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96구47502 조세포탈 사건(1997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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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다른 사람과 함께 OO지역의 토지를 매수하여 1989년 8월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1990년 10월에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1996년 1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세액 결정 전에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며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며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자, 세액 결정 전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했으므로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세액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고 그 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세액 결정 전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신고에 해당하지만, 제출된 증빙서류만으로는 신고한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이 모두 확인되지 않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할 때, 신고한 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받으려면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출된 증빙서류로 그 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세무서 결정 전에 신고하더라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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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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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적용 범위
【원 고】 원고
【피 고】 성남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1. 18. 원고에게 한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23,099,580원 및 방위세 금 4,619,910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7,673,120원 및 방위세 금 1,534,620원을 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판을 구함.
【이 유】 1.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소외 1과 함께, 성남시 (주소 생략) 대 365.3㎡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1989. 8. 19.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가 소외 3에게 이를 매도하고 1990. 10. 27.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
나. 이에 피고는 1996. 1. 16.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23,099,580원 및 방위세 4,619,91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1) 원 고
원고는 피고가 위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피고 소속 담당직원에게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지거래가격을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실지거래가격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피 고
원고는 피고가 위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피고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그와 같은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원칙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나. 관계 법령의 내용과 해석
이 사건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부동산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이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이하 현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개정규정). 이 사건 개정규정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는 표현을 사용한 종전규정과는 달리 "신고하는 경우"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취지는 종전과 같이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즉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한편, 현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 개정규정은 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경과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경과규정은, 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모법의 규정(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과 현 시행령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을 모법 및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는 일반적 경과규정( 모법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칙 제8조 및 시행령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칙 제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된 이 사건 개정규정을 모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한 것이라도 현 시행령 시행일(1996. 1. 1.) 이후에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급적용한다는 것을 정한 특별 경과규정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96. 1. 1. 전의 양도라 하더라도 세액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고 그 신고내용이 믿을 만하다면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판 단
(1) 원고가 세액 결정일 이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갑 제9호증의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과 같은 내역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라는 통지서(갑 제14호증)를 받고 이 사건 과세처분일 전인 1996. 1. 초경 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와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실지취득가액은 금 77,250,000원(갑 제4호증에 기재된 매매대금 154,500,000원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이고 실지양도가액은 금 88,400,000원(갑 제1호증에 기재된 매매대금 176,800,000원 중 원고 지분 상당액)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정식으로 신고서를 접수시킨 것은 아니지만 세액 결정일 이전에 담당공무원에게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이상 세액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피고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가 신고한 내용의 신빙성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려면 양도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가 신고한 실지취득가액과 실지양도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6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 참조).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신고한 양도가액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신고내용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양수인인 위 소외 3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제출한 검인계약서(갑 제1호증), 위 소외 3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갑 제2호증)가 있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가 신고한 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약 67%에 불과한 사실, 위 소외 3은 1997. 6. 13.경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러 온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원고가 신고한 위 양도가액은 사실과 다르고 평당 약 250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사실(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은 약 1억 3,800만 원이 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고내용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원고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가 신고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종(재판장) 최완주 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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