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08고합370 강간 사건(2008년 10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1조 제2항 외 7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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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2008년 5월 24일 03:50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에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몸 위에 올라타 팔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입을 맞추고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고 심하게 저항하자, 피고인은 신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잠시 범행을 멈추었다. 피해자는 물을 마시게 해 달라고 하며 거실로 나간 뒤 현관문 쪽으로 달아나려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덜미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눕히고 몸을 눌러 항거를 억압한 뒤 다시 강간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용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신원이 이미 노출된 것을 알고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고 도주하였고,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경추부 고도염좌, 요추부 고도염좌, 우측 주관절 좌상, 좌측 슬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강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고도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강간을 스스로 중단하였고 상해는 강간 시도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일련의 강간 시도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강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에 걸친 강간 시도가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직접 겪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강도 범행은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강간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법정에서의 주장과 같은 진술을 따로 하지 않고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물을 마시게 해 달라고 한 뒤 거실로 나가 현관문 쪽으로 탈출을 시도한 것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지혜였을 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도 피해자가 이미 용서하여 나가게 해 준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물을 마시는 등 잠시 주춤한 사이는 있었으나 그 전후를 통틀어 하나의 계속된 강간 시도 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탈출하려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목과 허리가 비틀리고 현관 모서리에 부딪쳐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좁은 공간에서 짧은 시간에 성적 욕구 충족을 주된 동기로 한 행동 과정에서 어느 동작 때문에 상해가 났는지 일일이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판단력이 약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여러 차례 진술에서 주량을 과장하는 등 신빙성이 없고,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하는 등 범행 전후 상황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강간을 중간에 멈추었다가 다시 시도한 경우에도 전체를 하나의 계속된 범행으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강간상해죄로 평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술에 취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판단력이 약한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범행 전후의 행동을 얼마나 기억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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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주거침입 강간상해 범행으로 인한 중대한 심리적 충격 및 신체적 상해 발생
피해자가 쉽게 극복하지 못할 정도의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 주거를 처분하고 이사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 초래
피고인이 심각한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트림
↓ 감경 사유3건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함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 일부 사실을 자백함
- 1 -
사건고합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강2008370(
간등상해)
피고인년생 남무직A (78, ),
검사유진승 굀해중,
변픸인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공익법무관 굀재학 하종관 윕성윤,,
묰심원명9
판 결 선 고2008. 10. 20.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3 6.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138.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2005. 3. 24.(⋅
상해 죄 등으띜 징역년월을 선고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 중)162006. 3.
- 2 -
가석묩댘어가석묩괰간이 경과한 자이다30.2006. 4. 5..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주거지 묔띜 아래촵인 ****에 피자 살고2008. 5. 24. 03:50
있는 피해자여세 를 강간할 것을 마음뤹고 가스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베란V( , 47 ),
다띜 내뜤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묩굌지 침입하씀다.
피고인은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피해자의 묰 위에 씬라,
타 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지며 피해자의 씷을 벗괰고 강간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고 심하게,
묘항하는 묔람에 자신의 신원이 노출댜 것을 알고 간음행위를 잠시 륈추었다가 피해자
가 프관문을 통하여 탈출하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 뒷덜미,
를 최 다음 뤸리채를 잡아 안묩으띜 끌고 들어가 침대 위에 넕히고 피해자의 몸 위띜
씬라가 움직이지 못하도띝 넌러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고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뜤,
하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용서해 주겠다는 취지띜 말하자 자신의 신원이 이미 노출
댜 것을 알고 처벌묛을 것이 덐뜤워 피해자에게 신고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띜 말하
고 도주함으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쵘고 피해자에게 약 주간의 쵘료,3
를 요하는 경추부 고도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조 윜 항 픕91 , 12 , 51 ,
- 3 -
법 윜조 윜 항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191 , 297 ()
넄범가중1.
픕법 윜 조 윜 조 단서35 , 42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주장의 요지1.
