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수입·제조2017노28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7-05-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중국산 녹두를 밀수입하였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83 마약 수입·제조 사건(2017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마약류관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중국산 녹두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 그리고 약 2억 8천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검토했으나,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추징금액 중 일부를 약 1만 원 줄여 경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중국산 녹두를 밀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적법하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밀수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1심에서 증거를 종합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대조해도 정당하며, 사실을 잘못 판단한 위법이 없었다.
- 추징금 산정에 대해 피고인 2가 국내산 가격과 비교하며 위법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관세법상 국내도매가격 산정 방식이 적법하다고 봤다.
- 국내도매가격 산정 방식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가격 산정이 실제 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었다.
-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격, 범행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 따라서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추징금액만 소폭 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중국산 녹두를 밀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처벌받았고,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증거와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추창현(기소), 서정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교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단8254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주문 중 피고인 2(대판: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액을 “90,861,400원”에서 “90,851,4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사실오인, 양형부당)
⑴ 사실오인(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부식산 비료로 알고 공소외 1의 부탁으로 물건을 받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의 지시대로 물건을 보내주었을 뿐, 그것이 밀수입한 중국산 녹두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녹두를 밀수입한 사실이 없다.
⑵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추징 : 280,923,91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양형부당)
⑴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중국산 녹두에 관하여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으로 산정하여 90,861,400원의 추징을 명하였으나, 같은 무게의 국내산 녹두의 국내도매가격이 대략 57,750,0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추징금액 산정은 위법하다.
⑵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⑵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보태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녹두를 밀수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⑶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등에 대하여
⑴ 관세법상의 국내도매가격은 물품의 도착원가에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한 국내 도매물가시세인 가격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내도매가격의 산정방식의 하나인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산정도 수입항 도착가격이나 감정가격을 기초로 관세 등의 제세금과 통관절차비용 및 기업의 적정이윤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인 이상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국내 도매가격이 실제의 가격과 차이가 있다는 달리 유력한 자료가 없는 한, 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 도매가격의 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등 참조).
⑵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된 이 사건 중국산 녹두의 국내도매가격이 같은 양의 국내산 녹두의 국내도매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실제 중국산 녹두의 국내 도매가격과 ‘시가역산율표’에 의하여 산정된 중국산 녹두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시가역산율표’에 의한 국내도매가격의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제1심이 “양형의 이유”란에 적시한 여러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피고인 2에 대한 추징금액을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90,851,400원’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권순건 이금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