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구997서울고등법원 1심1984-04-20 선고검수완료
시계 부속품을 여러 공장에서 나누어 생산하고 최종 시계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을 다투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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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10월, 원고 회사가 시계 부속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함.
- 1977년 11월, 원고가 성남공장을 새로 세워 손목시계 케이스 등 시계 부속품을 생산하기 시작함.
- 성남공장에서 만든 부속품들은 성수동 공장으로 옮겨져 시계 조립에 사용됨.
- 피고는 성남공장을 손목시계 케이스 제조업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부과함.
- 원고는 이를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성남공장의 사업을 시계제조업으로 보고, 피고의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시계 부속품을 만드는 성남공장에 대해 피고가 손목시계 케이스 제조업으로 보험료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이 공장이 시계 제조 과정의 일부로 보고 시계제조업 보험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쟁점은 사업장별로 다른 보험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시계 제조업자는 시계 부속품을 여러 공장에서 나누어 생산해도 전체적으로 시계 제조업에 속한다고 봄.
- 성남공장에서 만든 부속품은 모두 성수동 공장으로 옮겨져 시계 조립에 사용되므로 별도의 제조업으로 분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에 따라 보험요율은 최종 완성품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
- 손목시계 케이스 제조업은 시계제조업과 별개의 업종으로, 독립적으로 케이스만 만드는 경우에만 해당함.
- 같은 회사의 사업장이 장소만 다를 뿐 시계 제조업의 일부이므로 각각 다른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봄.
- 따라서 성남공장에도 시계제조업 보험요율을 적용해야 하며,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시계 제조업자가 여러 공장에서 부속품을 생산해도 전체는 시계 제조업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장별로 다른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은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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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시계제조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산하 사업장별로 그 사업종류에 따라 보험요율을 각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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