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74노1322서울고등법원 2심1977-06-30 선고검수완료

폭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노1322 폭행상해 사건(1977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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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검사는 한 사람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폭행치사죄)로 재판을 청구했다.
  • 재판 1심에서는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대신 경미한 폭력행위 관련 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두 가지 혐의 중 하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또한, 증거를 살펴본 결과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검사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주된 혐의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지였으며, 법원은 경미한 폭력행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이상 주된 혐의에 대한 별도 판단이 필요 없다고 보았다. 결국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가지 혐의가 있을 때 한쪽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면 다른 쪽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1심 법원이 경미한 폭력행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했으므로,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증거를 종합해 보면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검사가 주장한 법원의 판단 누락이나 사실 오인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봤다.
  • 따라서 1심 판결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핵심 정리

검사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폭행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 경미한 폭력행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주된 혐의에 대해 별도 판단이 필요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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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4고합175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는 검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주위적으로 폭행치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며,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본건 심판의 대상이 된 사실은 공소장 기재의 전기주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죄의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사실의 두 가지인 것은 명백한바, 두 개 이상의 공소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한쪽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면, 그 판결은 그 반면에 있어서 그 나머지 공소사실을 배척한 취지까지도 표명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점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한 이상 다시 그 판결의 주문 및 이유에 있어서 폭행치사의점에 관하여 판단을 표시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더라도 피고인의 원심 판시 폭행치상의 소위와망 공소외인의 사망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 과정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석락(재판장) 이익우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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