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성혼료를 더 달라며 피해자에게 하루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2노879 명예훼손·모욕 사건(2013년 6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며 소개로 결혼하게 된 피해자와 성혼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 피해자는 성혼료를 1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300만 원 중 200만 원이 더 남았다며 추가 지급을 요구했다.
- 2012년 5월 3일 오전 9시 30분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결혼식 동영상을 하객들에게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같은 날 오후 2시 51분경에는 예식장에서 돈을 계산하라는 내용과 함께 거제도 숙소까지 찾아가겠다는 뉘앙스의 메시지를 보냈다.
-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경에는 성혼료를 계산하고 예식을 치르라며, 그렇지 않으면 하객들 앞에서 계산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 피해자는 결혼식을 앞두고 피고인이 예식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울 것 같아 불안했다며 고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혼료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하루 동안 세 차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 메시지들이 '반복적'으로 보낸 것인지였는데, 법원은 하루 동안 세 번 보낸 것만으로는 반복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당 법 조항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낸 사람을 처벌하는데, 여기서 '반복'은 단순히 여러 번 보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각 행위가 시간·장소적으로 가깝고 방법이 비슷하며 같은 기회에 이어진 경우처럼 전체를 하나의 반복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피고인이 하루 동안 세 차례 문자를 보낸 것은 성혼료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것만으로 일련의 반복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메시지 내용 자체가 불안감을 줄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되나, 반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필요하면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별개 범죄로 다툴 수 있을 뿐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여러 번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시간·장소·방법·의도가 밀접하게 이어진 경우에만 '반복적' 행위로 보고, 하루 세 번의 독촉 문자 정도는 그 요건에 못 미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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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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