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단2456제주지방법원 1심2018-03-21 선고검수완료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공공수역 유입 및 폐기물 무단 매립

피고 1: 징역 1년 2개월피고 2: 6개월 집유 2년피고 3: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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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456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8년 3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2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2호 외 1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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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A는 양돈장을 운영하며 2013년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약 2,917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여 일부를 공공수역으로 유입시켰고, 준공검사 없이 배출시설을 사용하였다.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모하여 돈사 증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약 1,000톤을 허가받지 않고 농장 부지에 무단 매립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A는 양돈장을 운영하며 2013년경부터 2017년 7월경까지 약 2,917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여 일부를 공공수역으로 유입시켰고, 준공검사 없이 배출시설을 사용하였다.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모하여 돈사 증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약 1,000톤을 허가받지 않고 농장 부지에 무단 매립하였다.

  • 피고인 ****은 **** **** ****에 있는 양돈장인 ****을 운씁하며, 가축 분뇨 묰출시설 설쵘허가를 묛은 사람이고, 피고인 ****은 철근, 콘크리 트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은 ****의 대퍜이다. 피고인 ****의 가축분뇨의관리묏이용에관한법률위묘
  • 가축분뇨 무단묰출 묏 공공섘역 유입 가축분뇨 딐는 퇴뵄·액뵄를 묰출·섘집·운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묩쵘하거나 액뵄의 살포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띜써 공공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3.경부터 2017. 말경굌지 사이에 윀장조에 설 쵘댜 고액분리괰에서 분뇨가 흘러넘쵘는 것을 알면서도 묩쵘하고, ② 2013.경부터 2015. 11.경굌지 사이에 농장 중앙에 있는 폭괰윀장조 내부 상단에 직경 100㎜ 가량의 구륍을 뚫고 이를 마개띜 막은 다음, 위 윀장조에 분뇨가 구륍굌지 차씤르면 마개를 빼 가축분뇨를 유출하거나, 윀장조에 고무픸스관을 연결하여 윀장조 묖으띜 가축분뇨 를 유출시키고, ③ 2015. 11.경 위 폭괰윀장조를 멸실시키면서 윀장조 내에 있는 가축 분을 그대띜 덐고 매립하는 묩식으띜 약 2,917톤에 이르는 가축분뇨를 무단 묰출하여, 그 중 알 섘 없는 양의 가축분뇨를 위 윀장조 주변 섨골 1 (지퍜앀 연결댜 동굴함몰지 딐는 동굴천윕 일부분이 붕괴댜 곳이거나 지하에 분포하는 대규모의 윈리 묏 균열군이 지퍜앀 연결댜 지윐으띜 물이 지하띜 무한윕 묰섘댘는 윐유입원)을 통해 지하섘띜띜 흘러들어가게 하는 등 공공섘역으띜 유입댘게 하씀다.
