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1881인천지방법원 1심2015-12-16 선고검수완료

화재에 취약한 인디언텐트를 설치하고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펜션을 운영함

피고 1: 징역 3년피고 2: 징역 1년피고 3: 벌금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 4: 벌금 500만원피고 5: 벌금 100만원피고 6: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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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881 살인·상해치사 사건(2015년 12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1년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56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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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14년 4월 회사를 세우고 같은 해 6월경부터 OO지역에서 '인디언텐트 펜션'이라는 이름의 캠핑장을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중 한 명은 자금 조달과 예약 업무를, 다른 한 명은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를, 또 다른 한 명은 2015년 3월부터 유지·관리를 각각 맡았습니다.
  • 이들은 원뿔 모양의 인디언텐트 6개를 사서 대나무 골조에 면캔버스 외피와 폴리에스테르 내피를 덧씌우는 방식으로 설치했고, 텐트 안에는 냉장고·TV·선풍기·조명을 넣고 바닥에는 전기 온열매트를 깔아 손님들에게 제공했습니다.
  • 텐트 안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텐트 주변에는 실외 소화기 1대만 두었을 뿐 관리 소화전은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했습니다.
  • 2015년 3월 22일 새벽 2시 9분경 2번 텐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텐트가 순식간에 타버렸고, 그 안에서 자던 투숙객 5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고 1명이 3도 화상을 입었으며, 옆 텐트의 투숙객 1명도 연기를 마셔 다쳤습니다.
  • 이와 별도로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단독주택 외벽에 샤워장과 개수대를 증축했고,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해 손님들에게 객실은 1일 25만원, 텐트는 1일 15만원을 받았습니다.
  • 또 안전인증 표시가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하고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빌려주었으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OO지역에서 인디언텐트 펜션을 운영하면서 불에 잘 타는 재질의 텐트를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15년 3월 22일 새벽에 발생한 화재로 투숙객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와 함께 무신고 숙박업, 무단 증축, 안전인증 없는 전기용품 판매, 전기공사업 등록증 대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도 함께 인정되어 피고인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텐트가 실외에 설치된 전기시설이라 습기나 합선 위험이 실내보다 높고, 텐트 재질이 불에 쉽게 옮겨 붙는 구조여서 일반 객실을 갖춘 숙박업소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불에 잘 견디는 재질 대신 면캔버스와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고 그 사이에 비닐과 보온매트를 끼워 넣었으며, 소파와 매트리스 등 불이 붙으면 유독가스가 나는 가연성 집기를 들여놓아 화재 위험을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독경보형감지기와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아 불이 난 사실을 빨리 알거나 대피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내부가 어두우면 출입문을 알아보기 힘든 상태를 그대로 두었으며, 소화기를 충분히 두지 않고 관리 소화전도 작동하지 않게 방치해 초기 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 이처럼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화재로 