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71노752서울고등법원 2심1971-11-11 선고검수완료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과 가족을 공격하자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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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5월 7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사건이 발생함.
  •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며 찾아왔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려 함.
  • 피해자가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과 가족에게 칼을 휘두름.
  • 피고인은 피해자가 휘두른 칼에 무릎을 찔리자 칼을 빼앗음.
  •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10여 차례 칼로 찔러 피해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함.
  •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가족에게 칼을 휘둘러 공격하자 이에 대응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고, 정당방위 주장이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공격이 중단된 후 피고인이 공격한 점을 들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먼저 칼로 피고인과 가족을 공격하며 부당한 침해를 가했음.
  • 피고인이 칼을 빼앗은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며 살의를 가지고 10여 차례 찔렀음.
  • 피해자의 공격이 일단 중지된 후에 이뤄진 피고인의 공격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피해자가 다리미로 공격하려 했다는 진술이 신빙성이 낮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사건의 전후 사정과 피고인의 행위, 결과 등을 종합해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봄.
  •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핵심 정리

피해자가 먼저 칼로 공격을 시작했으나, 피고인이 공격을 멈춘 피해자를 다시 여러 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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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당한 침해가 중지된 후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있는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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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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