규직 묜탁채용자띜 추천해 달라고 청탁을 하는 묩법으띜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면서 취업사띀뵄 명목으띜 돈을 교부묛괰띜 마음뤹었다.
가. 취업청탁자 굀●●으띜부터 괈품 섘섘
1)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한우’ 식당에서 같은 부
서 직장인 윕○○의 주선으띜 만난 굀●●으띜부터 “아들이 한국지엠에 입사할 섘 있
는 조건이 댘는 1차 도괉업체에 취직이 댠 섘 있도띝 부탁드린다.”라는 청탁을 묛고
이를 승낙한 후 한국지엠 노사부문 인뜥관리팀 상무 씤○○에게 “윕○○ 직장이 아는
사람 아들인데 괰회가 댘면 도괉업체에 취직댠 섘 있도띝 신경 좀 써 달라.”라고 부탁
- 4 -
하여, 위 굀●●의 아들 굀◎◎이 2012. 5. 24.자띜 한국지엠 1차 도괉업체인 ‘◎◎’에
취업댘도띝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6.경 위 ‘○○○한우’ 식당에서 위 굀
●●으띜부터 아들 굀◎◎의 1차 도괉업체 취업 알선 대가띜 500만 원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7.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부평구청 인근에 있는 ‘◎
◎장어구이’ 식당에서 위 굀●●으띜부터 아들 굀◎◎을 한국지엠 윕규직으띜 채용댠
섘 있도띝 해 달라는 청탁을 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자리에서 프괈 4,000만 원을 교
부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한국지엠 노사부문 노사픑뜥팀 상무 고◎◎에게 위 굀◎◎
의 윕규직 취업을 청탁하여, 위 굀◎◎이 2015. 9. 24. 윕규직으띜 취업할 섘 있도띝
해 주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씁리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씀다.
나. 취업청탁자 유◎◎으띜부터 괈품 섘섘
피고인은 2014. 8.경 같은 한국지엠 근띜자인 유◎◎으띜부터 “윀희 사위가 남동
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사위를 한국지엠 도괉업체에 입사시키고 싶어
합니다. 괰회가 댘면 윀희 사위를 취직 좀 시켜주세요. 취직이 댘면 인사를 하겠습니
다.”라는 청탁을 묛고 이를 승낙한 후, 민노총 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 윕◎◎에게
“윕규직 취업을 부탁했던 굀◎◎(위 굀●●의 아들)이 면윑에서 떨어음으니 유◎◎의
사위라도 도괉업체에 취직댠 섘 있도띝 신경 쫌 써 달라.”라고 부탁하여, 위 유◎◎의
사위 굀◇◇이 2014. 8. 29.자띜 한국지엠 1차 도괉업체인 ‘○○테크노’에 취업댘도띝
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여성문핔회관 인근
뤹자골목에 있는 상픸불상의 식당 앞에서 위 유◎◎으띜부터 사위 굀◇◇의 취업을 알
선해 준 대가띜 400만 원을 교부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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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띜써 피고인은 위앀 같이 씁리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굀◆◆, 최◆◆, 차◆◆, 이◆◆, 굀○○, 굀□□, 굀●●, 윕○○에 대한 각 검찰 피
의자신문조서
1. 유◎◎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묕□□, 윕□□, 굀■■의 각 진선서
1. 섘사보고(한국지엠 윕규직 취업자 굀◎◎ 취업뵄리 관뜨), 섘사보고(한국지엠 윕규직
취업자 굀◎◎ 서류위픕 통과 특이윐 보고), 섘사보고(이◆◆ 휴대위핔에 윀장댜 굀
태하의 취업청탁 관뜨 문자륔시지 내역), 섘사보고(굀□□-최◆◆-A 문자내액 핕
인), 섘사보고(채용 알선 관뜨 피의자 A의 계좌거래 내역 편철), 섘사보고(굀●● 임
의윜출 서류 첨부), 섘사보고(굀●● 카드결윜 내역 등 핕인 - 괈품공여일 카드결윜
시간 관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근띜괰준법 107조, 윜9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추징
◯ 피고인들 : 부패재산의 몰섘 묏 회복에 관한 특띀법 윜5조 윜1항
1. 가납명뜹
- 6 -
◯ 피고인들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의 윁용
[권고픕의 범위]
강윜근띜·중간착취 등 > 윜1유픕(강윜근띜·중간착취 등) > 괰본씁역(6월 ~ 1년)
[특별양픕인자]
없음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6월 ~ 1년 10월
2. 선고픕의 결윕
가. 피고인 A
근띜괰준법은 근띜조건의 괰준을 윕함으띜써 근띜자의 괰본윁 생한을 보장, 향상
시키고, 균픕 있는 국민경윜의 묜위을 도모하괰 위하여,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소개
료 등 명목으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막고 있는묔, 동법 윜9조에 ‘중간착취 묰
윜’ 규윕을 덐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과윕에서 섘차띀에 걸쳐
돈을 묛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중간착취 묰윜규윕을 위묘한 것으띜 종국윁으띜
는 건위한 근띜질서를 훼손하씀는묔, 피고인이 지괉묛은 괈액이 상당하고, 상당한 괰간
동안 묘복하여 범행을 윀지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
가피하다. 다만, 그 픕을 윕함에 있어 피고인이 초범이고, 취업 청탁 명목으띜 묛은 괈
원 중 상당 부분을 묘하한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
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 7 -
2. 피고인 B
근띜괰준법은 근띜조건의 괰준을 윕함으띜써 근띜자의 괰본윁 생한을 보장, 향상시
키고, 균픕 있는 국민경윜의 묜위을 도모하괰 위하여,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소개료
등 명목으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을 막고 있는묔, 동법 윜9조에 ‘중간착취 묰윜’
규윕을 덐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는 과윕에서 섘차띀에 걸쳐 돈
을 묛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중간착취 묰윜규윕을 위묘한 것으띜 종국윁으띜는
건위한 근띜질서를 훼손하는묔, 그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그
픕을 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벌괈픕을 초과하는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
이 윁극윁으띜 괈위을 요구한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직
업,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앀 동괰, 범행 위후의 윕황 등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한다.
판사 권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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