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15316서울고등법원 2심2005-11-02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한 동의서 7인 명의를 위조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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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5월, 원고(재건축조합)가 피고(의정부시장)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함.
- 신청 시 제출한 동의서 중 7인 명의의 서류(사업시행 및 재건축결의서, 대표자 선정동의서, 조합규약 동의서)가 위조됨.
- 위조 관련자(조합 총무, 시공사 직원)가 사문서위조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됨(2004고단1552, 2004노983, 2004도8382).
- 피고는 위조 사실을 이유로 2003년 5월 17일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이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한 동의서 중 7인 명의가 위조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의정부시장)가 인가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법원은 위조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인가 취소는 정당하며, 조합원들이 사전에 동의했더라도 위조된 서류 제출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동의서 중 7인 명의가 위조된 사실이 형사재판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인가 신청 자체가 부적법함.
- 피고가 처분 당시 제시한 사유(민원 제기로 확인 결과 위조)와 소송에서 추가한 사유(위조 서류 제출)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처분 사유로 인정됨.
- 원고 주장(해당 조합원들이 사전에 동의했거나 총회에서 재결의했다 하더라도)은 위조된 서류 제출의 위법성을 치유하지 못함.
- 따라서 피고의 인가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핵심 정리
행정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위조하면 설령 실질적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인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진정성은 행정처분의 핵심 요건이며, 위조 사실이 확정되면 처분 취소는 정당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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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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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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