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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등은 각 2분의 1 공유지분으로 2009. 6. 29. OO지역 소재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2010. 1. 18. 전입신고를 마친 뒤 거주하였다.
원고 등은 2018. 7. 17. 대체주택을 16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30. 종전주택을 15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등은 2018. 10. 8. 대체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2018. 10. 30. 종전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으며, 대체주택 취득 후 22일 만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2,959,1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는 2011. 5. 17. 임대주택을 취득하고 2012. 10. 2.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임대하여, 종전주택 양도 당시 임대주택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2023. 8. 18. 원고가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종전·대체·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5,541,240원을 부과하였다.
피고는 2024. 10. 7. 판결 취지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33,888,989원을 감액·경정하였고, 남은 31,652,258원(과소신고 가산세 2,115,72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8,379,316원 포함)이 이 사건 처분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은 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중 주거 이전을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22일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종전·대체·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종전주택 양도가 투기 목적이 없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 이전을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종전주택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 양도로 보아 중과할 수 없다.
원고 등은 2010. 1. 18. 종전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 대체주택 취득 후 2018. 10. 31. 대체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실제 주거 이전을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원고는 종전주택 매매대금으로 담보대출 채무를 변제하고, 지인에게 빌린 대체주택 매수대금을 종전주택 잔금으로 갚았으며, 대체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부족한 잔금을 지급하는 등 투기 목적이 없었다.
원고 등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대체주택 소유권이전등기 후 22일 만에 종전주택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종전주택 양도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다주택 중과세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투기 목적이 없고 실제 거주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까지의 기간이 짧더라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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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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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94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3. 5.
판 결 선 고2025. 3. 19.
주 문
1. 피고가 2023. 8. 1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1,652,258원(과소신고 가산세
2,115,72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8,379,31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 원고와 배우자 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각 2분의 1 공유지분으로 20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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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원고 등은
2018. 7. 30. C 등과 사이에, C 등에게 종전주택을 15억 8,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
금 1억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3억 원은 2018. 9. 17., 잔금 11억 8,000만 원은 2018.
10. 30. 지급받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30. C 등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종전주택 소재지는 2016. 11. 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2) 원고 등은 각 2분의 1 공유지분으로 2018. 7. 17. D 등과 사이에, D 등으로부
터 ‘**** **** ****(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16억 원에 매수하되 계
약금 1억 6,00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14억 4,000만 원은 2018. 10. 8.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소득세법령상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고가주택인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고[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법령 제29523로 개정되기 전의 것, 특별
한 표시 없으면 이하 같음) 제155조 제1항],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식(같은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양도가액의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
제 및 기본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2,959,1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11. 5. 17. ‘**** W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취득
하고 2012. 10.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등록[5년임대주택(민간)]
을 마친 후 이를 임대하여,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임대주택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원고가 종전주택의 양도 당시 조정
지역 내 1세대 3주택(종전.대체.임대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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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고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3. 8. 18. 원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65,541,24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2)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
2012. 1. 1. 법률 제11146호) 부칙 제14조 제1항은 ‘2009. 3. 16.부터 2012. 12. 31.까
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두었다(이하 ‘부칙 제14조’라고만
한다). 2014. 1. 1.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12169호)으로 제104조 제1항 4호 내지 7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삭제되고, 제104조 제4항 1호(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가 신설되었
다. 과세관청은 제104조 제4항 4호 내지 7호가 삭제됨으로써 이를 전제로 한 구 소득
세법 부칙 제14조는 실효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2014. 1. 1. 소득세법 개정에도 불구
하고 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는 계속 유효하다는 판결(수원고등법원 2023. 6. 21. 선
고 2022누13943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는 2024. 10. 7. 판결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33,888,989원을 감액.경정하였다[2023. 8. 18.자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31,652,258원(과소신고 가산세 2,115,72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8,379,316원 포함)만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4. 5. 8. 기각결
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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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의 종전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인 주택의 양도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
는 취지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
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
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반주택도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관
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
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
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6,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주거를 이
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의 종전주택 양도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
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① 원고 등은 2010. 1. 18. 종전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다 대체주택 취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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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31. 대체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원고 등은 실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
② 원고 등은 2018. 7. 17. 대체주택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30. 종
전주택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종전주택의 매매대금을 받아 종전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고, 지인으로부터 대체주택의 매수대금을 빌렸
다가 종전주택의 잔금을 받아 빌린 돈을 갚고, 대체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족한
잔금을 지급하였다. 종전주택의 매도와 대체주택의 매수에 투기 목적도 없다.
