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망인은 2007년 7월 24일 경비보장 회사에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2009년 6월 1일부터는 OO지역 소재 병원에서 은행이 압류한 의료장비 등이 반출되는지 확인·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근무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였고, 점심시간은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 사이에 자율적으로 1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었다.
회사는 별도의 중식대를 지급하거나 식당을 지정하지 않았고, 병원 측은 망인의 구내식당 이용을 꺼려했다. 이에 회사는 망인이 자택에 가서 점심식사를 해도 좋다고 허락했고, 망인은 평소 자택에서 식사 후 병원으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근무해왔다.
2009년 10월 27일 11시 30분경 망인은 점심식사를 위해 병원에서 나와 자택에서 식사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으로 복귀하던 중 12시 10분경 OO지역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우측바퀴가 인도 턱에 부딪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망인은 다발성 늑골골절, 폐손상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9년 11월 9일 00시 20분경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했다.
원고는 2009년 11월 12일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2009년 12월 3일 휴게시간 중 자유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비원이 점심시간에 자택에서 식사하고 오토바이로 병원에 복귀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자택 식사를 허용하고 묵인해온 점을 들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휴게시간 중이라도 그 행위가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 제공과 관련되어 있고,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회사가 망인에게 별도 중식대를 지급하거나 외부 식당을 지정하지 않아 망인이 점심식사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고, 병원이 구내식당 이용을 막아 도시락을 싸와도 먹을 장소가 마땅치 않았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망인은 평소 부득이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근무지로 복귀하는 형태로 근무해왔고, 회사도 이를 잘 알고 용인했다.
따라서 망인이 자택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이 이례적이거나 회사의 예상 밖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국 사고는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점심식사를 마치고 순로를 벗어나지 않고 병원으로 복귀하던 중 발생했으므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휴게시간 중 사고라도 회사가 묵시적으로 허용한 일상적 행위가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회사가 식사 장소를 마련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자택에서 식사하고 복귀하던 관행이 인정되면, 그 이동 중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주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0구합29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원고
****
송달장소 ****
피 고근로복지공단
****
송달장소 ****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11. 3. 22.
판 결 선 고2011. 4. 19.
주문
1. 피고가 2009.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7. 24. ****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2009. 6. 1.부터는 ****
소재 ****(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에서 소외 주식회사 ****이 압류한 소외
병원 내 의료장비 등이 반출되는지 여부를 확인.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09. 10. 27. 11:30경 점심식사를 위해 소외 병원에서 나와 전주시 덕진
구 여의동에 있는 자택에 가서 식사를 마치고 다시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소외 병원으로 오던 중 12:10경 **** 소재 **** 앞 노상
에서 오토바이 우측바퀴가 인도 턱에 부딪혀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내어 ‘다발성 늑골골절, 폐손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09. 11. 9.
00:20경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9. 11. 12.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
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3. 원고에게 ‘망인
의 사망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에
생긴 사고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 3 -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1) 원고는, 망인이 소외 병원의 구내식당을 이용할 권한이 없었고 소외 회사가 별
도로 지정한 식당도 없었으며 따로 점심밥값을 지급받지 않아 근무지 근처 일반식당에
서 매식을 할 형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의 묵시적 승인 아래 지속적.반복적
으로 오전 근무 후 자택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근무지로 복귀하는 형태로 오후
근무를 하여왔던 이상,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순로의 이탈 없
이 근무지인 소외 병원으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
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휴게시간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고 할 수 없는데다가, 망인의 근무형태가 비교적 자유로웠고 소외 회사로부터 별도의
식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으며 점심식사의 장소 및 방법은 망인의 재량이었던 이상,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
한 사고’로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
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특히 이
사건 사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정한 ‘휴게시간
- 4 -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갑 제4호
증의 2, 3, 4, 갑 제5호증의 2, 3, 4, 갑 제7, 10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의 주된 업무는 소외 주식회사 ****이 압류한 소외 병원 내 의료장비
등 유체동산이 반출되는지 여부를 매일 확인.감시하는 것으로, 사무실 등 별도의 근
무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망인은 주로 소외 병원의 1층 로비에서 근무하였고, 근
무시간은 평일에는 9:00부터 18:00까지였으며 토요일에는 오전에만 근무를 하였고 평
일 점심시간은 11:30부터 13:30까지 사이에 자율적으로 1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
록 되어 있었다.
2) 한편,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별도의 중식대를 지불하거나 점심식사를 할 수 있
는 외부 식당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망인이 스스로 점심식사를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망인의 근무 장소인 소외 병원에서는 평소 망인이 병원에 출입하는 것 자체를 꺼려하
여 망인으로 하여금 병원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여 망
인이 도시락을 준비하더라도 마땅히 식사를 할 만한 장소가 없었으므로, 소외 회사는
망인이 자택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고 와도 좋다고 허락하였고, 망인은 평소 점심식사
시간에 ****에 있는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병원으로 복귀하는 방
- 5 -
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3)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오전 근무를 마친 후 평소와 같이 자택에 가서
점심식사를 한 후, 정상적인 순로의 이탈 없이 바로 병원으로 복귀하던 중 사업장 밖
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라. 판단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
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
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
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
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별도의 중식대를 지불하거나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외부 식당
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망인으로 하여금 점심식사를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소외 병원은 망인이 병원의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망인이 도시락을 싸
오더라도 이를 먹을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 망인은 평소 부득이 자택에서 점심식사
를 한 뒤 근무장소인 소외 병원으로 다시 복귀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왔으며, 소외 회
사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용인하여 왔으므로 망인이 자택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는
- 6 -
것이 이례적이었다거나 소외 회사의 예상 밖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망
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평소와 같이 자택에 가서 점심식사를 하고 다시 오후 근
무를 하기 위해 정상적인 순로의 이탈 없이 바로 병원으로 복귀하던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점심시간에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소외 병원으로 복귀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
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구 산업재
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정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
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신청에 대하여 이를 부지급
하기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미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 김선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ᆞ질병ᆞ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ᆞ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
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ᆞ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ᆞ질병ᆞ장해 또는 사망
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ᆞ질병ᆞ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
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
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10. 2. 24. 대통령령 제22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
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 9 -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ᆞ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ᆞ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
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
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
적(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
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