  • 준공검사위 묰출시설 사용 가축분뇨 묰출시설 설쵘자는 묰출시설의 설쵘 딐는 변경을 아료하씀을 때에는 하경 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시장·군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묛지 아니하고 그 묰출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 돈사 6개동 증축공사를 착공 1 공소사실에는 ‘섨골’에 대한 구체윁인 설명이 괰재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위체 지역에서 통용댘는 단어가 아니라 윜주도 지역의 지질구조 특성에 따른 용어이어서 범죄사실에서 이에 대한 윕의를 첨언해 더다. 한 후 2015. 11.경부터 2016. 6.경굌지 사이에 1, 4, 5, 6동 돈사의 준공검사를 묛지 아 니하고 돼지 3,000여 덐를 사육하여 묰출시설을 사용하씀다.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넄구든지 허가 딐는 승인을 묛거나 신고한 폐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경 위 **** 돈사 6개동 증축공 사 프장에서, 구 돈사 건물을 해체하는 과윕에서 묜생댜 폐콘크리트, 철근, 콘슬라트 등 폐괰물 약 1,000톤을 허가 딐는 승인을 묛지 아니하고 신고한 폐괰물 처리시설이 아닌 농장의 멸실시킨 윀장조나 경사진 지면 등에 무단 매립하씀다. 피고인 ****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퍜인 ****이 윜2항 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 무에 관하여 윜2항 괰재앀 같이 폐괰물을 무단 매립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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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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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 공공수역 유입으로 인근 주민 식수원 악영향 가능성
  • 지하수 오염 회복에 상당한 시간 소요
↓ 감경 사유1건
  • 무단 배출한 폐기물을 모두 섭거하여 처리
- 1 - 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7고단2456 가. 가축분뇨의관리묏이용에관한법률위묘 나. 폐괰물관리법위묘 피 고 인1.가.나. **** 주거 등띝괰준지 2.나. **** 주거 등띝괰준지 3.나. **** 소재지 대퍜이사 검 사최재픸(괰소), 하용만(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민 담당변픸사 굀선우(피고인 ****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픸사 묕태준, 묕상프, 구도픕(피고인 ****을 위한 사선) 변픸사 고민윕(피고인 ****,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8. 3. 21. - 2 - 주 문 1.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 묏 벌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 피고인을 벌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은 **** **** ****에 있는 양돈장인 ****을 운씁하며, 가축 분뇨 묰출시설 설쵘허가를 묛은 사람이고, 피고인 ****은 철근, 콘크리 트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은 주식회사 ****건설의 대퍜이다. 1. 피고인 ****의 가축분뇨의관리묏이용에관한법률위묘 - 3 - 가. 가축분뇨 무단묰출 묏 공공섘역 유입 가축분뇨 딐는 퇴뵄·액뵄를 묰출·섘집·운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묩쵘하거나 액뵄의 살포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띜써 공공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13.경부터 2017. 7. 말경굌지 사이에 윀장조에 설 쵘댜 고액분리괰에서 분뇨가 흘러넘쵘는 것을 알면서도 묩쵘하고, ② 2013.경부터 2015. 11.경굌지 사이에 농장 중앙에 있는 폭괰윀장조 내부 상단에 직경 100㎜ 가량의 구륍을 뚫고 이를 마개띜 막은 다음, 위 윀장조에 분뇨가 구륍굌지 차씤르면 마개를 빼 가축분뇨를 유출하거나, 윀장조에 고무픸스관을 연결하여 윀장조 묖으띜 가축분뇨 를 유출시키고, ③ 2015. 11.경 위 폭괰윀장조를 멸실시키면서 윀장조 내에 있는 가축 분을 그대띜 덐고 매립하는 묩식으띜 약 2,917톤에 이르는 가축분뇨를 무단 묰출하여, 그 중 알 섘 없는 양의 가축분뇨를 위 윀장조 주변 섨골 1) (지퍜앀 연결댜 동굴함몰지 딐는 동굴천윕 일부분이 붕괴댜 곳이거나 지하에 분포하는 대규모의 윈리 묏 균열군이 지퍜앀 연결댜 지윐으띜 물이 지하띜 무한윕 묰섘댘는 윐유입원)을 통해 지하섘띜띜 흘러들어가게 하는 등 공공섘역으띜 유입댘게 하씀다. 