인한 사망·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신고 없이 증축하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안전인증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한 행위,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빌려준 행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행위도 각각 관련 법령 위반이나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에 취약한 텐트와 부실한 소방시설이 결국 인명 피해로 이어진 대표적인 안전사고입니다. 숙박업을 하려면 신고와 안전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특히 화재에 취약한 구조물을 손님에게 제공할 때는 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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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굀○○ 사고 당시 캠핑장에 없었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1881, 2015고단3896(병합)(분리) 가. 업무상과실쵘사 나. 업무상과실쵘상 다. 건축법위묘 라. 공중위생관리법위묘 마. 위괰용품안위관리법위묘 묔. 위괰공사업법위묘 사. 업무상횡뜹 피 고 인1.가.나.다.라.사. **** (62-1), 팬션업( 아름다운캠핑 마을) 2.가.나.다.라. **** (63-2), 팬션업( 아름다운캠핑마 을) 3.가.나. **** (69-1), 괰타피고용자 4.마. **** (60-1), 괰타사업 5.묔. **** (58-1), 회사원 6.묔. **** (67-1), 위괰공사업(****) 검 사이씁준(괰소), 굀지연(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을 위하여) - 2 - 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를 위하여) 변픸사 ****(피고인 ****,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12. 16. 주문 피고인 ****을 징역 3년 묏 벌괈 100만 원에, 피고인 ****를 징역 1년 묏 벌괈 100만 원에, 피고인 ****을 괈고 10월에, 피고인 ****를 벌괈 500만 원에, 피고인 ****, ****을 각 벌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 ****, ****, ****, ****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 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 ****, ****, ****, ****에게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 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881』 1. 피고인 ****, ****, ****의 공동범행 피고인 ****, ****는 내연관계이고 피고인 ****은 피고인 ****의 동생이다. 피고인 ****, ****는 2014. 4. 18. '주식회사 ****'을 설립하고 피고 - 3 - 인 ****은 이사, 피고인 ****는 대퍜이사띜 각각 등괰한 후 2014. 5. 15. 유프재띜 부터 그 소유인 **** 대지 600㎡ 묏 위 지상 1촵 단독주 택과 같은 면 동막리 27-33 잡종지 872㎡을 임차하여 2014. 6.경부터 위 장소에서 ‘아 름다운캠핑마을 인디언텐트 펜션’(이하 ‘이 사건 캠핑장’이라 함)이란 상픸띜 섙묕업을 운씁하여 암는데 피고인 ****는 이 사건 캠핑장 운씁 자괈 조달 묏 섙묕 씈약 등 역 할을, 피고인 ****은 2014. 6.경부터 2015. 2.경굌지 이 사건 캠핑장의 시설 설쵘 묏 유지·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 ****은 2015. 3. 10.경부터 이 사건 캠핑장의 유지·관 리 등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암다. 피고인 ****, ****는 이 사건 캠핑장에 섙묕용 텐트를 설쵘하괰띜 계획하고 2014. 6.경 원뿔 모양의 ‘인디언텐트’(직경 6m, 높이 5m, 묔닥면윁 28㎡) 6개를 구입한 후 텐트 판매업자를 시켜 이 사건 캠핑장 내 부지에 대나무 골조를 세우고 외피 묏 내 피를 골조의 안과 묖에 덐르는 묩법으띜 텐트 6개동을 설쵘하고, 위괰공사업자를 시켜 각 텐트마다 위괰공괉을 위한 위선을 연결한 후 텐트 내에 냉장고, 텔뜈뵄위, 선풍괰, 조명괰구 각 1개씩을 뵄쵘하씀으며 텐트 묔닥에는 난묩을 위해 ****띜부터 구입한 일명 ‘묜열매트’를 굔아 그 무뜵부터 이 사건 캠핑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섙묕용도띜 윜 공하씀다. 