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02839서울고등법원 2심2023-08-23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가 원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약정 해지통보를 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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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6년 6월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는 공동시행약정을 체결했다.
  • 원고는 사업비 조달과 설계 기술지원 등 주요 업무를 맡아 수행했다.
  • 피고는 2021년 5월, 원고가 약속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약정 해지를 통보했다.
  • 원고는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해지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사업은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진행되었고, 사업비 대출과 관련한 보증 문제도 있었다.
  • 법원은 피고가 한 해지통보가 무효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확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약정을 해지통보했다. 쟁점은 해지통보가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해지통보가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약정에 따라 사업비를 조달하고 설계 지원 등 주요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의무 불이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 약정서에는 해지통보 시 서면 통지 후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피고의 해지통보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원고는 사업비 대출 보증 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와 협의하고 확약서를 작성하는 등 협력했다.
  • 법원은 공동시행약정의 취지와 사업 진행 상황을 종합해 피고의 해지통보가 무효임을 확인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약속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통보를 했다. 법원은 피고의 해지통보가 절차와 내용 면에서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무효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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