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2노879울산지방법원 2심2013-06-28 선고검수완료

결혼 성혼료를 더 달라며 피해자에게 하루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2노879 명예훼손·모욕 사건(2013년 6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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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며 소개로 결혼하게 된 피해자와 성혼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 피해자는 성혼료를 1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300만 원 중 200만 원이 더 남았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했다.
  • 2012년 5월 3일 오전 9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결혼식 동영상을 하객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같은 날 오후 2시 51분경에는 예식장에서 돈을 계산하라는 내용과 함께 거제도 숙소까지 찾아가겠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보냈다.
  •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에는 성혼료를 계산하고 예식을 치르라며, 그렇지 않으면 하객들 앞에서 계산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 피해자는 결혼식을 앞두고 피고인이 예식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울 것 같아 불안했다며 고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혼료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하루 동안 세 차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 메시지들이 '반복적'으로 보낸 것인지였는데, 법원은 하루 동안 세 번 보낸 것만으로는 반복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법 조항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낸 사람을 처벌하는데, 여기서 '반복'은 단순히 여러 번 보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각 행위가 시간·장소적으로 가깝고 방법이 비슷하며 같은 기회에 이어진 경우처럼 전체를 하나의 반복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이 하루 동안 세 차례 문자를 보낸 것은 성혼료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일련의 반복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메시지 내용 자체가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되나, 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필요하면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별개 범죄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여러 번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시간·장소·방법·의도가 밀접하게 이어진 경우에만 '반복적' 행위로 보고, 하루 세 번의 독촉 문자 정도는 그 요건에 못 미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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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8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A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진현일(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울산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고정1217 판결 판 결 선 고2013. 6. 2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보낸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할 내용이 아니 - 2 - 고,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3회에 불과하여 이를 반복적인 행위로 보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채무변제 독촉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5. 3. 09: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A’결혼정 보회사의 소개로 결혼하게 된 피해자 B이 결혼성혼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 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3월3일날 동영상 네가 휴대폰에 담아 놓아 놓은거던 그것을 보낼줄까. **** 가서 보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식장에서 하객들한 테 보여줄까. 어떻게 할까~~~빨리 계산하자~~~네가 시간 있으면 너희누나 ****번호’라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 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5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의 휴대전화에 ‘C(****) 3월3일 A가 문자보낸 결혼식 때 보자는 글은 예식장식하 기 전에 예식장에서 1,이백만원하고 2, 3월 3이날 ****까지 왔다갔다 경비 이십만원 - 3 - 과 총계 이백이십만원 그렇지 않으면 네가 소장님들과 또 **** APT ****를 갈테니 장모님은 다 계산한 줄 알건데 기분 좋게 계산하도록 **** 로 모바일입금부탁, C 다음에 만나면 좋은 마음으로 뵙자고 A. HP에 담겨저 있다. 예 식하는 날 행복한 예식되도록 합시다~~~’라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 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의 휴대전화에 ‘D 결혼식을 할려면 성혼료를 계산하고 행복한 예식이 기다리지 성혼 료 000(C) D이가 모바일로 입금 000으로 부처는데 백만원이 아니고 삼백만원이이야 3 월3일 AH:P로 확인한 돈 부족, ****에서 **** ****까지 시간 낭비 3 세사람 같이 그날 먹고자고 신경쓰고 비용이 십만원과 이백만원을 3월 3일 입금시킨 통장으로 입금부탁 1,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경비 2, 그럼 예식장예식 **** 5 월26일 12시 식하기 전에 여러 하객들 있는데서 계산을 할 것인가 000이가 전화를 받 지 안은데 “D이가” 주도록 해 주시면 3월3일 입금되자 문자넣은 결혼식 때 보자는 것 은 현재 입금 덜 계산된기 태문에 그런 문구르 넣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 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 - 4 - 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 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 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 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 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 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71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 고 2010도591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50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결혼식을 앞둔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예식장에서 하객들에게 보여줄까’, ‘행복한 예식되도록 합시다’, ‘식하기 전에 여러 하객들 있는데서 계산을 할 것인가’라 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낄 것임이 예상되고, 피 해자도 고소장에 피고인이 결혼식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울 것 같아 불안하였다고 기재 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협박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된다고 할 것 이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혼료 300만 원 중 피해자가 지급한 1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데 반하여, 피해자는 성혼료를 100만 원 - 5 - 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툼이 있던 상황 하에서 피고인은 성 혼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하루 동안 3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유죄를 인정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 가. 항의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2. 다. 항에서 살 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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