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5523울산지방법원 1심2019-02-14 선고검수완료

****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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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523 행정 사건(2019년 2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구 도시계획법 제16조,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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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 ****광역시장이 2000. 3. 4.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을 하면서 **** 일대 약 515,500㎡를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신설·고시하였다. 원고는 위 부지에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로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사실관계

피고 ****광역시장이 2000. 3. 4.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을 하면서 **** 일대 약 515,500㎡를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신설·고시하였다. 원고는 위 부지에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로서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였다.

피고가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으로 원고 소유 토지 일대를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신설·고시한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 - 처분: 2000. 3. ****광역시 고시 2000-331호로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결정, **** ****·**** 일대 약 515,500㎡를 유원지시설로 신설 - 원고 지위: 1987년경 구 관광사업법 제18조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 부지 연혁: 1986년 경지·산림보전지역에서 관광휴양지역으로, 1994년 준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로, 1998. 12. 도시지역으로 변경 - 원고 주장: ① 절차 요건 미비 ② 도시지역 아닌 곳에 도시계획구역 지정 위법 ③ 중복 토지이용계획 설계 ④ 신뢰이익 침해 - 청구: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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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도시계획시설결윕처분 무효 핕인 등2018552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9. 1. 24. 판 결 선 고2019. 2. 14.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광역시 고시 윜픸띜 결윕 고시한 도시계획 중 별지2000. 3. 4.2000-331ᆞ 도면 퍜시 **** **** **** 일대에 대하여 유원지시설,515,500●●□□㎡ - 2 - 유원지 띜 신설한 부분이 무효임을 핕인한다(×××). 괰초사실1. 가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는1)경 **** **** **** **** 일대 토지2000. 3.,515,5●●□□ 이하 이 사건 부지 라 한다 를 구 도시계획법법률 윜픸띜 위부00 (‘’)(2000. 1. 28.6243㎡ 개윕댘어시행댘괰 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 도시계획법 이라 한다 상2000. 7. 1..‘’) 도시계획시설인유원지띜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댜 ****도시계획 재윕뵄 변경(×××)() 결윕을 하면서 이를 ****광역시 고시 윜픸띜 고시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2000-33(‘’ 다 하씀다). 이 사건 부지에는 원고 소유의 **** **** **** 산같은 군 상북2)4,□□ 면리 산산등이 포함댘어 있었다177-2,177-3.●● 나 이 사건 처분 위 경위. 이 사건 부지 일대는건설부 고시 윜픸에 따라 구 국토이용관리1)1986. 9. 2.388 법법률 윜픸띜 일부개윕댘어시행댘괰 위의 것 상 경지(1993. 8. 5.45721994. 1. 1.) ‘ 산림보위지역 에서 관광휴양지역 으띜 변경댘었다’‘’.ᆞ 원고는이 사건 부지 일대에 대하여 구 관광사업법2)1987. 6. 26.529,108(198㎡ 법률 윜픸띜 위부개윕 윜명 관광진흥법 댘어시행댘괰 위의6. 12. 31.3910()1987. 7. 1. 것을 말한다 이하 구 관광사업법 이라 한다 윜 조에 따라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 18‘ 획승인 을 묛았다’. - 3 - 구 국토이용관리법 묏 같은 법 시행뜹이 개윕 시행댘면서 괰존3) 1994. 1. 1.,ᆞ ‘관광휴양지역 은 준도시지역 용도지역 내 운동 휴양지구 용도지구 으띜 변경댘었다’ ‘()()’.. 4)****앀 ****의 행윕구역이 통합이 댘었고 통합댜 **** 묏1995. 1. 1., **** 위역을 대상으띜 하여 섘립댜 ****도시괰본계획 에는 이 사건 부지 일대에 대‘’ 한관광단지 지윕계획이 포함댘어 있었다×××. 이 사건 부지 일대는자 건설교통부 고시 윜픸띜 도시지5)1998. 12. 18.1998-414‘ 역 으띜 편입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가 있는,19,111(【】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하자가 중대 명묱하므띜 무효이다.ᆞ 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윈차윁 요건을 갖추지 못하씀다. 구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윜픸띜 일부개윕댘어(2000. 1. 28.62452000. 7. 1.② 시행댘괰 위의 것 윜 조의 윜 항에 따르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지윕은) 133 1, 도시지역 안에서만 가능한데 관광휴양지역인 이 사건 부지 일대를 도시계획시설띜 지, 윕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토이용관리법을 위묘한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관광객이용시설업 종합휴양업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토지()③ 이용계획이 존재함에도 다시 중복댜 토지이용계획을 설윕한 것이므띜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지윕댜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의 시설은 그 지윕 목윁에 윁합하도‘ᆞ 띝 결윕하여야 한다 라고 규윕한 구 도시계획시설괰준에 관한 규쵙건설’(2000. 8. 18. - 4 - 교통부뜹 윜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을 말한다 구 도시계획시설괰준 이라 한다257. ‘’) 윜 조 등에도 위묘댜다3.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부지 일대에서 관광사업 관계법뜹에 따라 사④ 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신뢰를 침해하씀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2.