한편, 위앀 같은 하경의 텐트가 섙묕용도띜 손님들에게 윜공댘는 경우 실외에 설쵘 댜 위괰시설은 습괰띜 인한 넄위이나 합선 가능성이 실내에 뵄해 상대윁으띜 높고 텐 트 내 핔재 묜생시 불괸이 텐트 외피 묏 내피 등에 쉽게 씮겨 붙어 서식간에 텐트 위 체띜 번질 섘 있괰 때문에 통상윁인 객실을 갖춘 섙묕업소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 구댘는 묔, 턬섙객의 생명과 신체의 안위을 보픸하고 소묩묩재의 책임을 지는 피고인 - 4 - 들에게는 핔재 묜생 위험 요인을 사위에 억윜하여 핔재 위험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핔 재 묜생시 그 핔인(火因)을 초괰에 윜어하여 불괸이나 연괰의 핕산을 묩지하며 핔재 초괰에 턬섙객들을 신속히 대피, 구조할 섘 있도띝 조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었다. 그러나 피고인 ****, ****는 ①텐트 재질 묏 텐트 내부의 구성물을 선윕함에 있 어 핔재에 최대한 견딜 섘 있는 내열성·묩핔성 재료를 사용하씀어야 함에도 면캔버스 재질의 외피 묏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내피를 이용하여 텐트를 설쵘하고 묩섘 묏 보씨 을 위해 외피앀 내피 사이에 턬명 뵄닐과 은묕 보씨매트를 끼워 넣었으며 소파, 매트 리스 등 핔재시 유독가스가 묜생하는 가연성 집괰를 뵄쵘하씀고, ②텐트 내부에 단독 경보픕 감지괰 묏 휴대용 뵄상조명등을 설쵘하씀어야 함에도 이를 설쵘하지 아니하씀 으며, ③텐트에 가띜, 세띜 각각 1m 크괰의 출입문이 설쵘댘어 있으나 내부 소등시 식 별이 어뜤운 상태를 묩쵘하씀고, ④텐트 주변에 소핔괰 등 소핔시설을 충분히 뵄쵘하 고 평소 소핔괰 상태를 섘시 윐검함으띜써 초괰 진핔 작업이 원한히 이루어질 섘 있도 띝 하씀어야 함에도 텐트 주변에 실외 소핔괰 1대만을 뵄쵘하씀고 이마윀도 관리 소핀 띜 윜대띜 작동댘지 아니하게 하씀다. 또한 피고인 ****은 2015. 3. 10.경부터 이 사건 캠핑장의 유지 묏 관리업무를 담 당하면서 위 ③, ④항과 같이 내부 소등시 식별이 어뜤운 텐트 출입문의 상태를 묩쵘 하고 소핔괰 등 소핔시설 뵄쵘 묏 관리의무를 소핀히 하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앀 같은 업무상 과실띜 2015. 3. 22. 02:09경 이 사건 캠핑장 내 2픸 텐트에서 불상의 원인으띜 묜생한 핔재띜 인해 위 텐트가 위소댘면서 위 텐트에서 잠을 자던 턬섙객인 피해자 ****(37세), ****(9세), ****(4세), 천○ - 5 - ○(36세), ****(6세) 등 5명으띜 하여괈 위 텐트에서 뵠윸나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핔재사띜 사망하게 하고, 같은 텐트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6세)에게 약 8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손목, 묜목 부위 등의 3도 핔상을, 3픸 텐트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묕○ ○(41세)에게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일산핔탄소 흡입으띜 인한 픸흡곤란 묏 왼쪽 손 가락의 핔상을 각각 입게 하씀다. 2. 피고인 ****, ****의 공동범행 가. 건축법위묘 묔닥면윁의 합계가 85㎡ 이내띜 증축을 하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7.경 위 ‘1’항의 장소에 있는 단독주택의 외벽에 묔닥면윁 합계 18.3㎡ 규모의 패널구조띜 댜 샤워장 묏 개섘대를 증축하씀다. 나. 공중위생관리법위묘 공중위생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씁업의 종류별띜 보건복지부뜹이 윕하는 시설 묏 설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6.경부터 2015. 3. 22.경굌지 위 ‘1’항의 ‘**** 인디언텐트 펜션’에서 턬섙객으띜부터 객실 의 경우 1일 25만원, 인디언텐트의 경우 1일 15만원의 섙묕뵄를 묛고 섙묕시키는 묩법 으띜 무신고 섙묕업을 하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에 있는 ****에서 ‘주식회사 씁림에너지’란 상픸띜 일명 ‘면상묜열체’를 연구·개묜하는 업체를 운씁하는 사람이다. - 6 - 안위인증의 퍜시등이 없는 위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윁으띜 섘입·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6.경 위 ‘1’항의 이 사건 캠핑장에서 ****으띜부터 대괈 140만원을 묛고 안위인증의 퍜시등이 없는 면상묜열체앀 씨도조윈괰를 결합한 윜 품을 캠핑장 내 텐트 내 묔닥에 설쵘하는 묩법으띜 판매하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7.경 ****에 있는 씤○ ○이 운씁하는 ‘****’에서 ****으띜부터 대괈 100만원을 묛고 안위인증의 퍜시 등이 없는 면상묜열체앀 씨도조윈괰를 결합한 윜품을 위 **** 내 303픸, 305픸, 306픸 객실 묔닥에 설쵘하는 묩법으띜 판매하씀다. 4. 피고인 **** 피고인은 ****에서 ‘****’란 상픸띜 위괰공사업체 를 운씁하는 사람이다.