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노633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3-09-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전여자친구 집 공동현관이 열린 상태에서 3회 무단으로 들어가 현관문에 물건을 걸거나 사진을 붙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6월 12일 밤 10시경,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전여자친구의 집 2층으로 계단을 통해 올라가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집 안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 2021년 7월 20일 밤 9시경, 피고인은 같은 집 현관문에 '게임은 시작되었다.'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걸기 위해 다시 2층으로 올라가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 2021년 7월 22일 밤 10시경, 피고인은 같은 집 현관문에 피해자의 사진을 붙이기 위해 또다시 2층으로 올라가 집에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빌라 건물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없고 경비원도 없으며, CCTV도 작동하지 않아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도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거나 두드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출입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전여자친구 집에 세 차례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공동현관에 출입 통제 장치가 없고 피해자가 출입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도어락이 없고 경비원도 없으며, CCTV도 작동하지 않아 외부인의 무단 출입을 막는 상황이 아니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거나 두드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출입 사실을 전혀 몰랐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동현관이 항상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 법원은 외부인이 출입 통제 장치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거주자의 허락 없이 들어간 경우에만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친 것으로 볼 만한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
  • 원심 판결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전여자친구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공동현관에 출입을 막는 장치가 없고 피해자가 출입을 몰랐다는 점에서 법원은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