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2021고단1580울산지방법원 1심2022-07-07 선고검수완료

고압송전선로 하부 수목의 이격거리 불량 점검결과를 보고받고도 정비작업을 하지 않아 섬락으로 산불이 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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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580 방화·실화 사건(2022년 7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산림보호법,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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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OO회사 소속 기술팀 선임과장으로서, OO지역에 있는 변전소 등으로 송출되는 345kV 고압송전선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였다.
  • 2018년 8월 23일경, 27~28번 송전탑 구간의 송전선로와 하부 수목 간 이격거리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어 하부 수목을 제거하는 작업이 실시되었다.
  • 2019년 6월 20일경, 같은 구간에 대한 점검 결과 송전선로와 하부 수목 간 이격거리가 불량하여 수목정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점검결과를 보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후 수목의 성장속도 등을 고려한 정밀 점검과 지장수목 정비작업을 실시하지 않았다.
  • 2020년 6월 9일 11시 45분경, 27~28번 송전탑 구간의 345kV 송전선로와 하부 소나무 가지가 근접하면서 섬락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불꽃과 소나무에 붙은 불이 번져 임야 40여 필지 총 89,233㎡ 상당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원인에 대해 송전선로와 소나무 끝 부분 간 절연이 파괴되어 전류가 흐르면서 소나무가 탄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절연파괴의 원인이 소나무 가지의 성장으로 인한 이격거리 협소 때문인지 비산된 이물질 접촉 때문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345kV 고압송전선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송전선로 하부 수목의 이격거리 불량 점검결과를 보고받고도 정비작업을 하지 않아 섬락 현상으로 임야 89,233㎡를 태운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화재의 구체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과실과 화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소나무 가지 끝부분과 송전선로 간 이격거리가 좁혀지면서 섬락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송전선로와 소나무 끝 부분 간에 비산된 불상의 이물질이 접촉되었을 가능성 모두 고려될 뿐,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진 바가 없다고 보았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상의 이물질 접촉 가능성을 배제한 채 소나무 가지의 이격거리 협소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가공송전운영업무기준에 따르면 345kV 고압송전선로의 경우 송전선과 수목 간 이격거리는 5.48m 이상이 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기준을 위반하였다거나 그 위반이 화재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결국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화재 원인이 다양하게 추정될 수 있는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이 화재의 직접적 원○○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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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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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580 산림보호법위반 피 고 인A, 70년생, 남, 회사원 검 사이광우(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조호경, 정천석, 류상우 판 결 선 고2022. 7.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발전소 발전설비 및 고압송전선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력 공사의 자회사인 **** **** 소속 기술팀 선임과장으로서, (생략)에 있는 한국전 력공사 **** ****에서 **** 등 인근 변전소 등으로 송출되는 345kV 고압송전선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이다. 통상적으로 산림 지역에 설치되는 고압송전선로의 경우, 송전선로 하부에 있는 수목 이 자라 송전선로에 일정거리 이하로 근접하는 등 이격거리가 불량할 경우, 섬락 현상 - 2 - (2개의 도체 사이에서 공기를 통해 전류가 흐르는 아크 방전 발생하는 현상)에 의해 불꽃이 발생하여 하부의 수목을 통해 산림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압송전선 로의 유지.관리 업무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에서 정한 「가공송전운 영 업무기준」에 따라 송전선로 하부의 수목이나 기타 장애물과 송전선로간의 이격거 리를 확인하는 등 송전선로 주변의 위해요소 등을 점검하고,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지 장수목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 **** **** **** 일대를 통과하는 27~28번 송전탑 구간의 송전선로와 하부 수목간의 이격거리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어 하부 수목을 제 거하는 작업을 실시한 후, 2019. 6. 20.경 동일 구간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송 전선로와 하부 수목간의 이격거리가 불량하여 수목정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점 검결과를 보고받았으나, 이후 그 일대의 수목에 대하여 수목의 성장속도 등을 고려하 여 이격거리를 정밀 점검하고, 지장수목에 대하여 정비작업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2020. 6. 9. 11:45경 **** **** **** **** 일대 지상을 통과하는 27~28번 송전탑 구간의 345kV 송전선로와 하부의 소나무 가지가 근접하는 바람에, 송전선로와 나뭇가지 사이에서 생긴 섬락 현상으로 인한 불 꽃과 소나무에 붙은 불이 그 일대의 임야 40여 필지로 번져 총 89,233㎡ 상당의 산림 을 태우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 요지 - 3 - 검사는 2019. 6. 20.자 기별점점보고서에 27호, 28호 송전탑의 수목과의 이격거리 가 불량으로 기재되어있음에도 위 수목을 정비하였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B 가 보관하고 있던 보고서와 위 문서를 보고받은 ****에서 제출한 보고서의 내 용이 상이한 점 등을 들어 B에서 고압송전선로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인 피고인이 송전선로 하부의 수목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목이 송전선로 에 근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생긴 섬락 현상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 된다. 1)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송전선로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 C 전력지사(이하 ‘B’라고 한다)에서는 관리하는 송전선로 인근의 수목 등에 대하여 정기 점검, 수시점검 등을 실시한 후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에 보고해 왔는데, 위 지사에서 내부적으로 보관 중이던 보고서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 분은 다음과 같다. ① 2019. 