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8노3378대전지방법원 2심2009-06-25 선고검수완료

스킨스쿠버 취미활동 중 해삼 40kg을 자가 소비용으로 채취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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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5월 19일 아침, 피고인A가 레저보트를 운전해 피고인B를 잠수 장소로 안내함
  • 피고인B는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잠수해 해삼 40kg(시가 약 40만원)을 채취함
  • 두 사람은 해삼을 판매할 목적이 아닌 자가 소비용으로 채취했으며, 스킨스쿠버는 취미활동이었음
  • 원심 법원은 이 행위를 어업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함
  • 항소심 법원은 이 행위가 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스킨스쿠버 취미활동 중 해삼을 40kg 채취한 행위가 수산업법상 어업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원심은 어업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이 행위가 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산업법은 어업으로 인정되는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삼고, 어업이 아닌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함
  • 어업 여부는 행위의 반복성, 영업성, 목적, 규모, 횟수,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
  • 피고인들은 스킨스쿠버 동호회 회원으로 취미활동 차원에서 잠수했고, 해삼 채취는 우연히 발견한 군거지에서 자가 소비용으로 한 것임
  • 피고인B는 회사원이고, 피고인A는 민박집을 운영하며 레저보트를 손님 안내용으로 사용했음
  • 채취한 해삼 양은 자가 소비용으로는 다소 많지만, 채집망 1개 분량에 불과하고, 판매 목적이나 반복적 어업 행위로 볼 증거가 없음
  • 따라서 단순한 취미활동 중 우연히 해삼을 채취한 행위는 어업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스킨스쿠버 취미활동 중 우연히 해삼을 자가 소비용으로 채취한 행위는 수산업법상 어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행위의 목적과 성격,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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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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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first_offender
  • con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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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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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업법 제58조에 정한 ‘이 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경우’의 의미 및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행위가 ‘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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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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