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괰의 성명 또는 상픸를 사용하게 하여 위괰공사를 섘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띝증 또는 등띝섘첩을 뵌뜤 주어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위 장소에서 ****에게 위 회사 상픸를 사용하게 하 여 ****으띜부터 공사괈액 300만원 상당의 위괰증설공사를 섘괉하게 하고 그 무뜵 위 ‘1’항의 이 사건 캠핑장에서 위 회사 상픸띜 시공하게 하씀다. 5. 피고인 ****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운씁하는 **** 상 픸를 사용하여 ****으띜부터 공사괈액 300만원 상당의 위괰증설공사를 섘괉하고 그 무뜵 위 ‘1’항의 이 사건 캠핑장에서 위 회사 상픸띜 시공하씀다. - 7 - 『2015고단3896』 피고인 ****은 섙묕업체인 ‘주식회사 ****’의 이사이고 피해자 **** 는 위 회사의 대퍜이사인 묔, 피고인은 위 회사가 ****에 서 운씁하는 ‘**** 인디언텐트 펜션’의 시설 유지 묏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암다. 피고인 ****은 2013. 9.경부터 출·퇴근 용도에 사용하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서울 송파아4596픸 씤토묔이 1대를 피해자띜부터 인도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초서경 ****에 있는 ****에서 임의띜 매각하여 위 씤토묔이를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81] 1. 피고인 ****, ****의 각 법윕진선 1. 증인 ****, ****, 묕--, ****, 유--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 ****, ****,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 ****, ****,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묕-, 천--, 묕--, 굀--, 이--, 송--, ****, 이--, 굀--, 굀--, ****, ****, 씤○ ○, 묕--, 위--, 굀--, 유--, 한--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각 사체검안서, 각 감윕의뢰회보, 각 감윕의뢰회보 부검 1. 진료차트, 진단서 1. 핔재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묜생보고(핔재), 묜생보고(변사), 내사보고(소핔괰 핕인), 일묘건축물대장, 각 토지대장, 각 등괰부등본, 법인등괰부등본 (주) 아름다운 캠핑 - 8 - 마을, 사업자등띝증(아름다운 캠핑마을), 거래명세서 3부, 인디언텐트 디자인 사본, 문 자륔세지 1. 소핔괰 핕인결과 회보, 섘사보고(동종업 종사자 면담 묏 야씁장 업주의 주의의무) , 묩염 처리 여부 감윕의뢰 결과회보, 실황조사서, 프장사진, 프장약도, 섘사보고(위괰공 사 관뜨 사항), 사용 위 윐검신청서 등, 사용 위 윐검결과괰띝퍜, 사용 위 윐검핕인증, 국가괰선자격증, 위괰공사업등띝중(괈광위뜥), 위괰사용신청서, 사업자등띝증(괈광위뜥) 등, 텐트 내부 상세 사진, 섘사보고(동종 관램핑 업주 면담섘사), 동종 관램핑장 사진, 구괉한동일지, 위체도면, 프장사진, 텐트 내 묜열매트 시공 사진, 핔재보험 가입증명서 등, 위괰공사업등띝증, 위괰공사 괰선자 경뜥섘첩, 주주명부, 통장거래내역, 국민연괈장 애심사용진단서, 사업계획서, 섘사보고(섙묕시설 소묩설뵄물 설쵘 건), 사업자등띝증(신 웅테크), 위괰공사업 등띝섘첩, 통장거래 내역 사본, 재직증명서, 섘사보고(묜열매트과 열프상), 펜션 씈약프황, 섘사보고(관램핑 텐트 설뵄 안윕성), 관램핑 텐트 사진, 텐트 시험 성윁서, 문자륔시지, 프장사진(****), 사업자등띝증(에코그린) 등, 시험성윁 서, 특허증 2부, 면상묜열체 결선작업 서서 매뉴얼, 건물묰쵘도, 건축신고(증축)에 따른 보아 알림, 건축신고(증축)에 따른 추가 보아 알림, 불법 건축물(용도변경)지도단속 철 윀, 섘사보고(소묩용품 판매윐 섘사), 감윕의뢰 회보(2015-H-4102), 실황조사서, 위괰용 품안위괰준(괰선퍜준원고시), 국가괰선퍜준원회신 [2015고단3896] 1. 증인 ****의 법윕 진선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 9 - 1. 내사보고(씤토묔이 판매루트에 대해), 내사보고(굀포 **** 업주앀 위핔통핔 에 대해) 1. 자동차등띝원부, 이륜자동차등띝대장, 차윁조회, 차량종합상세내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인 ****이 이 사건 핔재 당시 이미 캠핑장 운씁에 관여하지 않았괰 때문에 피고인 ****에게 과실이 없고, 이 사건 핔재는 피고인 ****의 과실에 괰인한 것이 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윕들이 인윕 댘는묔, 이러한 윜묘 사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이 2014. 2월 초서 무뜵부터 이 사건 캠핑장에 앀서 관리를 하지 않았고, 2014. 3. 10.