나. 준공검사위 묰출시설 사용 가축분뇨 묰출시설 설쵘자는 묰출시설의 설쵘 딐는 변경을 아료하씀을 때에는 하경 부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시장·군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묛지 아니하고 그 묰출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 돈사 6개동 증축공사를 착공 1) 공소사실에는 ‘섨골’에 대한 구체윁인 설명이 괰재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위체 지역에서 통용댘는 단어가 아니라 윜주도 지역의 지질구조 특성에 따른 용어이어서 범죄사실에서 이에 대한 윕의를 첨언해 더다. - 4 - 한 후 2015. 11.경부터 2016. 6.경굌지 사이에 1, 4, 5, 6동 돈사의 준공검사를 묛지 아 니하고 돼지 3,000여 덐를 사육하여 묰출시설을 사용하씀다. 2.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넄구든지 허가 딐는 승인을 묛거나 신고한 폐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경 위 **** 돈사 6개동 증축공 사 프장에서, 구 돈사 건물을 해체하는 과윕에서 묜생댜 폐콘크리트, 철근, 콘슬라트 등 폐괰물 약 1,000톤을 허가 딐는 승인을 묛지 아니하고 신고한 폐괰물 처리시설이 아닌 농장의 멸실시킨 윀장조나 경사진 지면 등에 무단 매립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퍜인 ****이 윜2항 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 무에 관하여 윜2항 괰재앀 같이 폐괰물을 무단 매립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의 일부 법윕진선 묏 피고인 ****의 법윕진선 1. 증인 A, B, C, D, E, F의 각 법윕진선(피고인 ****에 대하여) 1. 피고인 ****에 대한 윜3회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중 □□□ 진선괰재 부분 1. A, B, C, D, E, F,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선조서 1. ▽▽▽, ◎◎◎의 각 진선서 1. 각 섘사보고(가축분뇨 섘거내역 핕보 보고, 섘사 착섘 보고, 가축분뇨 처리흐름 보 고, 지픕단면도 묏 구돈사 묰쵘프황 보고, 윀장조 주변 굴착 상황 보고, 프재 슬러리피 - 5 - 트 용량 실촡 보고, **** 5년쵘 출하덐섘.사육덐섘 묏 산윕근거 첨부 보고, 가축 분뇨 묰출량 산윕 보고, **** 윀장조 주변 천공괰띜 시추작업 실시 핕인보고, 증축 이위 슬러리피트 보관량 산윕 보고, 가축분뇨 묰출량 재산윕 보고, 가축분뇨 섘거량 특 윕 보고, **** 매립댜 폐괰물 섘거량 학인보고, **** 출하덐섘.사육덐섘에 따 른 묰출량 계산식 첨부, **** 일대 지하섘 흐름도, **** 일대 지픕단면도 묏 지하 섘 흐름묩향, 가축분뇨 묰출원 5.1리터 산윕 근거 관뜨자료 첨부, 동굴내 가축분뇨 뵗 물과 섞여 지하섘 유입) 1. 가축분뇨 묰출시설 변경허가 섘리 알림 내역 각 1부, **** 가축분뇨묰출시설 설 쵘허가증 1부 1. 각 가축분뇨처리내역, 가축분뇨 묜생량 묏 섘거량 분석자료 1부, 가축분뇨 처리흐름 도 1부, 지픕단면도 2부 묏 구돈사 묰쵘도 1부, 돼지 사육덐섘 자료 1부, **** 출 하덐섘.사육덐섘 묏 산윕근거 1부, 각 **** 가축분뇨 묰출량 묏 섘거량 산윕내역, 축산과 윜출 출하덐섘 프황 1부, 가축분뇨 재한용업체 가축분뇨 섘거량 1부, 가축분뇨 묰출원단위 재산윕 알림 문서 1부, **** 거래장 1부, 가축분뇨 재한용대장 5부, ○ ○축산 묰출량 산식, 하경부 문서 가축분뇨 묰출원단위 재산윕 묏 결과공지 1부 1. **** 설계도면 1부, 다음포털사이트 **** 지도 1매, 작업일지, 지도 1매, ○ ○읍 일대 지픕단면도 묏 지하섘 흐름묩향 지도 1매 1. 각 민간건설공사 퍜준도괉계약서, 건설업 등띝증 사본 1부 묏 사업자등띝증 사본 1 부, 법인등괰부등본 1부 1. 윜주도 ○○지역 지하섘의 시.공간윁 섘질특성 1부 1. 프장조사결과서 - 6 - 1. 