가 주거침입강간상해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위후 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강간시도를 하거나 그2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차 강간시도시 자신의 잘못.1
을 녘우쵘고 스스띜 범행을 중지하씀으며 그 후 피해자가 프관문을 열어주어 묖으띜
나가뜤고 하씀다 위 차 강간시도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묔가 없다 그런.1.
데 프관문을 열어주던 피해자가 갑자괰 살뜤달라 는 등의 소리를 지르는 묔람에 피고‘’
인이 이에 놀라 강간의 의도없이 피해자를 집안으띜 끌고 씤는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묜생한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의 괰회 에 묜생한 것이 아니므띜.‘’
주거침입강간상해죄는 성립할 섘 없으며 주거침입강간의 중지미섘죄 앀 별개의 범의, ‘’
에 의한 상해죄 의 경합범만이 성립할 뿐이다‘’.
나 심신미약감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 4 -
다 자섘감경 주장.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섘를 하씀으므띜 픕을 감경하여야 한다.
판단2.
가 주거침입강간상해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에 대한 강간 시도가 있었으나 피
해자의 간곡한 설득으띜 잠시 주춤하면서 덐 사람이 물을 마신 후 프관 쪽으띜 나아갔
다가 다시 안쪽으띜 들어씨 후 재차 피고인에 의한 강간시도가 있었는지의 여부 그리,
고 그 과윕에서 상해가 묜생하씀는지의 여부를 본다.
당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윕이 인윕댜
다피해자는 섘사괰관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재차 강간시도가 있었다는 취지. ①
띜 일관댜 진선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꼭 하고 싶은 것이 있,“‘
다 라고 말하면서 안묩굌지 피해자를 끌고 앀 음부 부위의 엉덩이를 잡고 침대 위띜’
끌어씬리뜤고 하고 자신은 다시 침대 묑으띜 내뜤씤뜤고 하면서 한동안 실랑이를 하씀
다 는 등 직윑 경험하지 못하면 그 윕황을 진선하괰 어뜤운 부분을 구체윁으띜 윁시하”
고 있어 그 신뵙성이 높다고 할 것이며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아뜥으,,,,②
띜 윜압한 다음 뤼윀 돈을 내라고 하씀다는 취지의 강도범행을 주띜 부인하면서 이,
사건 강간상해 부분에 관하여는 법윕에서의 주장과 같은 진선을 뚜뜷이 한 묔 없이 대
체띜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띜 진선한 묔 있는데다가차 강간시도 과윕에서 피해,1③
자는 윗촵 삼촌이 아니냐 한서간의 실섘띜 어떻게 살뜤고 그러냐 는 취지띜 달래괰도“,”
하고 심하게 묘항을 하괰도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괰 위하여 괰지를 묜휘하,,()機智
여 피고인으띜부터 목이 졸리는 과윕에서 피고인에게 고통을 픸소하며 물을 마시게 해
- 5 -
달라고 사윕한 후 거실띜 나씨 틈을 이용하여 재빨리 프관문 쪽으띜 가서 살뜤달라고
소리를 쵘며 탈출을 시도하씀다는 것이므띜 이를 덐고 피고인이 차 강간범행이 자의,1
에 의한 중지미섘띜 아위히 종료댘었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가 아위히 용서하고,
그띜 하여괈 묖으띜 나가게 할 목윁으띜 문을 열었다고 볼 섘도 없다 그뜇다면 결국.,
피고인의 범행은 물을 마시는 등 중간에 잠시 주춤하는 사이는 있었으나 그 위후를 통
하여 일뜨의 계속댜 하나의 강간 시도 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피고인이, ④
탈출을 괰도하며 프관에 문을 잡고 서있던 피해자를 다시 거실 쪽으띜 팔을 낚아채 잡
아당괰고 뤸리채를 잡아 끌어씤는 과윕에서 피해자의 목과 허리가 뵄틀리고 프관의 모
서리에 몸이 부딪쳐 상해가 묜생하씀고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직후 침, ⑤
대에 넄워있는 피해자를 이불띜 덮은 다음 몸으띜 넌러 피해자를 픸흡곤란상태에 뵠뜨
뜤 피해자띜 하여괈 섨이 막힌다고 애원을 하게 한 사윕과폐쇄댜 좁은 공간에서, ⑥
근윑한 시간 내 성윁 욕구충족을 주댜 동괰띜 한 피고인의 행동 과윕에서 다른 행위가
일부 개입한 묔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서간에 어떤 동작에 의하여 상해가 묜생하씀는
지 이를 일일이 가리괰 어뜤운 경우에는 그 행위를 위체윁으띜 보아 일뜨의 위 과윕에
서 묜생한 상해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그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⑥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에게 묜생한 상해는 경추부 고도염좌 요추부 고도염좌 우촡,,
주관윈 좌상 좌촡 슬부좌상 등이므띜 차 강간시도는 말할 것도 없고 최초의 강간시,2,
도 당시에도 위에서 열거한 일부 상해가 묜생하씀다고 보괰에 충분하다.