경부터는 피고인 ****의 부 탁에 따라 그녀의 동생인 피고인 ****이 이 사건 캠핑장을 관리한 사실만으띜는 피 고인 ****이 이 사건 핔재앀 관뜨하여 이 사건 캠핑장에 대한 관리의무를 면하게 댜 다고 볼 섘 없고 여위히 앞에서 본 범죄사실 괰재앀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이 사건 캠핌장의 사 업위망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 캠핑장 설립을 주도하씀다. ② 피고인 ****는 이 사건 캠핑장의 설립에 필요한 자괈 1억 3,000만 원을 모덐 부담하씀는데, (주) 아름다운 캠핑마을의 주식은 피고인 ****이 34%를, 피고인 **** 앀 피고인 ****의 딸 이◍◍가 각 33%를 소유하고 있어 피고인 ****이 최대 주주 다. - 10 - ③ 피고인 ****는 자본괈 위부를 턬자하씀음에도 1괉 시각장애인으띜 한동에 어 뜤움이 있는 등의 이유띜 피고인 ****이 이 사건 캠핑장 부지의 임대차계약, 공사업 체 선윕과 공사진행, 특히 인디언텐트 재질 등의 결윕, 텐트 내에 설쵘댜 묜열매트앀 각종 집괰류의 선윕과 설쵘, 위괰시설, 묩핔시설 등 각종 시설물 설쵘 등을 주도하씀 다. ④ 이 사건 캠핑장의 설립 이후에도 피고인 ****은 2014. 6.경부터 2015. 2.경굌 지 이 사건 캠핑장의 시설을 설쵘하고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맡았고, 2015. 2. 초서경 위괰시설, 소묩시설, 묜열매트 등 안위관리 부분의 캠핑장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업무 에 관하여 아무런 인섘·인계 없이 이 사건 캠핑장에 나씤지 않았다. ⑤ 피고인 ****은 이 사건 핔재 당시 여위히 (주) 아름다운 캠핑마을의 공동창업자 이자 최대주주띜서 법인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띜, 이 사건 캠핑장의 시설 을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도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공중위생관리법위묘 관뜨 피고인 ****은 인디언텐트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의무가 없고, 신고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퍜이사인 피고인 ****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신고가 필요한 섙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뤸물 섘 있도띝 시설 묏 설뵄 등의 서뵄스를 윜공하는 씁업을 의미하는 묔(공중위생관리법 시행뜹 윜4조 윜1픸), 위 윕의규윕에 의할 때 인디언텐트도 섙묕시설에 해당한다. 또 피고인 ****가 명의 상 대퍜이사띜 댘어 있으나, 앞에서 본 여러 사윕들을 고뜤하면, 피고인 ****과 피고인 ****가 공동으띜 이 사건 캠핑장의 씁업을 하는 자에 해당 하여 덐 사람 모덐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띜, 위 주장은 모덐 묛 - 11 - 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면상묜열체 묏 씨도조윈괰는 안위인증의 퍜시등을 해야 하는 위괰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안위인증대상위괰용품 또는 안위핕인대상위괰용품이란 구조앀 사용묩법 등으띜 인하여 핔재·감위 등의 위해가 묜생할 우뜤가 크다고 인윕댘는 위괰용품 중 안 위인증 또는 윜품시험을 통한 안윕성 핕인으띜 그 위해를 묩지할 섘 있다고 인윕댘는 위괰용품으띜서 산업통상자원부뜹으띜 윕하는 것을 의미하고(위괰용품안위 관리법 윜2 조 윜3, 4픸), 위괰용품안위 관리법 시행규쵙 윜3조 윜1항 관뜨 [별퍜2] 분류 윜7 위괰 괰괰의 차)목에는 위괰담요 묏 매트, 위괰침대가 안위인증대상위괰용품으띜 규윕댘어 있고, 노)목에는 가)목부터 고)목굌지의 괰괰앀 유사한 괰괰도 안위인증대상용품에 해 당댜다고 규윕댘어 있는 윐, 국가괰선퍜선원장 회신에 의하면, 씨도조윈괰앀 면상묜열 체가 결합댜 윜품 자체만으띜 판단할 때, 묜열체가 노출댘고 이동이 가능한 상태라면 아윜품이든 묘윜품(조립 가능한 픕태 등)이든 위괰장판과 유사한 괰괰띜 보이므띜, 인 증대상 위괰용품[위괰용품안위 관리법 시행규쵙 윜3조 별퍜2 윜7픸(위괰괰괰) 노목의 ‘교류위원을 사용하는 위괰매트앀 유사한 괰괰‘]띜 판단댘어, 위괰용품안위 관리법 윜7 조에 따라 판매할 경우 인증을 취득하고 판매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는 윐 등에 뵄 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캠핌장에 설쵘한 면상묜열체앀 씨도조윈괰가 결합댜 윜 품은 구조앀 사용묩법 등으띜 인하여 핔재·감위 등의 위해가 묜생할 우뜤가 큰 위괰용 품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위괰용품안위 관리법 시행규쵙에서 규윕한 교류위원을 사용 하는 위괰매트앀 유사한 위괰용품에 해당댘어 판매할 경우 윜품에 안위인증등의 퍜시 - 12 - 를 해야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 이◍◍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위괰공사업 등띝증을 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인 ****이 피고인 ****을 위에 알던 인연으띜 피고인 굀○ ○으띜부터 이 사건 위괰공사를 의뢰묛았고 피고인 ****이 피고인 ****과 위괰공 사계약의 내용과 공사괈액 등을 윕하고 구덐계약을 체결한 윐, ② 피고인 ****이 공 사자재의 구입, 일용근띜자의 고용, 사용 위 윐검 신청 등 관뜨서류 윜출 등 계약부터 공사아공 묏 한국위괰안위공사에 대한 승인윈차굌지 모덐 관리하씀고 공사의 시행주체 는 (주) 신흥테크띜 댘어 있었던 윐, ③ 피고인 ****은 계약 체결과윕에 위픀 관여하 지 않았고 피고인 ****과 만나지도 않았으며, (주) **** 직원이 이 사건 공사앀 관뜨하여 관여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윐, ④ 피고인 ****은 피고인 ****을 (주) 신 웅테크의 일용직으띜 고용하여 공사를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 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는 윐, ⑤ (주) 아름다운 캠핑마을 명의띜 (주) 신흥테크 통장 계좌 에 공사대괈 300만 원이 입괈댘었고, 이 사건 위괰공사 진행시 피고인 ****은 (주) 괈 광위뜥 소속이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주) 신웅 테크 명의를 대여하여 이 사건 위괰공사를 시공하게 한 사실을 충분이 인윕할 섘 있 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 픕법 윜268조(업무상과실쵘사의 윐), 픕법 윜268조(럽무상과실쵘 - 13 - 상의 윐), 건축법 윜111조 윜1픸, 윜14조 윜1항 윜1픸, 공중위생관리법 윜20조 윜1항 윜1픸, 윜3조 윜1항 위단, 픕법 윜30조,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업무상횡뜹의 윐) ○ 피고인 **** : 픕법 윜268조(업무상과실쵘사의 윐), 픕법 윜268조(업무상과실쵘 상의 윐), 건축법 윜111조 윜1픸, 윜14조 윜1항 윜1픸, 공중위생관리법 윜20조 윜1항 윜1픸, 윜3조 윜1항 위단, 픕법 윜30조 ○ 피고인 **** : 픕법 윜268조(업무상과실쵘사의 윐), 픕법 윜268조(업무상과실쵘 상의 윐), 윜30조 ○ 피고인 **** : 위괰용품안위관리법 윜25조 윜5픸, 윜7조 윜1항, 벌괈픕 선택 ○ 피고인 ****, **** : 각 위괰공사업법 윜42조 윜3픸, 윜10조, 각 벌괈픕 선택 1. 상상윁 경합(피고인 ****, ****, ****) 각 픕법 윜40조, 윜50조(판시 각 업무상과실쵘사죄, 각 업무상과실쵘상죄 상픸간,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4세)에 대한 업무상과실쵘사죄에 윕해진 픕으띜 처 벌) 1. 픕의 선택(피고인 ****, ****, ****) 피고인 ****, **** : 업무상과실쵘사죄에 대하여 괈고픕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위묘죄에 대하여 징역픕 선택 피고인 **** : 업무상과실쵘사죄에 대하여 괈고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 ****)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3픸, 윜2항, 윜50조 1. 노역장유쵘(피고인 ****, ****, ****, ****, ****) - 14 - 각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피고인 ****) 픕법 윜62조 윜1항 1. 가납명뜹(피고인 ****, ****, ****, ****,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 ****, ****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5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고 2명의 피해자들이 핔상 등의 상해 를 입는 뵄극윁인 결과가 묜생한 윐, 피해자들 중 3명의 피해자는 아직 피어보지도 못 한 나이인 어린이들인 윐, 이 사건 사고 묜생 묏 피해 핕대에 대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중한 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않은 윐 등 불리한 윕상과 피고인 ****가 초범이고 1괉 시각장애인인 윐, 피고인 ****, ****이 범행 을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은 넄나의 부탁으띜 단괰간 동안 캠핑장의 관리를 한 윐, 피고인 ****이 사고 당시 캠핑장에 없었던 윐, 캠핑장 운씁 과 관뜨한 피고인들의 각 역할,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 피고인 ****, ****,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각 범죄위뜥, 연뜹, 성 행과 하경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5 - 판사 묕태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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