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18674서울고등법원 2심2005-07-22 선고검수완료

폐업 전에 재화를 공급했으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여부를 다툼.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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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폐업 전에 재화를 공급했으나, 그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폐업일 현재로 보는 시행령 규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원고들은 이 규정이 공급 시기가 여러 번에 나누어지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가 단일 공급 시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폐업 전에 재화를 공급했지만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폐업일 현재로 본다는 시행령 규정의 적용 범위를 두고 다퉜다. 쟁점은 이 규정이 공급 시기가 여러 번에 나누어진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단일 공급 시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는 공급 시기가 여러 번에 나누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처럼 공급 시기가 단일하더라도 폐업일 이후에 공급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
  • 따라서 폐업 전에 재화를 공급했어도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인 경우 과세표준을 폐업일 현재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 1심 판결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폐업 전에 재화를 공급했더라도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폐업일 현재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법원은 이 규정이 공급 시기가 여러 번에 나누어진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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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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