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0노154대전고등법원 2심2010-06-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각각 120만 원과 1,500만 원의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1이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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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부터 10월까지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처로부터 매월 3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받음.
- 피고인 2는 1,500만 원을 차용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되었음.
- 피고인 1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2를 지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당원들에게 보냈음.
-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피고인 1과 2는 금품 수령과 선거운동 관련 진술을 했음.
- 원심과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피고인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고 선거운동을 한 점을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각각 120만 원과 1,500만 원의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1은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했다. 쟁점은 금품 수령이 선거운동과 관련됐는지와 문자메시지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행위 모두 선거운동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수령은 금품이 반드시 선거운동 대가일 필요 없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 피고인 1이 받은 120만 원은 단순한 고용 관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2가 군수 출마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받은 점이 인정됨.
- 문자메시지 내용과 발송 시기, 수신자가 모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유권자들이라는 점에서 선거운동으로 봄이 타당함.
- 피고인 1과 2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증거로 인정됨.
- 피고인 1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됨.
- 피고인 2가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정황도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 1은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했다. 법원은 이들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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