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제1적립금과 제2적립금을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으려 다툼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7누12559 행정 사건(2018년 10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법인세법 제30조, 구 법인세법 제31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 처분과 2007년 사업연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 쟁점은 원고가 보유한 제1적립금과 제2적립금을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 제1적립금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손금산입 대상이었으나 원고가 신고를 잘못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이후 2009~2011년에 이를 다시 비용으로 처리하려 했다.
- 제2적립금은 2007년에 적립되었으나 당시 법령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했다.
- 원고는 제1적립금에 대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고, 제2적립금은 법령 개정 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 세무서는 제1적립금은 해당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제2적립금도 2007년에 이미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했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제1적립금과 제2적립금을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서, 법원은 제1적립금은 원래 해당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며, 잘못 신고한 것을 나중에 다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2적립금은 당시 법령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은 각 사업연도별로 소득과 비용을 확정하여 과세하는 원칙을 두고 있어, 특정 사업연도에 확정된 비용을 다른 사업연도에 다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제1적립금은 2000~2006년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원고가 신고를 잘못해 비용에서 제외된 이상, 이를 2009~2011년에 다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해도, 해당 적립금의 귀속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원고가 2007년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
- 제2적립금에 대해서는 당시 법령과 시행령을 살펴보면,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이 명확히 비용으로 인정된 규정이 없었고,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야 비용으로 인정되었다.
- 따라서 2007년 사업연도에 제2적립금을 비용으로 산입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
- 이런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핵심 정리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법인세 계산에서 제1적립금과 제2적립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각 적립금이 속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법 원칙과 당시 법령 해석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와 세무서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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