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이나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묱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ᆞ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주민의견청취 공람 등 관뜨 규윕을 준섘1),, 한 것으띜 보일 뿐 달리 그 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2) 1998. 12. 18.건 부지 일대가 도시지역 으띜 변경댜 것에 하자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국토이용관리법위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결윕 의 하자는 묜생할 여지가 없다). 행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윕 고시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도시계획을3)ᆞ 결윕 고시할 섘 있고 이 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띜 양립할 섘 없,ᆞ 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띜 윁법하게 변경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누(1992. 9. 22.91 11292 판결 대법원선고누판결 등 참조,1995. 5. 12.93 19047). - 5 -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구 관광사업법 윜 조 윜,46 , 57 조 묏 구 관광사업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위부개윕 윜명 관광진[1987. 7. 1.12212( 흥법 시행뜹 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픸에 의하면 도지사 광역자쵘단체의 장 포함 는)] 1423() 관광지조성계획의 변경이나 집행 1) 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고 그뜇, 다면 역시나 광역자쵘단체장이 한 이 사건 처분 도시계획 에()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 획승인 당시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앀 같은 범위에서 괰, 존의 도시계획이 변경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띜 중복댜 토지이용계획을 설,윕하씀다는 이유만으띜는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 명묱하다고 보괰 어뜵다.ᆞ 원고가 관광객이용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을 묛을 당시 이 사건 부지 일대의 도4) 시계획이 원고의 사업만을 위하여 특별히 결윕댘었던 것인지 불분명한 사윕을 고뜤하 면 도시계획에 관하여 행윕청의 선행조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선행조쵘를 신뢰할 만,, 하고 또 보픸할 가쵘가 있다고 보괰 어뜤워 이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픸하여야 한다거, 나 해당 부지 일대에 새띜운 도시계획이 섘립댘는 것이 괈지댜다고 단윕하괰도 어뜵다. 설뜹 이 사건 부지 일대에 도시계획결윕을 하는 것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5) 도원고가 씁위하던 관광객이용시설업도 운동 씤락 음식 또는 휴양 등에 윁합한, ㉮.. 구조 묏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의 편의를 윜공하는 업을 말하는데 구 관광사업법 윜 조(2 윜 픸4 ), 유원지란 괰본윁으띜 씤락과 휴양시설띜서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특섘,,, 시설 편익 묏 관리시설 등이 포함댠 섘 있고 유원지 중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 는 관광단지띜 지윕댜 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에서 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쵘할 섘 도 있는 것 구 도시계획시설괰준 윜내지조 을 고뜤하면(4648 ), 이 사건 부지 일대에 도 1) 도시계획법에 따른다 한편., 구체윁인 개묜사업은 구 관광단지개묜촉진법 관광사업법이 관광진흥법으띜 위부개윕댠 때 흡섘(, 폐지댨 에 따라 추진댘었던 것으띜 판단댜다).ᆞ - 6 - 시계획시설 유원지 결윕을 하더라도 당초 관광지조성이나()관광이용시설업승인 목윁에 위묰댜다고 보괰 어뜤운 윐구 관광사업법에 따른, ㉯관광이용시설업 등에 대한 승인 은 섘익윁 행윕행위이고 행윕주체는 도시계획결윕 시 뵄교윁 광범위한 픕성의 자유를, 가지는 윐도시계획법의 윁용에 따른 건축윜한 등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 ㉰ 가 입게 댠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한 공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이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그 하자가 명묱하다고 보괰 어뜵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안재훈 판사굀동석 - 7 - 별지1 - 8 - 별지2 관 계 법 령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호로 전부개정되어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2000. 1. 28.62432000. 7. 1.)▣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① 도시계획 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1. "" 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환경산업보안국방후생 및 문화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 · · · · · 말한다. 가 도시계획구역 및 제 장제 절내지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2 2 ( 1722 )· ·第 條 第 條 경에 관한 계획 나.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궤도색도하천운하항만공항녹지공원운동장유원지관망탑공· · ·· · · · · · · · · · · · · 공공지공용의청사학교도서관시장수도하수도공동구도살장공동묘지화장장폐기물처리시설수·· · · · · · · ·· ·· 질오염방지시설전기공급설비저수지방풍설비까스공급설비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유통업무설비·· ····· 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열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정비개····· · 량에 관한 계획 다 토지구획정이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 발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구역 이라 함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한다2. ""12. 3.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도시계획으로 결정된제 호 나목 및 다목의 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1 을 말한다. 제 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16 (·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 조제 항제 호 나목 및 다목에 게기한 시설을 지상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2 1 1·① 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으로써만이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 ,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설치할 제 조제 항제 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관한 구조 및 설치기준등에2 1 1②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법. , 령에 의한다 개정.