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4허26특허법원 1심2024-10-31 선고검수완료

파산절차 중 상표를 매도하였으나, 이후 3년간 사용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24허26 형사 사건(2024년 10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119조 제3항,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 회사는 2016년 4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2017년 7월경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피고에게 매도했습니다.
  • 그러나 상표권 이전 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상표권자는 여전히 소외 1 회사로 남아 있었습니다.
  • 취소심판 청구일(2022. 8. 10.) 전 3년간(2019. 8. 10.~2022. 8. 9.)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국내에서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파산절차 개시가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 파산관재인은 영업계속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고, 소외 1 회사는 파산 이전에도 상표를 사용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취소심결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관재인이 상표를 매도한 후에도 상표권이 이전되지 않아 상표권자는 여전히 파산회사였고, 파산절차만으로는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등록취소심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파산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불가항력이나 법적 규제 등 상표권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 파산관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영업계속 허가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 소외 1 회사는 파산 이전에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증거가 없어, 파산과 무관하게 상표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파산 경위를 보면 소외 1 회사는 여러 차례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되는 등 재정난이 심각했고, 이는 상표 불사용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등록취소심결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파산절차 중이라도 상표권자가 적극적으로 사용 의사를 보이지 않거나 영업계속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을 유지하려면 파산 상황에서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물산 주식회사주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혜란) 【피 고】 △△제약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성암 담당변리사 이정은) 【변론종결】2024. 9.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4. 1. 24. 2022당224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2004. 12. 2./ 2005. 11. 15./ 2016. 3. 25./ (상표등록번호 생략) 2) 표장: (표장 생략)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콩, 고구마, 산초나무, 호박, 과일젤리, 타이니(Tahini), 요리용 야채주스, 두부, 딸기, 배, 호두, 닭고기, 달걀, 소시지, 우유, 식용 올리브유, 고등어, 새우, 클로렐라, 생선묵 4) 상표권자: □□□ 합자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 나. 소외 1 회사의 파산절차 경과 및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근질권 설정 등 1) 소외 1 회사는 2009.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116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09. 8. 25. 개시결정을 받았으나(이하 ‘제1차 회생절차’라 한다), 2010. 10. 27.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고 2010. 11. 24. 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후 소외 1 회사는, 2010. 11. 12.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89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1. 2. 15.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기각결정이 2014. 2. 21. 확정되었으며, 2015.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3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7.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기각결정은 2015. 12. 11. 확정되었다. 2) 소외 1 회사는 제1차 회생절차 계속 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09. 9. 14. 원고로부터 4억 원을 변제기 2010. 3. 13., 이자 연 14%(지연이자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고, 2009. 11. 23.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비롯한 8건의 상표권·서비스표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이후 상환기간 연장합의에 의하여 변제기는 최종적으로 2011. 3. 13.로 연장되었다). 3) 소외 1 회사는 2016.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합29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25.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소외 1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소외 3을 선임하였다가 2017. 4. 21. 소외 3의 사임을 허가하고 소외 2를 소외 1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4) 소외 1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2017. 7.경 파산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포함하여 소외 1 회사 소유의 상표권 647건을 37억 9,9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등 1) 피고는 2022. 8. 10. 소외 1 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2 (이하 ‘소외 1 회사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 심판절차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이해관계인으로서 피청구인의 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2당2247호로 심리한 후, 2024. 1. 24.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고, 그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나, 이는 파산절차가 개시되었기 때문으로서 소외 1 회사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소외 1 회사의 파산절차 중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제3항은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 소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표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 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7후3920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후18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가 소외 1 회사의 파산절차 중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인 2019. 8. 10.부터 2022. 8. 9.까지 사이에 그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파산선고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데에 상표법 제119조 제3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상표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2016. 4. 25.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소외 1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2017. 7.경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포함하여 소외 1 회사 소유의 상표권 647건을 37억 9,9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앞으로 상표권 이전에 관한 권리이전 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여전히 소외 1 회사이고, 소외 1 회사의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제486조). 그럼에도 소외 1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상표 사용을 위한 영업 등에 관하여 법원에 허가신청 등을 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소외 1 회사의 주된 영업(제약업)에 관련된 상품과 다소 거리가 있는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외 1 회사가 파산선고 이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사용하였다가 파산선고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나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소외 1 회사가 파산절차의 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소외 1 회사는 2009년에 제1차 회생절차에 들어갔다가 2010. 10. 27. 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지고 2010. 11. 24. 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두 차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된 후 2016. 4. 25.에 이르러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와 같이 소외 1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자인 소외 1 회사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1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이전등록을 마치기 전까지 불가항력의 사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고, 그 불사용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택수(재판장) 윤재필 송현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