사실관계가 이러한 이상 피고인은 위앀 같은 일뜨의 강간시도 과윕에서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띜 볼 섘묖에 없으므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주거침입강간상해띜 의율한 죄명 역시 합당하다고 판단댘므띜 이앀,,
- 6 -
견해를 달리하는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상태의 인윕 여부.
증인의 법윕진선 피고인의 법윕진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QQQ,
위 선을 마신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피고인이 여러 차띀에 걸최 진선에서 자신이 마신 주량을 과장하는 등 관뜨,①
진선에 신뵙성이 없는 윐피고인은 촵에서 건물 외벽에 설쵘댜 가스묰관을 타고,5②
촵으띜 내뜤가 피해자의 주거의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윐피고인이 범행 위후의4, ③
자신의 행동 묏 범행 과윕을 어느 윕도 소상히 괰억하여 진선하고 있는 윐이 법, ④
윕에서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맞출 때 선냄새가 나괰는 했지만 선
에 많이 취한 것은 아닌 것으띜 보씀다고 진선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띜도 검찰조사시,
선을 많이 마셨지만 윕신을 잃을 윕도는 아니었다 는 취지띜 진선한 묔 있는 윐 증거‘’(
괰띝 윜 면범행 당시 피고인이 강뜥한 힘으띜 피해자를 넄르거나 묀어붙여 피95 ), ⑤
해자의 윀항을 윜압하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띜 하여괈 상당괰간의 입원쵘료를 요하게,
하는 큰 상해를 가한 윐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다시 가스묰관을 타고 피해, ⑥
자의 주거에 들어앀 자신이 놓고 간 신묜을 찾아간 윐 등 당시 윕황에 대한 피고인 묏
피해자의 각 진선 주거침입의 태양과 묩법 범행 이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인이 판시 범행 당시 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
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자섘의 인윕 여부.
픕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자섘란 범인이 자묜윁으띜 자신의 범죄사실을 섘(1)521
- 7 -
사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퍜시띜서 이를 픕의 감경사유띜 삼는 주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녘우쵘고 있다는 윐에 있으므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녘우침이 없는 자섘는 그 외픕은 자섘일지라도 법률상 픕의 감경사유가 댘는 진윕한
자섘라고는 할 섘 없는 것이고 딐 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섘한 경우,
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섘의 효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1994. 10.
선고도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중요한 부분을 은닉하고 자14.94 2130).
섘하씀다면 이를 진윕한 자섘라고 보괰는 어뜤울 것이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북부경찰서를 스스띜 찾(2),
아간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을 면담했던 경찰관인 증인 의 법윕진선에.S
의하면 피고인은 성범죄 부분은 묵뵄한 채 주거침입사실에 대해서만 신고하씀고 그것,,
도 주거의 소유자 이모라고 픸칭하씀다고 한다 가 용서해 주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진선은 피고인 딐는 피해자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경찰.
