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7847울산지방법원 1심2015-07-02 선고검수완료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된 선대의 상속인들이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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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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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7847 민사 사건(2015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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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울산 북구 OO지역에 있던 두 필지 토지(이 사건 제1, 2토지)는 1934년 11월 16일 같은 동의 모토지에서 분할되어 부책식 구 토지대장에 등재되었다.
- 제1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최초 소유자가 '국(國)'으로, 그다음 소유자란에는 주소를 '울산군 강동면 OO지역'으로 하고 성명란에 선대인 '이○○'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고란에는 1929년 8월 9일 소유권이전이라는 기록이 있었다.
- 제2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도 최초 소유자란 주소가 OO지역으로, 성명란에 '이○○'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카드식 구 토지대장에는 1929년 8월 9일 OO지역에 주소를 둔 이가 사업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적혀 있었다.
- 피고 울산광역시는 산하천~신명 간 도로 확장공사에 두 토지가 편입되자 보상 절차를 거쳤으나,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 소유자 이름만 있을 뿐 주소가 없어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12년 5월과 2013년 3월 각각 보상금을 공탁했다.
- 원고와 선순위자들은 자신들이 구 토지대장에 기재된 선대의 상속인이라며, 상속분 계산표 비율에 따라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선순위자들은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선대의 상속인이라며 피고 울산광역시가 공탁한 토지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토지대장 기재만으로는 선대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카드식 구 토지대장의 '1929. 8. 9. 사업'이라는 소유권 변동 기록은 모토지의 부책식 토지대장 네 번째 소유자란에 적힌 '1929년 8월 9일 소유권이전' 기록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일제강점기 조선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해 선대가 이 사건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토지조사부 등의 자료가 없었다.
- 선대가 생전에 OO지역에 거주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토지대장에 기재된 사업일(1929년 8월 9일)이 선대의 사망일(1927년 3월 7일)보다 뒤라는 점을 종합하면 토지 소유권이 선대에게 귀속되었는지, 귀속되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 결국 구 토지대장 소유자란에 주소와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두 토지가 선대의 소유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오래된 구 토지대장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사람이 실제 토지 소유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토지대장 기록이 모토지 대장을 옮겨 적은 것이거나 사망 시점과 앞뒤가 맞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조사부 등 추가 자료로 소유권 취득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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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공탁괈출괉청구권핕인20147847
원고 선윕당사자()A
피고울산광역시
대퍜자 시장 굀괰프
변 띠 종 결2015. 6. 11.
판 결 선 고2015. 7. 2.
원고 선윕당사자 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 선윕당사자 가 부담한다2.().
피고가 울산지묩법원년 괈윜픸띜 공탁한원 묏 울산지묩법원20121901102,356,700
년 괈윜픸띜 공탁한원에 관한 공탁괈출괉청구권이 별지 상속분계2013109351,445,200‘
산퍜 괰재 법윕상속뵄율띜 원고 선윕당사자 이하 원고 라고 한다 앀 선윕자들에게 있’(,‘’)
음을 핕인한다.
- 2 -
기초사실1.
가 구 토지대장의 괰재.
****위평은 같은 동도띜1) 1934. 11. 16.********9
이하 이 사건 윜 토지 라고 한다 띜 같은 동답평은 같은 동(‘1’) ,********㎡
도띜이하 이 사건 윜 토지 라고 한다 띜 각 분할댘었다271 (‘2’).㎡
위묏토지에 관하여 작성댜 부책식 구 토지대장에는 최초 소2)********
유자가 국이라고 괰재댘어 있고 그 다음의 소유자란에는 주소란에 **** 행윕구‘ ( )’,(國
역 변경 위 명칭으띜서 ****를 말하고 프재 명칭은 ****,
****이다 성명란에 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며 그 사고란에는 소핔),(),()‘李事故○○○○
년년월 일 소유권이위 이라고 괰재댘어 있다() 4 (1929 ) 8 9’.昭和
이 사건 윜토지에 관해 각 작성댜 부책식 구 토지대장에는 최초 소유자란3)1, 2
의 주소란에 **** 성명란에 이라고 괰재댘어 있고 위 각 토지에 관한 카드식,,○○
구 토지대장에는 ****에 주소를 더 이가사윕을 원인으띜 소유권을1929. 8. 9.○○
취득하씀다고 괰재댘어 있다.
