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세 사람은 함께 고철을 모아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원고 1은 손수레꾼 등 영세상인들로부터 고철을 실제로 사들였지만, 이들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원고 1은 실제 거래한 사람들 대신 위장사업자와 자료상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20매를 받아 세무당국에 제출했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세무당국은 1981. 8. 17.과 1981. 9. 1. 원고 1에게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해 각각 부과했습니다. 두 처분에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세액을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원고들은 실제로 고철을 매입했고,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했으므로 선의로 거래한 것이라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처분 모두 원고 1에게만 부과된 것으로 보고, 원고 2와 원고 3에게는 별도 처분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철업을 함께 운영한 원고 1은 실제 고철을 영세상인들에게서 매입한 뒤, 위장사업자 등의 명의로 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쟁점은 원고 1이 실제 세금계산서에 적힌 사업자들과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그리고 원고 2와 원고 3에게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1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 2와 원고 3의 소송은 실제로 이들에게 내려진 과세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 1이 고철을 산 상대방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사업자들이 아니라 손수레꾼 등 영세상인들이라고 보았습니다.
영세상인들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기 어려워 다른 사업자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고, 그에 따라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1이 실제로 세금계산서에 적힌 사업자들로부터 고철을 샀다거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한 선의의 당사자라는 주장은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981. 9. 1. 처분은 원고 1에게만 부과됐고, 1981. 8. 17. 처분도 납세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부과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2와 원고 3은 취소를 구할 대상 처분이 없었고, 원고 1도 부과처분이 잘못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실제로 고철을 매입했더라도, 거래 상대방과 다른 사업자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그 공제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 부과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 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변론종결】 1983. 6. 14.
【주 문】
원고 2, 동 원고 3의 이사건 소를 각하하고, 동 원고 1의 이건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81. 8. 17.에 한 1981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8,727,895원과 동년 9. 1.에 한 부가가치세 금3,872,001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와 내용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 을제1호증의 1.2.3, 동 제2호증의 1.2.5.6.7, 동 제3호증, 동 제4호증의 1.2,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2호증의 3.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에서 ****라는 상호로 고철 수집판매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들인바, (가)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들의 1980년 1기분(동년 1. 1.-동년 6. 30.) 부가가치세를 갱정결정함에 있어 매출과표 금1,050,177,600원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의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금105,017,760원(1,050,177,600원×(10/100))에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세금계산서 지연제출 가산세 금599,965원을 더한 금105,617,725원을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으로 하고, 여기에서 동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금61,364,069원, 예정신고 납부세액 금13,102,857원, 확정신고 납부세액 금18,551,514원을 공제한 금12,599,284원을 갱정결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부과고지 하였다가 1981. 8. 17. 원고들이 198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들이 소외 **** 대표 소외 2로부터 1980. 1. 5.부터 동년 1. 20.까지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 9매 액면 합계금32,000,000원은 위 소외인이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으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그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이 실물 거래없이 위 소외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여 이에 따른 매입세액 금3,520,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은 잘못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고, 이에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금352,000원(3,520,000원×(10/100))을 더한 부가가치세 금38,722,001원을 재갱정결정하여 납세자를 원고 1 외 2로 표시하여 이의 납세고지서를 원고 1에게 송달한 사실, (나) 위 1980년 1기분(동년 1. 1.-동년 6. 30.) 부가가치세를 갱정결정함에 있어 매출과표 금1,050,177,600원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의 세율(100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금105,017,759원(1,050,177,600×(10/100))에 동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금1,020,133원을 더한 금106,037,892원을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으로 하고, 이에서 매입세액 금57,162,389원과 예정신고 납부세액 금13,102,857원, 확정신고 납부세액 금18,551,514원, 수정신고 납부세액 금12,599,284원을 공제한 금4,621,848원을 갱정결정하여 이를 원고 1에게만 부과고지하고, 동 원고 2, 동 원고 3에게는 따로이 과세처분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는 1981. 9. 1. 원고들이 소외 **** 대표 소외 4로부터 1980. 5. 3.-동년 5. 29. 사이에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 10매 액면 합계금50,504,500원과 소외 **** 대표 소외 3으로부터 1980. 6. 30. 고철을 매입하였다는 세금계산서 1매 액면 금28,840,000원은 위 소외인들이 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원고들이 실물거래없이 위 소외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신고하여, 이에 따른 매입세액 금7,934,450원을 부당공제 받은 것은 잘못이라하여 이를 부인하고, 이에 동법 제22조 제3항에 의한 신고납부 벌성실가산세 금793,445원(7,934,450원×(10/100))을 더한 부가가치세 금8,727,895원을 재갱정결정하여 이를 원고 1에게만 부과고지하고, 동 원고 2, 동 원고 3에게는 따로이 과세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주장과 판단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은 위 소외인들로부터 실지로 위 합계금114,544,5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그 매입세액 금11,454,450원을 납부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와 같은 고철을 매입함에 있어 그들의 사업장에서 고철을 가져온 사람들을 위 소외 회사들의 직원으로 믿고, 위 소외인들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아 확인한 다음, 그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다음, 원고들의 장부에 그대로 기장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것이어서 위 인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먼저, 원고 2, 동 원고 3에 대하여 살피면 위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피고가 동 원고들에게는 그 주장의 1981. 9. 1.자의 과세처분은 한 사실이 없고, 또한 동년 8. 17.자의 과세처분은 피고가 납세자를 원고 1 외 2로만 표시하여 그 부가가치세 전부를 납부고지하였으므로, 동 납부고지는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2인에게는 그 2인이 누구임을 알 수 없어(피고가 나머지 2로만 표시한 것은 납세의무자를 특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결국 동년 8. 17. 자의 과세처분은 원고 1에게만 전부 과세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과세되지 아니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98 판결 및 1981. 9. 22. 선고 80누596 판결 참조) 원고 2, 동 원고 3에 대하여는 그 주장의 행정청의 행정처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동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다음 원고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8호증의 1 내지 20, 동 제9호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뒤에 믿는 부분 제외)은 이를 믿을 수 없고, 갑제4호증의 1.2.3, 동 제7호증의 1내지 20의 각 기재만으로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갑제5, 6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가 없어 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을 제1호증의 1.2.3, 동 제2호증의 1내지 7, 동 제3호증, 증인 소외 1의 증언(앞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의 1내지 2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동 원고는 위 합계금114,544,500원 상당의 고철을 손수레꾼 등 영세상인들로부터 매입하고,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가 불가능하므로 위 소외 2, 동 소외 3과 자료상인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위 소외 2, 동 소외 3, 소외 4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20매를 교부받아 피고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부당하게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2, 동 원고 3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1의 이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7. 5.
판사 윤영오(재판장) 정성균 여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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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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