관의 지위에 있는 증인 가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한 진선인 윐에 뵄추어 그 신뵙성S,
이 높다고 하지 않을 섘 없다 괰띝에 편철댜 만덕지구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당시 경찰의 사건처리가 일부 미흡한 윐은 엿보이나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위 증인이 한 진선의 신뵙성을 묰척하괰 부족하다 묘면 피고인은 앞서 본 묔앀 같이.,
자신이 한 범행에 대하여 중한 책임을 면하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진선을 하고 있는
윐과 피고인의 성행을 짐작케하는 범죄위뜥 등을 참작하면 섘사괰관에 임하여 사실을,
모덐 진선하씀다는 그의 주장은 범행이 신고댘고 자신의 체포가 임묕하씀다는 윈묕한
상황에서 마지못하여 경찰관서에 찾아가 일부 사실만을 진선해놓고도 이 법윕에서는
벌을 경감묛고자 위앀 같이 주장하는 것으띜 볼 섘묖에 없다.
- 8 -
그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주요부분을 은닉하고 자신의 범죄(3),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신고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윕을 윕해진 처단픕의 범위 내에,
서 픕을 윕함에 있어 고뜤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이를 덐고 피고인의 이 사건 주거,
침입강간상해범행에 대한 법률상 픕의 임의윁 감경사유가 댘는 진윕한 자섘라고는 할
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거침입강간상해죄의 유죄평결을 한 묰심원 인1.6
이를 무죄띜 판단하는 한편2. ()
주거침입강간죄앀 상해죄의 경합범으띜 유죄 평결을 한 묰심원 인3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뜤다 미섘에1.,
그쵘고 그 과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씀다는 것으띜서 그 죄질과 범윕이 대단,
히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는 쉽게 쵘유댘괰 어뜤운 윕신윁.
고통을 겪었을 것으띜 능히 추단댘며 피고인의 사실 부인으띜 이 법윕에 출석한 다음,
피해자는 당시의 참담했던 상황을 다시 괰억하여 이를 증언하면서 괴띜워하거나 뵄통,
해 하씀고 증언 후에도 법원복도에 주윀앉아 한참을 씤열한 묔 있다 피고인은 이 사,.
건 범행으띜 그 충격을 이괰지 못하여 상당괰간 입원쵘료를 묛았음은 물띠 직장도 잃
었고 자신의 소유이던 문윜댜 주거를 처분하고 다른 곳으띜 이사를 할 섘 묖에 없었,
으며 프재굌지도 대인괰피증과 사람에 대한 덐뜤움 등 심각한 심리윁 공황상태에 뵠,
윸있는 것으띜 판단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앀 같은 크나큰 신체윁 윕신.,
윁 피해를 조괈이라도 묰상하거나 위띜하는 등 이뜇다 할 속죄의 조처를 취한 묔도 없
- 9 -
다.
더욱이 피고인은부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2.2005. 3. 24.(
단 흉괰등상해 죄 등으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 중)1 6⋅
가석묩댘어가석묩괰간이 경과댘었음에도 그 성행의 개선이2006. 3. 30.2006. 4. 5.
없이 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이다 거괰다가 피고인은 그 넄범괰간.
중인윈도죄띜 부산지묩법원으띜부터자신의 범행에 대하여2008. 2. 19.2008. 4. 22.
넄범으띜 인한 실픕선고를 면하고 벌괈만원의 픕을 선고묛은 선처를 묛은 묔 있는600
데 그띜부터 한 달 후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재범이 없으리라는 법원의 괰대를 묰묘하,
고 그보다 더 큰 범행을 윀지른 것이다 이 같은 범행 위뜥굌지 아울러 고뜤한다면 그.
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지 않을 섘 없고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벌을 면할 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띜 섘사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신3.,
고한 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섘에 그최 윐 심신미약상태에굌지 이르지는 아니하씀,,
지만 다소 선에 취하여 범행에 이르게 댜 윐 등의 윕상 묏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
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그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
하여 법률이 윕한 그 픕괰의 범위 내에서 묰심원들이 개진한 양픕의견을 참조하여 피
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픕을 주문과 같이 윕하괰띜 한다.
이상의 이유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4.
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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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판사고종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허익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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