나 피고의 섘용 묏 공탁.
피고는 ****과 **** 일원에 산하천 신명 간 중픸선 도띜1)“~IC ( 1-90)
핕장공사 를 시행하괰띜 하씀는데 이 사건 윜 토지는 위 공사 중 구간에 이 사건 윜”,13,
토지는 위 공사 중 구간에 각 편입댘었다22.
피고는 위 도띜핕장공사구간에 편입댘는 토지 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2)
공고 묏 위 구간에 편입댘는 토지소유자들 중 손실보상괈 픑의통지서의 우편송달이 댘
- 3 -
지 않는 소유자들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등의 윈차를 거쳐 이 사건 윜 토지에 관하여,1
는울산지묩법원년 괈윜픸띜원을 이 사건 윜 토지2013. 3. 12.2013109351,445,200,2
에 관하여는울산지묩법원년 괈윜픸띜원을 위 각2012. 5. 7.20121901102,356,700,
토지가 미등괰이고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이름만 등재댘어 있을 뿐 주소가 없어 윕핕
한 소유자를 알 섘 없다는 것을 공탁원인사실띜 하여 각 공탁하씀다 이하 위 공탁괈들(
을 합쳐 이 사건 공탁괈 이라 한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16, 33, 34,18(
픸 붙은 것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청구원인.
원고는 이가이 사건 윜토지를 사윕묛아 그 소유권을 취,1929. 8. 9.1, 2○○
득하씀고 원고앀 선윕자들은 이의 상속인들이므띜 원고앀 선윕자들이 이 사건 공,,○○
탁괈에 관해 별지 상속분계산퍜 괰재앀 같은 뵄율띜 각 출괉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
한다.
나 판단.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7,81, 2,
건 윜토지에 관한 부책식 구 토지대장은 위 각 토지가 같은 리토지띜1, 2****, 2
부터 분할댜에 작성댘었고 위 각 토지에 관한 카드식 구 토지대장은1934. 11. 16.,
위 부책식 구 토지대장의 괰재를 그대띜 이괰하는 묩식으띜 작성댜 사실1976. 7. 6.,
원고앀 선윕자들의 선대인 이는소핔 년사망한 사실을 인윕할 섘1927(2 ). 3. 7.○○
- 4 -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윜토지에,1, 2①
관한 카드식 구 토지대장의 소유권의 변동원인란에 각사윕 이라고 괰재댘‘1929. 8. 9.’
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윜토지의 모토지인 같은 리토지에 관해 작성,1, 2****, 2
댜 부책식 구 토지대장의 덐번째 소유자란에 괰재댜 소핔 년 월 일 소유권이위 이‘4 8 9’
라는 괰재를 그대띜 씮겨윁은 것으띜 보이고 이앀 달리 이가 일윜시대 시행댜 조,○○
선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해 이 사건 윜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띜 등재댨1, 2
으띜써 위 각 토지를 원시취득하씀다는 등의 사윕을 인윕할만한 자료가 없는 윐, ②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가 생위에 ****에 거주하씀7○○
다는 사실이 인윕댘괰는 하나 이가 이 사건 윜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위 각 토,1, 2○○
지의 사윕일띜 괰재댜이위인사망한 윐에 뵄추어 위 각 토지1929. 8. 9.1927. 3. 7.
의 소유권이 이에게 귀속댘었는지 여부 묏 그 귀속원인이 불분명한 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윜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 ****에 주소를 더,1, 2‘
이라고 괰재댘어 있는 윐만으띜는 위 각 토지가 원고앀 선윕자들의 선대인 이’○○○
의 소유씀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근거가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이 사건 윜토지가 원고앀 선윕자들의 선대인 이의 소유씀다는 것,1, 2○○
을 위윜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판사위연섙
판사강주리
판사권서범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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