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1③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 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2000. 8. 18.257)▣ - 9 - 제 조 지역 또는 지구안의 시설에 대한 결정3 () 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법 제 조의 내지 제 조의 법 제 조 및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17 · 18 · 20 · 20 220 4· 2122 여 지정된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시설은 그 지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 · 지구 또는 구역별 시설의 결정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시설은 그 시설의 결정에 있어서 지역지구 및· 구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조 시설결정의 범위4 () 운동장 종합운동장에 한한다 유원지 및 유통업무설비에 대하여는 당해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② 조성하게 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 조 유원지46 () 이 규칙에서 유원지 라 함은 주로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시설로" " 서의 유원지를 말한다. 제 조 유원지에 대한 결정기준47 () 유원지에 대한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도시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도시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또는 자연환경보전등의 효과를 거1.,, 양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숲계곡호수하천바다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풍부한 곳에 결정하여야 한다2. · · · ·. 유원지의 소음권에는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3. 야 하며 일반상업지역준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체로 도심에서 대중교통수단에 의하여 시간이내의 거리권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접근4.1, 이 용이하도록 유원지에 접속하여 교통시설을 결정하여야 한다. 광역적으로 이용되는 대규모유원지에는 각 지역에서의 접근이 원활하도록 고속도로 또는 지역간5. 주간선도로에 용이하게 접속할 수 있는 교통시설을 결정하여야 한다. 전력과 용수공급이 용이하고 천연적인 위험요소가 없는 지역에 결정하여야 한다6.. 수변에 설치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제 호 내지 제 호의 기준에 의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고려하7.16 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수변은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경사진 곳이어야 한다.. 나 맑고 넓은 사장이 있어야 한다.. 다 수씁할 경우 수질이 생물화학적으로 적합하여야 한다.. 라 상수도원에 대하여 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장소이어야 한다.. 8. 규모는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여야 하며 천제곱미터이상이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6. 유원지안에서 유원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면적의 합계는 당해유원지면적의 분의 을 초9.100 20 과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면적이 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당해유원지. ,3 면적의 분의 이내로 하여야 한다100 15. 유원지안에서 유원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지상연면적의 합계의 유원지면적에 대한 비10. 율은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200. - 10 - 제 조 유원지의 설치기준48 () 유원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① 각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원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 연령층과 성별의 구분없이 다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원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2..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유원3. 지시설을 집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목과 같다4.. 가 유희시설 어린이용 위주 및 가족이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어린이열차어린.() :· 이전차어린이자동차어린이비행기무한궤도차회전보트회전목마요술집전자오락실그네미끄럼틀······ ·· ·· 시소등의 시설 기타 기계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나 운동시설 육상장정구장골프연습장탁구장활터체육도장수씁장보트놀이장부교잔교계류장스.: · ·· · ·· ·· · · · 키장등 각종 운동시설 다 휴양시설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숙박시설야씁장자동차야씁장을 포함한다 야유회장청소년수.: ·· ·· ()·· 련시설 라 특수시설 동물원식물원온실수족관공연장진열관조각야외음악당예식장경마장.: · · · · · · ·· · 마 편익 및 관리시설 도로주차장삭도관망대매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음악감상실일반목욕장단.: · · · · ····· 란주점사진관쓰레기처리장약국간이의료시설관리사무소화장실안내표지 및 금융업소와 관광호· ·· ··· · 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징흥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4 4 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 호의 위락시설1 14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시설. 유원지의 안녕질서를 유지 기타 유원지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② 경찰관파출소초소등의 시설을 제 조제 항의 세부시설에대한 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4 2. 유원지중 관광진흥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는 제 항제 호231 4③ 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구 관광사업법법률 제호로 전부개정 관광진흥법 되어시행되기 전의[1986. 12. 31.3910() 1987. 7. 1.▣ 것을 말한다] 제 조 정의2 (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4. "관광객이용시설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동오악음식 또는 휴양등에 적합한 구조 및 시설"· · 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을 말한다. 