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누1730광주고등법원 2심2002-12-05 선고검수완료

재단법인이 사설납골시설 설치를 위해 신고했으나, 설립허가가 권한 없는 관청에서 이루어져 반려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2누1730 행정 사건(2002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장사법 제14조 제2항,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4조 제5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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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재단법인은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전라남도 곡성군에 설치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1년 9월 피고(곡성군수)에게 법인납골당설치신고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 재단법인의 설립허가가 광주광역시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주무관청은 시설 설치 예정지를 관할하는 전라남도지사여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이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재단법인은 사설납골시설 설치를 위해 신고했으나, 피고는 설립허가가 권한 없는 광주광역시장에 의해 이루어져 무효라며 반려했습니다. 법원은 주무관청은 시설 설치 예정지를 관할하는 전라남도지사여야 하므로, 광주광역시장의 허가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설납골시설 설치·관리 사업의 주무관청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시설을 설치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 해석됩니다.
  • 이는 관련 법령이 시·도지사에게 관할 구역 내 납골시설 수급 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고, 설립허가 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합니다.
  • 원고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는 권한 없는 광주광역시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입니다.
  • 무효인 설립허가에 기초한 재단법인의 신고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반려처분은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설납골시설 설치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 시, 주무관청이 법인 소재지가 아닌 시설 설치 예정지 관할 관청임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권한 없는 관청의 허가는 무효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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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의 주무관청(=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2]권한 없는 행정관청이 사설납골당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피항소인】 재단법인 전남납골당 (소송대리인 정채웅 외 2인) 【피고,항소인】 곡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영) 【원심판결】광주지법 2002. 8. 22. 선고 2002구합998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납골당설치신고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원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나. 관계 법령'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이, '다. 판단,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하 부분의 내용은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다시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원이 다시 쓰는 부분 (1)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장사법 제14조 제2항은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민법 제32조는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4조 제5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중 납골당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수 있는 주무관청은 시·도지사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어느 시·도지사를 주무관청으로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무릇, 주무관청이란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사업의 주무관청은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사업을 주관하는 시·도지사라 할 것이고, 한편장사법 제5조 제1항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보건복지부규칙 제4조가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4조 제5항 제10호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납골당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사항,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그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설치·관리가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설립허가 조건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도·감독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시·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사업의 주무관청은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아닌 당해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원고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은 원고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인 전라남도지사라고 할 것인데, 원고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는 광주광역시장이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는 권한 없는 행정관청에 의한 설립허가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무효인 설립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원고가 한 이 사건 신청은,장사법 제14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하는 신청요건을 흠결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처분 사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행용(재판장) 박관근 박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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