6. 20.자 기별점검보고서(증거기록 560면) ② 2019. 12. 16.자 정기순시보고서(증거기록 561면) 구분점검대상주요점검항목 지지물번호 2627282930 설비환경수목이격거리, 도괴우려 등XXX○○ 지지물번호조사내용점검결과 27철탑 및 기초 등 설비 이상 없으며, 수목 이격거리 양호양호 - 4 - ③ 2020. 2. 6.자 송전설비점검표(증거기록 562면) 2) B는 송전설로 하부의 수목을 정비한 경우에는 수목정비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간이정비 점검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위 2019. 6. 20. 이후 27호부터 28호 송전탑 하부의 수목을 정비하였다는 내용의 서면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3) 한편, ****에서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2019. 6. 20.자 기별점검보 고서에는 위 1)의 ① 기재 기별점검보고서와 같은 날짜에 작성된 같은 제목의 문서임 에도 일부 내용을 달리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다(증거기록 160면, 163면). 4) 2020. 6. 9. 11:45경 27~28번 송전탑 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국립과학수 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는 송전선로와 소나무 끝 부분 간 절연이 파괴되어 소나무를 통해 큰 전류가 대지로 흐르면서 전류의 발열작용에 기 인하여 소나무가 탄화되고 화재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위 절연파괴의 원인으로는 ① 소나무 가지 끝부분이 점점 자라 송전선로와의 이격거리가 섬락 가능한 70cm 이내 로 좁혀지면서 섬락이 발생했을 가능성 및 ② 송전선로와 소나무 끝 부분간에 비산된 28기초주변 유실개소 없으며 지장수목개소 양호양호 구분점검대상주요점검항목 지지물번호 2627282930 설비환경수목이격거리, 도괴우려 등○○○○○ 구분점검대상주요점검항목 지지물번호 2627282930 설비환경수목이격거리, 도괴우려 등○○○○○ 특기사항 No. 28→27 #2 20~30m 지점 선하지 및 측방 소나무 직경 25~30cm 20본 수목 정비요함 현) 5.8m - 5 - 불상의 이물질이 접촉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화재 이후 소나무의 절단 및 변형 등으로 인해 남아있는 잔해에 대한 흔적 검사만으로는 어떤 경우인지 단정할 수 없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은 소나무 가지 끝부분과 송전선로와의 이격거리가 좁혀지면서 섬락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송전선 로와 소나무 끝 부분 간에 비산된 불상의 이물질이 접촉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 을 뿐, 이 사건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진 바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화재가 송전선로와 소나무 끝 부분에 불상의 이물질이 접촉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소나무 가지 끝부분이 송전선로와의 이격거리 가 좁혀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 ② B의 송전선로 등의 관리 기준이 되는 가공송전운영업무기준에 따르면, 이 사 건에서와 같은 345kV 고압송전선로의 경우 송전선과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5.48m 이상 이 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1) 1) 가공송전운영업무기준 등에서 정한 관련 규정은 아래 내용과 같고, 345kV의 경우 필요한 이격거리를 계산하면 5.48m로 계산된다. [가공송전운영업무기준] 5. 송전설비 정비 33. 정비주기 및 방법 송전설비의 정비주기 및 정비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상수목벌채 - 6 - B가 보관하고 있던 2019. 6. 20.자 기별점검보고서에 27호, 28호 송전탑 하부의 수 목과 이격거리가 불량이라는 취지에서 ‘X’ 표시가 되어 있기는 하나, ****를 통하여 제출된 같은 날 작성된 기별점검보고서의 특기사항란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2) 당시 문제가 된 이격거리는 5.8m로 가공송전운영업무기준 등에서 정한 이격거리는 초 과하고 있었고, 이 때부터 이 사건 화재발생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약 1년), 소나무가 1 년에 자리는 길이(약 30cm) 등을 고려하면, 위 문제된 지점의 소나무와 송전선로와의 이격거리가 섬락이 가능한 70cm 이내로 좁혀졌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③ 아울러 당시 송전선로와 수목 사이의 이격거리가 문제된 지점은 “No. 28→27 #2 20~30m 지점” 3) 인데, 송전선로에서 아크 흔적이 발견된 지점은 28호 송전탑에서 27호 송전탑 방향으로 약 130m 지점으로 보여, 4) 당시 송전선로와 수목 사이의 이격거 리가 문제된 부분과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어 2019. 6. 20.자 기별점검보고서에서 문 제된 부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1) 전력선과 수목간의 이격거리는 전선허용 최고온도시의 이도 및 고온계시를 기준으로 한 전선의 횡진거리 를 감안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제133조(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이격거리)에서 규정한 이격거리 를 확보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기준 판단기준] 제129조(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 저 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과 제1차 접근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 라야 한다. 2.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 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표129-1에서 정 한 값 이상일 것. [표129-1] 제133조(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의 이격거리) 특고압 가공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하여는 제129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용전압의 구분이격거리 60kV 초과2m에 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을 더한 값 2) B 내부에서 보관 중이던 2019. 6. 20.자 기별점검보고서는 27호, 28호 송전탑과 관련된 해당 페이지만이 증거로 제출되어(증거기록 560면), 그로부터 약 3페이지 뒤에 존재하는 특기사항 부분의 기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3) 28호 송전탑에서 27호 송전탑 방향으로 20~30m 지점을 의미한다. 4)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아크 흔적이 발견된 지점이 특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상의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오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7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 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이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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