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71469서울행정법원 1심2025-05-22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약 16억~17억 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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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3구합71469 행정 사건(2025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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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4년 2월 20일 설립된 가죽, 원단, 의류 등을 제조·도매하는 법인이고, 원고 A는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대표이사 C의 어머니이다.
  • 원고 회사는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출처 D, E, F, G, H에 공급가액 합계 1,687,965,2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처 I, J,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66,579,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관할 세무서장들이 매출처 D, E와 매입처 J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피고 세무서장은 2020년 3월 16일부터 9월 7일까지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20년 10월 6일과 10월 8일 부가가치세 합계 99,366,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피고 세무서장은 가공매입 공급가액 합계 904,644,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가공매출 공급가액 합계 747,774,000원을 익금불산입하여 2021년 8월 2일 법인세 20,520,54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원고 A, 귀속연도 2016, 소득종류 상여, 원천징수세액 41,032,510원)를 하였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년 6월 29일과 9월 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년 4월 12일 모두 기각되었고, 2023년 7월 14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매출처·매입처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약 16억~17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 세무서장들이 부가가치세 99,366,150원과 법인세 20,520,540원을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년 4월 기각되었고, 2023년 7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 A가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위 각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 A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 귀속자의 원천납세의무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상관없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해당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 종료 시에 성립한다고 보았다.
  •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별도로 항고소송으로 직접 불복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소득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세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이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지, 즉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 개인에게 직접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이 아니므로, 개인이 그 통지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은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과세처분에서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즉 당사자 적격의 범위를 확인해 준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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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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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3구합714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1. A 2. B 피 고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2025. 4. 17. 판 결 선 고2025. 5. 22. 주 문 1.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1.피고 ****세무서장이 2020. 10. 6.과 2020.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5년 2기 28,216,900원, 2016년 1기 8,695,330원, 2016년 2기 62,453,920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문구를 그대로 기재하였다. - 2 - 2.피고 ****세무서장이 2021. 8.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20,520,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피고 ****세무서장의 2021. 8. 2. 2016년 상여 종합소득세 41,032,510원(A) 부과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4. 2. 20. 설립된 가죽, 원단, 의류 등을 제 조, 도매하는 법인이다. 원고 A는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 대표이사 C의 어머니 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5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출처인 D, E, F, G, H에 공급가액 합계 1,687,965,25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매입처인 I, J,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66,579,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5년 제2기 ~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다. 소외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원고 회사의 매출처인 D, E 및 매입처인 J에 대한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회사의 D에 대한 2015년 제2기 공급가액 195,970,000원 및 2016년 제1기 공급가액 306,774,000원, 원고 회사의 E에 대한 2015년 제2기 공급가액 378,221,250원, J의 원고 회사에 대한 2015년 제2기 공급가액 501,710,000원의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3 - 라. 피고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20. 3. 16.~2020. 9. 7. 기간 동안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 고 회사가 아래 , 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출.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매입세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2020. 10. 6. 및 10. 8. 아래 과 같이 2015년 제2기~2016년 제2기 귀 속 부가가치세 합계 99,366,150원을 경정.고지(이하 ‘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 분’이라 한다)하고, 법인세 과세를 위하여 관할 처분청인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회사와 I, H와의 가공매입 공급가액 합계 904,644,000 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 회사와 D, G, H와의 가공매출 공급가액 합계 747,774,000 원을 익금불산입하여 2021. 8. 2. 원고 회사에게 아래 과 같이 2016 사업연도 법 인세 20,520,54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소득금액변동통지(소득자 : 원고 A, 귀속연도 : 2016, 소득종류 : 상여, 원천징수 세액 : 41,032,510원, 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쟁점매출처 관련 가공매출금액 (단위:원) 구분’15.2기’16.1기’16.2기합계 D195,970,000306,774,000-502,744,000 E378,221,250--378,221,250 F366,000,000--366,000,000 G-316,000,000-316,000,000 H--125,000,000125,000,000 합계940,191,250622,774,000125,000,0001,687,965,250 쟁점매입처 관련 가공매입금액 - 4 - (단위:원)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내역 (단위:원) 바.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①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2021. 6. 29.(조심 2021서****)에, ②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6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172,556,970원에 의한 종합소득세 41,032,510원의 부과처분 2) (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21. 9. 9. (조심 2021서****)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위 각 심판청구(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23. 4. 12.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2023. 7.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적격의 존부에 관한 직권 판단 2) 원고 회사가 심판청구서(을 제2호증)에 기재한 문구를 그대로 기재하였다. 구분’15.2기’16.1기’16.2기합계 I360,225,000487,644,000127,000,000974,869,000 J501,710,000--501,710,000 H--290,000,000290,000,000 합계861,935,000487,644,000417,000,0001,766,579,000 세목처분청처분일귀속금액 부가가치세****세무서장 2020.10.6.및 2020.10.8. 