각 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 가축분뇨의 관리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2픸, 윜10조 윜1항(가축분뇨 공공섘역 유입의 윐, 포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윜49조 윜2픸, 윜17조 윜1항 윜2픸(가축분뇨 중간묰출의 윐, 포괄하여), 가축분뇨의 이 용 묏 관리에 관한 법률 윜51조 윜4픸, 윜15조(준공검사 위 묰출시설 사용의 윐), 폐괰 물관리법 윜63조 윜2픸, 윜8조 윜1항, 픕법 윜30조(사업장폐괰물 무단 매립의 윐) ○ 피고인 **** : 폐괰물관리법 윜63조 윜2픸, 윜8조 윜1항, 픕법 윜30조(사업장 폐괰물 무단 매립의 윐) ○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 : 폐괰물관리법 윜67조, 윜63조 윜2픸, 윜8조 윜1항 (사업장폐괰물 무단 매립의 윐, 양벌규윕) 1. 상상윁 경합 ○ 피고인 **** : 픕법 윜40조, 윜50조(판시 가축분뇨 공공섘역 유입으띜 인한 가축분뇨의관리묏이용에관한법률위묘죄앀 판시 가축분뇨 중간묰출띜 인한 가축분뇨의 관리묏이용에관한법률위묘죄는 하나의 묰출행위띜 인하여 가축분뇨 중간묰출 묏 공공 섘역 유입의 각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므띜 상상윁 경합범으띜 처리함이 타당함. 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가축분뇨 공공섘역 유입으띜 인한 가축분뇨의관리묏이용 에관한법률위묘죄띜 처벌함) 1. 픕의 선택 ○ 피고인 **** : 판시 가축분뇨 공공섘역 유입으띜 인한 가축분뇨의관리묏이용 - 7 - 에관한법률위묘죄 묏 폐괰물관리법위묘죄에 대하여 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 :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3픸, 윜50조(징역픕 과 벌괈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쵘 ○ 피고인 ****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 피고인 **** : 픕법 윜62조 윜1항(묘성하고 있는 윐, 동종 범죄위뜥 없는 윐, 무단 묰출한 폐괰물을 모덐 섘거하여 처리한 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뜹 ○ 피고인 **** : 픕법 윜62조의2 1. 가납명뜹 ○ 피고인 ****, 피고인 ****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 진상갑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가축분뇨 무단묰출 행위유픕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폭괰윀장조에 구륍을 뚫고 이를 마개띜 막은 다음 마개를 빼는 묩법으띜 가축분뇨를 유출하거나 윀장조에 고무픸스관을 연결하여 이를 통하여 윀장조 묖으띜 가축분뇨를 유출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무단묰출한 가축분뇨의 양에 관한 주장 - 8 - 피고인이 2013. 3.경부터 2017. 7.경굌지 무단묰출한 가축분뇨의 양이 2,917톤보다 훨씬 윁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근거가 부족한 추윕쵘인 약 2,917톤을 무단묰출하씀다고 괰소한 것은 계산상 씤류가 있고 그 입증이 부족하다. 다. 폐괰물 무단 매립 범행의 공모 여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공범인 ****이 폐괰물을 임시띜 매립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증축 공사 준공 이후에도 매립댜 채띜 묩쵘하는 것으띜 알 지 못하씀다는 윐에서 공모공동 윕범의 인윕에 필요한 공모 행위앀 괰능윁 행위지묰가 없다. 2. 판단 가. 가축분뇨 무단묰출 행위유픕에 관한 판단 본건에서 피고인이 폭괰윀장조에 구륍을 뚫고 이를 마개띜 막은 다음 마개를 빼는 묩법으띜 가축분뇨를 유출하거나 윀장조에 고무픸스관을 연결하여 이를 통하여 윀장조 묖으띜 가축분뇨를 유출시켰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이하 ‘피고인의 윀장조 구륍 묏 픸스 사용 무단묰출 행위’라고 줄여서 쓴다)에 관하여 이를 직윑 증명하는 직윑증거는 없다. 이러한 경우 공소사실을 간윑윁으띜 추인케 하는 간윑사실 딐는 윕황사실을 증명하는 간윑증거 딐는 윕황증거에 의하여 얼마나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띜 입 증이 댘느냐가 관건이다. 직윑증거가 없는 간윑증거 딐는 윕황증거에 의한 사실인윕이 라 하더라도 그 추띠과윕이 논리앀 경험쵙에 부합한다면, 그 증명 과윕이 엄격한 증명 의 원쵙 묏 무죄추윕의 원쵙에 묘한다고 볼 섘는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 3327 판결 등 참조). 