③ 원고 등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였고, 대
체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2일 후에 종전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 등은 2018. 10. 8. 대체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2018. 10. 31.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하였다. 대체주택 내부공
사를 위해 종전주택보다 먼저 대체주택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의 매매계약일이 인접해 있고, 잔금 지급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
모두 인접해 있으며, 내부 공사를 위해 대체주택을 먼저 취득하였으며, 대체주택 취득
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한 기간도 22일로 주택거래의 현실에 비춰 이례적이지도 않다.
④ 종전주택의 전유부분 면적은 140.03㎡, 대체주택의 전유부분 면적은 208.63㎡, 임대
주택 전용면적은 40㎡~60㎡ 또는 85㎡ 정도이다. 면적이나 거주 지역 등에 비춰, 원고
등이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었다고 하여 대체주택 취득에 거
주이전 목적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여부
1)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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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
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된다(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54조 참조). 원고 등은 조
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 후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원고의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 1주
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원고 등은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인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
였으므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 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참조].
원고의 종전주택 양도가 조정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임을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① 2009. 3. 16.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 부칙 제14
조 제1항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삭제
되는 것으로 개정되기 전 부칙 제14조 제2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
을 두었고, ②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도 부칙 제14조 제2항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양
도에 대해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
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은, 종전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중
과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임을 전제로 한다.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주거이전을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
택자가 되었다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이어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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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를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부칙 1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 주장과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지 않는다.
3) 2021. 2. 17.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이 개정(대통령령 제31442호)되면
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에 ‘제155조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13호)’이
신설되었다. 즉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종전주택도 1
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0두27806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1세대 3주
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나 장기임대주택,
일반주택도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시
행령 규정에서 이를 명문으로 신설하기 전에도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종전주택도 1세대 3주택 이상
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167조의3 제13호가 2021. 2. 17. 신설되었지만, 1세대 1
주택 특례에 관한 시행령 제155조, 제154조와 관계를 고려하면, 위 시행령은 해석상
인정되는 내용을 확인한 규정이라 보아야 한다.
피고 주장과 같이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한 일시적 2주택을 1세대 3주택으로 보면, 장
기임대주택 외 1주택 보유자가 거주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① 의무임대기간 5년이 지나
장기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② 장기임대주택으로 이사하거나, ③ 종전 주택을 먼저 처
분하지 않으면 대체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러한 해석은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정
책적 필요에 위해 도입된 장기임대주택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
장하기 위하여 일시적 2주택을 1주택으로 간주하는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나, 일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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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규정(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
호)과 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 외 실거주 1주택 밖에 없는 국민의 거주이
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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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표 생략-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
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
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
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전문개정 2009.12.31.]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
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
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
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 표2 (생략)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
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9. 2. 12. 대통법령 제29523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
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 11 -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
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
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
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
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
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
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
로 본다.
제159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
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
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5.12.31][제목개정 2008.2.22][제159조의2에서 이동
]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
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
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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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제조제항에따른양도차익×
양도가액
양도가액
억원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제조제항에따른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가액
양도가액
억원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
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
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
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
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
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생략-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 13 -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
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3.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
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
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
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및 광역
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및 「세종
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8.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
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종전의 주택[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3년이 지난 경우로서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10. 1세대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
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6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2.13]
- 14 -
▣ 소득세법 부칙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삭제
[전문개정 2009.5.2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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