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0루229서울고등법원 2심2010-08-19 선고검수완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림.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루229 형사 사건(2010년 8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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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6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림.
  • 신청인은 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1심 법원은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시킴.
  • 피신청인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고, 신청인은 그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쟁점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신청인의 손해 예방을 위해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청인에게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봄.
  • 처분의 효력을 즉시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함.
  •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본안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1심 결정이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내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것이 신청인의 손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 결정이 유지되어 피신청인의 항고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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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신청인, 피항고인】 【피신청인, 항고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1심결정】 인천지방법원 2010. 7. 12.자 2010아170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1.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0. 6. 25. 신청인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2010. 6. 25.부터 2010. 12. 24.까지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인천지방법원 2010구합2849호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즉시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함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정재오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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