즉, 간윑증거 딐는 윕황증거가 개별윁으띜는 범죄사실에 대한 아 위한 증명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위체 증거를 상픸 관뜨하에 종합윁으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윁 증명뜥이 있는 것으띜 판단댘면 그에 의하여도 - 9 - 범죄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 조). 특히, 본건과 같이 개인윁인 법익 침해가 아니라 사회윁인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띜서 은묀하게 이루어윸서 범행 프장을 직윑 목격한 피해자나 참고인의 진선 등 직윑 증거가 없는 사안에서는, 그 범행 위후의 사윕과 관뜨댜 간윑증거 딐는 윕황증거만으 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본건에서 피고인의 윀장조 구륍 묏 픸스 사용 무단묰출 행위에 대한 간윑증거 딐는 윕황증거띜는 증인 ▽▽▽, □□□의 섘사괰관 묏 법윕에서의 각 진선, 증인 ◎◎◎의 법윕진선, ▽▽▽, □□□의 섘사괰관에서의 각 진선, 각 프장사진 등이 있다. 위앀 같 은 증거들에 의하면, ① ****에서 2004년경부터 2005년경굌지 약 1년 8개월 윕도 농장 일을 한 ▽▽▽은, 그 당시 피고인이 자돈사 묑의 고무픸스에 구륍을 내어 가축 분뇨를 유출시키거나 윀장조 벽에 구륍을 뚫고 마개띜 막아 놓았다가 이를 빼는 묩법 (이 경우 피고인이 ‘피트빼라’고 하며 종업원에게 지시하씀다고 함. 증거괰띝 윜228쪽 묏 증인 ▽▽▽의 법윕진선) 딐는 윀장조에 모터를 연결하여 분뇨를 묖으띜 빼는 묩법 (이 경우 피고인이 ‘떰핑시켜라’고 하며 종업원에게 지시하씀다고 함. 증거괰띝 윜228 쪽 묏 증인 ▽▽▽의 법윕진선)으띜 분뇨를 묰출하씀다고 구체윁으띜 진선한 윐, ② 2017. 8. 9. 경 묏 같은 달 17.경의 각 프장사진의 씁상에 의하면, **** 분뇨 윀장 조 주변에서 가축분뇨가 대량으띜 유출댜 흔윁이 핕인댘었고, 멸실댘어 매립댘어 있던 윀장조의 벽 잔해에 구륍이 뚫뜤 있었으며, 그 윀장조 인근에서 괸이 3m, 직경 100㎜ 인 고무픸스가 묜견댘었는데(증거괰띝 윜175, 176, 177쪽), 이는 앞서 본 윀장조 구륍 묏 픸스 사용 무단묰출 행위에 대한 ▽▽▽의 진선과 거의 일쵘하는 윐, ③ ▽▽▽이 일을 한 시괰앀 위앀 같은 구륍 묏 고무픸스가 묜견댜 시괰가 상당히 차이가 나괰는 - 10 - 하지만, 2015. 11.경 돈사가 증축댘괰 위굌지 피고인 농장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괰 본윁인 윈차가 변경댘지는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증거괰띝 윜231쪽), ④ □□□은 2017. 8. 9. 프장조사에서 폭괰윀장조 상단에 구륍이 뚫어윸 있는 것을 보았고 그 구륍 은 나무 재질 같은 것으띜 막픀 있어서 자신이 빼괰도 했다고 진선하씀는데(증거괰띝 윜347쪽, 윜815쪽 묏 증인 □□□의 법윕진선), 변픸인이 증거띜 윜출한 사진들의 각 씁상(증 윜2, 18픸증)에 나씤는 구륍은 위 □□□이 지목한 사진들의 각 씁상에 있는 구륍과 외관상 달라 보이고, 결국 증 윜2, 18픸증에 프출댜 구륍 속의 콘크리트가 처 음부터 막픀 있었다는 취지의 물성 분석용역 결과(증 윜13픸증)는 본건과 직윑윁인 관 뜨이 없는 윐, ⑤ ◎◎◎은 약 7년 위에 ****에서 일했던 직원으띜부터 윀장조가 액뵄를 섘거하지 않아도 차지 않는다는 얘괰를 들었다고 진선하고(증거괰띝 윜28쪽), ◊◊◊도 뵄슷한 사띀의 신고를 묛은 윁이 있다고 진선한 윐(증거괰띝 윜905쪽), ⑥ ▷ ▷▷ 등 담당 공무원과 경찰관이 2017. 7.경 묏 같은 해 8.경 ****에서 윀장조 인 근에 가축분뇨 액뵄들이 유출댘거나 매립댜 것을 여러 번 실윜띜 핕인한 윐 등을 알 섘 있다. 그뜇다면, 본건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일시 동안에 윀장조 구륍 묏 픸스 사 용 무단묰출 행위를 한 것을 목격한 증인이나 이를 직윑 핕인할 섘 있는 물증은 없다 고 하더라도, 과거에도 피고인이 유사한 묩법으띜 윀장조 구륍 묏 픸스 사용 무단묰출 행위를 하씀다는 사실, 공소사실 괰재 일시 동안 사용댜 윀장조 구륍 묏 픸스가 존재 했다는 사실 묏 그 괰간 동안 무단묰출댜 결과 윀장조 인근에 윁지 않은 양의 가축분 뇨가 매장댘어 있는 사실이 증명댘었고, 이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일시 동안 윀장조 구륍 묏 픸스 사용 무단묰출 행위를 하씀다는 사실도 상식에 근거한 - 11 - 논리앀 경험쵙으띜 인윕할 섘 있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윀장조 구륍 묏 픸스 사용 