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3노442서울고등법원 2심2013-04-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14세와 16세 여자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강간 및 강제추행을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노442 강간 사건(2013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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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14세와 16세 여자 청소년들을 유인함.
  • 유인한 청소년들에게 강간과 강제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름.
  • 범행은 계획적이고 여러 차례 이루어졌음.
  •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청소년들을 유인해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반성과 형량의 적정성이었으며, 법원은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피해를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하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렀음.
  • 피해자 중 일부가 14세 또는 16세의 미성년자였음.
  •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의 후유증이 예상됨.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임.
  • 그러나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 정도가 더 무겁게 고려됨.
  •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권고 형량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청소년들을 유인해 강간과 강제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심각성과 피해를 중하게 보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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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 중 일부는 14세 또는 16세의 여자 청소년이었음
  • 피고인이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들은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홍영은(기소), 김성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운(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 10. 선고 2012고합1050, 2012전고59(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행 또는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범행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중 일부는 14세 또는 16세의 여자 청소년이었던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겪게 될 후유증 역시 적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① 원심판결 제1쪽 주문 중 “(다만, 공개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3죄에 한한다)”는 “(다만, 공개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3죄 중 강간의 점과 추행의 점에 한한다)”의, ② 제2쪽 주문 중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에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의, ③ 제3쪽 범죄사실 중 두 번째 줄의 ”추행의 목적으로“는 ”간음의 목적으로“의, ④ 제4쪽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을”은 “피고인은 판시 제1, 3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을”의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허일승 조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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