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71구76서울고등법원 1심1972-04-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지 527평을 실제 구입비 39,525,000원으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문서상의 낮은 금액으로 추가 과세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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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구76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72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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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7월부터 12월 사이, 원고가 서울 마포구에서 대지 527평을 구입하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지어 여러 사람에게 팔았다.
- 원고는 대지 구입비를 39,525,000원으로 신고했다.
- 세무서(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금액 대신 13,702,000원으로 보고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매매 문서에 적힌 금액을 근거로 과세했다.
- 원고는 실제로는 신고한 금액만큼 지불했으므로 추가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신고한 39,525,000원이 맞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지를 실제로 39,525,000원에 구입했음에도 세무서가 문서에 적힌 13,702,000원을 근거로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실제 지불한 금액이 얼마인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세무서의 추가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계약서와 영수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해 원고가 실제로 39,52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 대지 매매 문서에 적힌 13,702,000원은 형식적으로 작성된 금액으로, 실질적인 거래 금액과 다르다고 봤다.
- 세무서가 문서상의 금액만 믿고 과세한 것은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처분이다.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세무서의 추가 과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실제로 지불한 대지 구입비가 신고 금액과 다르지 않으므로, 세무서가 문서상의 낮은 금액을 근거로 추가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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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한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
【원 고】 원고
【피 고】 마포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70.12.10.자로 원고에게 1969년도 사업소득세추가분 금 20,431,611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69.7.경부터 그해 12.경까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 생략) 대지 527평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한 다음 이를 북특정 다수인에게 매도한 사실과 피고가 위 사업에 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의 추가분사업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당초에 위 사업의 과세소득을 정함에 있어 그 필요경비 중 위 대지의 구입비를 금 39,250,000원(원고신고액)으로 보고 처리하였으나 그후 그 구입비가 금 13,702,000원이었음이 조사되고 그 차액상당금 25,548,000원의 누락과세소득이 발견되었으므로 당초의 과세처분(세액 금 2,050,511원)을 시정한 후(세액금 22,482,122원) 그 차액을 추징하고저 본건 처분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고 원고는 위 대지의 실질적인 구입비는 원고로서는 금 39,250,000원이었으므로 피고의 본건 추가처분은 소득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을 제8호증(경위서) 및 각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2(토지매매계약서), 같은호증의 3,4,5,(각 영수증), 같은호증의 6(확인서), 을 제6호증의 2(매도증서) 같은 호증의 3(위임장)의 각 기재내용에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앞에 나온 (주소 생략) 본건 대지 527평은 원래 소외 갱생보호회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 2가 1968.6.28.경 대금 13,702,000원에 직접 절충결가하여 실질적으로 매수한 후 그해 7.1.경 다시 이를 대금 39,525,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고 위 김화조가 그 명의의 중간등기를 생략하기 위하여 형식상 그와 위 갱생보호회와 간의 매매계약서등 매매관계문서 및 같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의 각 매수인 명의를 원고로 표시 또는 표시하게 하여서 같은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갱생보호회로부터 직접 원고 명의로 경유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밖에 피고 제시의 증거는 앞에든 증거에 의하여 소외 2가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경위로 위 갱생보호회로부터의 본건 대지의 매수인을 원고로 표시하거나 표시하게 한 문서 또는 이 문서들에 근거하여 다시 이루어진 문서라 인정되므로 반대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하다면 본건 대지의 구입비로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급한 필요경비는 금 39,525,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2등이 형식적으로 작성 비치 또는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앞에든 본건 대지 매매관계문서에 기하여 원고의 위 대지 구입비를 금 13,702,000원(실질적으로는 소외 2가 당초 지급한 구입대금)으로 보고 이에 기하여 원고에게 추가로 과한 피고의 본건 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석선 이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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