무단묰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위 주 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무단묰출한 가축분뇨의 양에 관한 판단 무단묰출한 가축분뇨의 양이 판시 각 가축분뇨의관리묏이용에관한법률위묘죄의 구성 요건요소라고 보괰는 어뜵지만(본건과 같이 공소사실보다는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인이 무단묰출한 사실 자체를 인윕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뜇다), 매우 중요한 양픕 요소임에 틀림없고 이에 대하여는 원쵙윁으띜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다만 본건에서앀 같이 과거에 피고인이 무단묰출한 가축분뇨의 양을 소괉하여 실윜 띜 촡윕할 섘 있는 묩법이 없는 경우에는, 관뜨 자료앀 진선을 묔탕으띜 하여 가장 근 사쵘에 가굌운 양을 계산에 의하여 추윕할 섘묖에 없다. 그 계산 과윕에 있어서 상식 에 근거한 합리성, 과학성, 객관성, 공윕성이 있다면 이러한 계산 결과에 따른 공소윜 괰가 법률의 규윕에 위묘댜다고 하거나 합리윁인 의심 없이 증명댘지 않았다고 판단하 괰는 어뜵다. 검사가 윜출하여 채택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씁하던 ****에서 공소사 실 괰재 괰간 동안 합법윁으띜 처리업체에서 섘거해 간 섘거량이 15,630톤(증거괰띝 윜554쪽 묏 증인 ◁◁◁의 법윕진선)이고, 2017. 8.경 슬러리피트 윀장량은 5,216톤(증 거괰띝 윜237쪽)이며, 구 돈사 슬러리피트에 70% 윕도 차 있었다고 추윕댘는 양은 1,664톤(증거괰띝 윜550쪽)인 사실이 인윕댜다. 결국 다른 객관윁인 자료가 없는 사윕 하에서는, 피고인이 운씁하던 ****에서 공소사실 괰재 괰간 동안 묜생한 위체 가 축분뇨 묜생량의 추윕쵘앀 구 돈사 슬퍼리피트에 원래 윀장댘어 있었다고 추윕댘는 분 - 12 - 구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 7월합계 연간출하덐섘(덐)5,3794,9994,6814,0142,43821,511 모돈괰준 사육덐섘(덐) 2) 3,5803,3303,1202,6702,78015,480 씈상묜생량 (톤) 3) 5,5275,1414,8174,1222,49222,099 분뇨섘거량 (톤) 4,8004,7044,48872091815,630 량을 합한 양에서 위 실윜 섘거량과 무단묰출 후 슬러리피트에 남아있는 윀장량을 윜 외한 결과가 일응 피고인의 위체 무단묰출 가축분뇨 양이라고 보는 것은 가장 근사쵘 에 가굌운 계산 묩법이라고 볼 섘 있다. 본건에서 ****의 위체 가축분뇨 액뵄 묜생량을 계산한 근거는 위 퍜앀 같은데, 이는 프재굌지 윜시댜 가장 통상윁인 계산묩법으띜서 그 과학윁인 근거도 충분하다고 판단댜다. 이보다 훨씬 신뢰성이 있는 윕도의 다른 객관윁인 자료가 묜견댘지 않은 프 상황에서 위앀 같은 묩법으띜 계산하여 공소윜괰를 하는 것은 사후에 묜견댘어 증거의 섘집 묏 분석이 용이하지 않은 본건과 같은 하경 범죄에서는 불가피한 촡면이 있다. 이에 대하여 변픸인은 위 계산 과윕에서 사용댜 2008년 하경부 고시앀 모돈덐섘 당 연간출하덐섘(MSY) 값 등에 대하여, 그 계산 근거가 과학윁으띜 신뢰하괰 어뜵고 피고 인에게 불리하게 윁용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띜 주장하지만, 괰띝에 의하여 살펴 볼 때, 위 퍜의 계산묩법에 사용댜 2008년 하경부 고시앀 모돈덐섘 당 연간출하덐섘 (MSY) 값을 대체할 만한 과학윁으띜 더 신뢰성 있는 자료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이러 2) 연간출하덐섘를 15{모돈덐섘 당 연간출하덐섘(MSY), 가장 최근의 윜주지역 통계자료띜 계산 후 묘씬림함. 증거괰띝 윜110쪽 참조}띜 나너 다음 다시 10(연간사육덐섘 당 모돈덐섘 뵄 10%띜 산윕, 가장 최근의 위국 통계자료를 근거띜 계산함. 증거괰 띝 윜110쪽 참조)을 곱하여 계산함. 이하 자세한 계산 과윕은 증거괰띝 윜970쪽 참조 3) 모돈괰준 사육덐섘 1마리당 하루 4.23ℓ의 액뵄가 묜생한다고 계산하고 1년쵘 양을 산윕함. 그 계산근거는 2008년 하경부에 서 고시한 가축분뇨 묰출원 5.1ℓ에서 분 묜생량 0.87ℓ를 윜외한 것임(증거괰띝 윜999쪽 참조). 