2015년제2기28,216,900 2016년제1기8,695,330 2016년제2기62,453,920 소계99,366,150 법인세****세무서장2021.8.2.2016사업연도20,520,540 - 5 - 원고 A가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지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고 A는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위 각 소에 대하여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소득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 득금액변동통지(법인세 원천징수분 41,147,530원)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 고 A에 대한 종합소득세(피고 ****세무서장의 2022. 3. 7.자 과세예고통지에 기재된 예 상 고지세액 : 54,937,202원) 3)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데, 소 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의 원천납세의무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상관 없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 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여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하는 점, 과세관청이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세 등을 부과할 경우 원천납세의무자는 이에 대한 항고소송으로써 직접 불복할 수 있는 기회가 별도로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와 같은 원천 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어(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두27954 판결), 원고 A에게 이 사건 소득처분의 취소 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 A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모 두 부적법하다. 나. 전심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3) 2023. 7. 30.자 보정서 첨부서류 8면. - 6 - 나아가 설령 원고 A에게 이 사건 소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 도, 원고 A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을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 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A가 제기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피고들 역시 같은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자신이 원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라는 이유로 원고 회사가 전심절차를 거쳤으므로 원고 A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친 것과 같다고 주장하나, 원고 회사와 원고 A는 법인격을 서로 달리하 므로 원고 회사가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이를 원고 A가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청구 부분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고 설령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3. 원고 회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재결서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① 원고 회사가 변호사가 아닌 세무사 K를 대리인으로 지 정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송달장소를 대리인의 주소로 지정하 여 신청하거나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한 바 없고 대리인에게 재결서를 송달받도록 위임 하지도 않았으며 조세심판 과정에서 대리인을 해임하였으므로 조세심판원의 위 세무사 에 대한 통지는 효력이 없고, 원고들이 위 세무사가 보낸 전자메일을 통해 2023. 4. 19.경에야 비로소 재결서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으며, ② 설 - 7 - 령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피고들이 원고들을 허위계산서 발행혐의로 고발한 사건 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위 범법행위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모두 당연 무효에 해당하여 제소기간 도과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거치 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국세 기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 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제2항 본문), 이 경우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3항 본문),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6항). 또한, 국세기본 법 제59조에 의하면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 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 대리 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제4항),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 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제5항).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 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위 제8조에 따른 서류 송 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강제 - 8 - 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 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제2항 본문),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 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4항 전단). 2)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75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세심판원에 대한 2024. 1. 18. 자 및 2024. 2. 16.자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회사는 세무사 K를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조세심판원에 ‘국세기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세무사 K[사업장 소재지 : **** ****구 L 우편번호 0****]에게 위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다만, 심판청구의 취하는 별도의 위 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습니다)’라는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23. 4. 12. 이 사건 기각결정을 하고, 세무사 K에게 이 사건 기각 결정에 따른 재결서(이하 ‘이 사건 재결서’라 한다)를 송달하였다. K는 2023. 4. 14, 원 고들에게 이 사건 재결서를 전자메일로 보냈다. 원고들은 위 이메일을 같은 달 19. 수 신 확인하였다. 3) 원고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세무사 K에 대한 대리인 해임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 - 9 - 4) 원고들은 2023. 7.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같은 달 30. 이 법원에 ‘원고들이 2023. 4. 14.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이 사건 재결서를 등기번호 : 1**********호로 수령 하였다’고 기재한 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심판 청구의 대리인인 세무사 K에 대한 해임서가 제출된 적이 없어 K가 이 사건 조세심판 절차에서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리인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 점, ② 앞서 본 규정들에 비추어 원고 회사의 심판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K의 권한에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세심판원 장이 위 재결서를 당사자인 원고 회사에게 별도로 송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들은 이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재 결서를 2023. 4. 14.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았다’고 하였다가 피고들이 제소기간 도과의 본안전 항변을 하자 비로소 대리인 해임 주장을 하며 원고들이 재결서를 확인한 시점 이 2023. 4. 19.이므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위와 같은 주장 경위에 비추어 대리인 해임 여부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세무사 K가 이 사건 재결서를 2023. 4. 14.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 점(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5. 5. 2. 피고들이 제출한 참고서면에 첨부된 우편물배달증명 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재결서는 세무사 K의 사무실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어 2023. 4. 14. 09:37경 K의 회사 동료인 M이 위 사무소에서 이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데, 위 M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전단에서 정한 K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K 대신 이 사건 재결서를 수령할 권 - 10 - 한이 있으므로, K가 이 사건 재결서를 수령한 2023. 4. 14. 위 재결서가 원고에게 적법 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 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회사 청구 부분은 위 재결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23. 7. 14.에 제기된 것인 점, ⑥ 설령 이 부분 소가 위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더라도 그 취소를 청구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상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 중 원고 회사의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 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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