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4915울산지방법원 1심2021-05-28 선고검수완료

현장훈련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5시간 훈련한 것처럼 출석부와 훈련일지를 꾸며 지원금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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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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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915 사기 사건(2021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각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3,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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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일학습병행사업 약정을 맺고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8년 7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요양보호사 8명을 학습근로자로 선발했습니다.
  • 이들에게 실제로는 하루 약 1시간의 이론 수업만 진행했지만, 하루 5시간 현장훈련을 한 것처럼 출석부와 OJT 훈련일지를 꾸며 제출했습니다.
  • 그 결과 훈련비용과 기업전담인력수당으로 합계 64,979,510원을 받았습니다.
  • 이어 2019년 7월경부터 11월경까지 학습근로자 9명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서류를 꾸며 제출했고, 합계 29,944,400원을 받았습니다. 두 기간을 합친 부정수급액은 94,923,910원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현장훈련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지원금을 받은 행위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실제 훈련 내용과 제출한 출석부·훈련일지가 달랐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실제로 진행한 수업은 하루 약 1시간의 이론 수업뿐이었지만, 제출 서류에는 하루 5시간의 현장훈련을 한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허위 출석부와 OJT 훈련일지를 작성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했습니다.
  • 이런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94,923,910원의 훈련비용과 기업전담인력수당을 받았습니다.
  • 법원은 현장훈련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받은 점과 부정수급액이 상당히 큰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받은 돈을 반환하고 추가로 내야 할 금액 중 일부도 납부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의 여러 사정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현장훈련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총 94,923,910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반성·반환 노력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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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죄질 불량
  • 부정수급 액수 상당
↓ 감경 사유4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부정수급 금액 반환
  • 추가 징수금액 일부 납부
  • 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491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위반 피 고 인A, ****, 여, 사회복지사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진세언(기소), 이희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1.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B에 있는 ****의 원장으로, 2018. 3. 30.경 한국산업인력 공단 ****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환인 일학습병행사업 및 훈련실시 약 정을 체결하고, 2018. 7. 23.경부터 2020. 7. 22.경까지 ‘사회복지서비스 L3 ver2.0’에 참여하였다. - 2 -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원 또 는 융자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특히 일학습병행제의 학습 근로자는 학습 기업의 사업 자로부터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서 일학습병행을 제공받아야 한다. 1. 사회복지서비스 L3 ver2.0(1기) OJT 훈련 관련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7.경까지 ****에서, 위 회사 소속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D, E, F, G, H, I, J, K 등 8명을 일학습병행제의 학습근로자로 선발하고, 이들 을 대상으로 실제로는 1일 1시간 정도의 이론 수업만 진행하였음에도 마치 위 근로자 들이 1일 5시간의 현장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출석부, OJT 훈련일지 등을 작성하여 ****에 제출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8명의 학습근로자 훈련비용 53,485,970원, 기업전담인력수당 11,493,540원 합계 64,979,51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2. 사회복지서비스 L3 ver2.0(2기) OJT 훈련 관련 부정수급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11.경까지 ****에서, 위 회사 소속 요양보호사 등으로 근무한 L, M, N, O, P, Q, R, S, T 등 9명을 일학습병행제의 학습근로자로 선 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실제로는 1일 1시간 정도의 이론 수업만 진행하였음에도, 마 치 위 근로자들이 1일 5시간의 현장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출석부, OJT 훈련일지 등을 작성하여 ****에 제출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9명의 학습근로자 훈련비용 25,244,370원, 기업전담인 력수당 4,700,030원, 합계 29,944,4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20. 3. 31. 법률 제171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3(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여 학습근로자가 현장훈련에 참 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참여한 것처럼 허위의 출석부 등을 작성하여 훈련비용 등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액수가 상당히 큰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 환하였고, 추가 징수금액 중 일부도 납부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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