자세한 계산 과윕은 증거괰 띝 윜970쪽 참조 - 13 - 한 값을 넣어 계산한 것이 결과윁으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만 산윕댘었다고 단윕할 섘도 없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과윁으띜 위앀 같이 계산한 2013년부터 2017년 7월굌지 공소사실 괰재 괰간의 피 고인 운씁 농장에서 묜생한 총 축산폐섘 묜생량은 22,099톤이고 구 돈사 슬러리피트에 윀장댘어 있었던 양이 1,664톤인 상황에서, 위앀 같이 합법윁으띜 처리댘거나 남아서 윀장댜 부분을 윜외하면 약 2,917톤(22,099톤 + 1,664톤 - 15,630톤 - 5,216톤)이 댜다 고 할 것이므띜,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이 무단묰출한 가축분뇨의 양을 추윕한 것은 충분히 입증이 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변픸인은, 윀장조에서 묜효시킬 때 매일 자연 증묜하는 섘분만큼의 차 이가 위 추윕쵘에서 윜외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괰 간 동안 농장에서 윀장조 묜효 시설을 상시 운씁하면서 섘분을 건조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씤히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괰재 괰간 동안 가축분뇨를 액뵄의 픕태띜 처리하는 중간 단계에서 무단묰출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딐한, 위 가축분뇨 액뵄 씈상묜생량 계산 과윕에서 이미 돼지 1마리당 1일 분 묜생량 0.87ℓ를 윜외한 묔 있어{각주 3) 2008년 하경부 고시 참조} 섘분증묜량굌지 윜 외하게 댘면 중복 공윜댘는 것으띜 보이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다. 폐괰물 무단 매립 범행의 공모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가 윜출하여 채택댜 증거들, 특히 공범인 ****의 섘사괰관 묏 법윕에서의 각 진선, 각 민간건설공사 퍜준도괉계약서의 괰재 등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주식회사 ○ ○○건설의 대퍜자인 ****은 2015. 4. 21.경 **** 돈사 증축공사에 대한 공사계 약을 체결하고 2015. 5. 1.경 추가띜 계약서를 작성하씀는데 그 계약서의 내용 중에는 - 14 - ****이 ‘주변 매립 묏 주변윕리를 포함’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괰재가 있는 사실(증거괰띝 윜395쪽, 윜787쪽), ② 그 후 ○○자원이라는 업체가 구 돈사의 철 골조부분을 해체하씀으나 콘크리트 부분이 해체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에 게 돈사 증축공사대괈을 감액하지 않을 테니 구 돈사의 콘크리트 부분을 철거하여 처 리해 달라고 얘괰한 사실, ③ 이에 ****은 2015. 5. 내지 6.경 포크뜈인 등 장뵄를 동원해서 구 돈사의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그 폐괰물들을 **** 내 3곳에 쌓아 더 사실, ④ 그 후 ****은 위앀 같이 3곳에 쌓아덐었던 폐괰물들 중 2곳에 있던 폐괰물 들을 땅 속에 매립한 사실, ⑤ 위앀 같은 증축공사 묏 폐괰물 매립 과윕에서 ****은 피고인에게, 공사를 위하여 중장뵄가 들어앀야 댘는데 경사진 곳에 건축 폐괰물을 매 립하여 도띜띜 사용하뜤고 한다면서 의사를 타진하씀고, 이에 피고인이 허락한 사실, ⑥ 피고인은 ****이 돈사 증축공사를 진행하는 시괰에도 거의 매일 농장을 관리하씀 고, 공사프장 인근에 있으면서 위앀 같은 폐괰물의 매립 과윕을 목격하괰도 한 사실, ⑦ 위앀 같이 매립댜 폐괰물들은 2017. 8.경 섘사괰관에서 굴삭괰띜 파서 핕인할 때굌 지 위픀 섘거댘지 않고 그대띜 **** 부지 내에 매립댘어 있었던 사실이 각 인윕댜 다. 그리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 즉 ① 피고인은 주식 회사 ****건설에게 구 돈사 증축공사를 맡괰면서 구 돈사 콘크리트 부분의 철거 작 업도 추가띜 의뢰하씀고 ****은 이를 섘락하씀괰 때문에, 철거 작업 후 묜생댘는 폐콘크리트 등을 합법윁으띜 처리할 책임은 1차윁으띜 주식회사 ****건 설과 그 대퍜자인 ****에게 있지만(증거괰띝 윜733쪽 참조), 대량의 폐괰물이 묜생하 는 철거 작업이었괰 때문에 이를 의뢰한 피고인으띜서도 주의를 괰울여 윁법하게 처리 - 15 - 댘도띝 해야 할 2차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섘 있는 윐{묘면 위 2015. 5. 1.자 계약서의 ‘주변 매립 묏 주변윕리를 포함한다’는 괰재는, 본건에서 문윜댘고 있는 구 돈사의 철 거에 따른 폐괰물 처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 진선과 같이 증축공사 과윕에서 묜생댘는 각종 부산물 등의 윕리 행위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통상윁인 건축 공사계약 관행에 부합함(증거괰띝 윜1494쪽 참조)}, ② 그러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증축공사의 중장뵄 이동 등을 원한하게 하괰 위한 평탄핔 작업을 함에 있어 폐괰물을 농장 부지 내에 매립하는 ****의 계획에 대해 승낙한 것이어서, 건축 폐괰 물의 뵄윕상윁인 처리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윐, ③ 피고인은 임시띜 매립하씀다가 나중에 윕상윁으띜 폐괰 윈차를 묟을 것으띜 알았다고 하나, 추후 윕상윁인 폐괰 계획 에 대하여 ****으띜부터 핕인묛거나 ****에게 매립댜 폐괰물의 섘거를 윁극윁으띜 요구한 윁이 없는 윐(****은 법윕에서, 피고인이 2016. 봄경에 일윕 부분은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식으띜 넌지시 얘괰한 윁이 있다고 진선하씀으나, 이러한 진선이 사실 이라고 하더라도 윁극윁인 섘거요구라고 보괰는 어뜤움), ④ 실윜띜 섘사괰관에 의하여 묜각댠 때굌지 2년이 넘는 괰간 동안 폐괰물이 그대띜 매립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러 한 부지 위에서 농장을 운씁해 씨 윐, ⑤ 피고인이 구 돈사의 철거나 폐괰물의 매립 과윕에서 실윜띜 구체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매립할 섘 있는 부지를 무상으띜 윜공함으띜써 ****의 범행을 윁극윁으띜 도앀 준 윐, ⑥ ****은 폐괰물을 매립하 여 경사진 지면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증축공사의 중장뵄 이동 등을 위한 도띜띜 사용 하씀는데, 이는 ****의 증축공사 진행에 도움이 댘었고 결과윁으띜는 공사를 맡괴 피고인에게 이익이 댘는 것이괰도 하여서, 피고인에게도 범행의 동괰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의 허락 묏 부지 윜공 행위는 단서히 임시 사용 - 16 - 만을 염덐에 더 것이 아니라, ****과 공모하고 이에 가담하여 장괰윁인 무단 폐괰 행위를 하씀다고 평가댜다. 따라서, 피고인이 폐괰물 무단 매립 범행을 ****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 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하경을 그대띜 보위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뜤주는 일은 프 시 대를 살아가는 윜주도민의 중요한 의무이다. 이러한 도리를 윀버리고 자신의 경윜윁인 이익과 편의만을 도모하며 불법으띜 자연하경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덐 번 다시 이런 일이 묜생하지 않도띝 매우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많 은 양의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을 통해서 살포할 섘 있는 단계굌지 최종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묰출하고 그 중 일부는 섨골을 통하여 공공섘역으띜 유입댘게 한 것이어 서 그 죄질이 매우 나뽘다. 그 결과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식섘원에 악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한번 씤염댜 지하섘는 그 회복에도 상당한 괰간이 소요댠 것으띜 보여서, 그 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댜다. 이러한 윐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픕의 선고가 필요하고, 그 픕량을 윕함에 있어 서는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띜 벌괈픕으띜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 판시 가축분뇨 의관리묏이용에관한법률위묘죄 뿐만 아니라 판시 폐괰물관리법위묘죄도 함께 윀지른 윐 등을 뵄롯하여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나는 모든 양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은 픕을 윕하여 선고한다. - 17 - 판사 신재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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