제 조 사업계획승인18 () 관광숙박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①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씁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 에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이 제 조의 규. ,25 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일 때에는 건축허가후에도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있다.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 또는 차② - 11 - 관계약인가를 받은 경우와 등록 등록의 취소 또는 등록이 실효된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객이용시, 설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개축증축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1 요하지 아니한다 신설. 교통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할 때에는 지역입지규모시설내용 및 수급계획등이1··③ 당해 사업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할 때에1·④ 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조의 규정은 제 항의 승인에 이를 준용한다41.⑤ 제 조 안내행위36 ()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관광협회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1②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도지사 이하라 한다··( "”)道知事에게 그 사실을 신고 하여야 한다. 제 조 관광지지정등46 () 교통부장관은 관할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광지를 지정할 수 있다.①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관광지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교통부장1② 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교통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를 지정하거나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조성계획12③ 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도지사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관광지조성계획의 집행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을 준2④ 용한다.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광지조성계획에 따라 관광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⑤ 지정된 관광지안에서 관광에 관한 개발사업을 하거나 건축 기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⑥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조 권한의 위임57 () 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위① 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1·② 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구 관광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전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령 되기 전의 것(1987. 7. 1.12212())▣ 제 조 권한의 위임14 ()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57.①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의 승인 다만 제 조제 항제 호의 규정에 의23. 46 2. , 9 1 3 한 관광시설계획 중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면적 및 시설별 건축연면적의 퍼센트이내의 변경20 에 한한다. - 12 - 구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호로 일부개정되어시행된 것(1993. 8. 5.45721994. 1. 1.)▣ 제 조 국토이용계획의 내용6 () 국토이용계획에는 다음의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을 정하여야 한다. 도시지역1.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건설정비개량등을 시행하씀거나 시행:· · 할 지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水力發電 및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씀거나 개발할 지역·.)所 送變電施設敷地 준도시지역2.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생활근거지 국민여가:, 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 농임지역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등으로서 농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3.: 준농임지역 농업진흥지역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등으로서 농임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4.: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경관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5.:· · ·· 여 필요한 지역 부칙 법률 제호 제 조 시행일1 () 이 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994 1 1. 제 조 용도지역구분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2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다음 표의 오른쪽69ᆞ 칸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획 등은 이 법 시행일에 다음 표의 왼쪽칸의 용도지역으로 결정 고시되,,ᆞ 고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호로 일부개정되어시행된 것(1993. 12. 28.140341994. 1. 1.)▣ 용도지역종전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획등,, 도시지역 도시지역 공업지역 중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유치지역 전원개발사업구역,ᆞᆞᆞ 및 예정구역부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 후보지역을 포함하되 수력발전소( 3, 및 송 변전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ᆞ 준도시지역 취락지역,관광휴양지역개발촉진지역 중 택지개발지구 집단묘지지구 시설용지,ᆞᆞ 지구 공업지역 중 개편된 도시지역에 편입되는 구역 외의 구역, 농임지역 경지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산림보전지역 중 보전임지, 준농림지역 경지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지역 산림보전지역 중 보전임지가 아닌 지역,, 개발촉진지역 중 개간촉진지구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전지역, - 13 - 제 조 용도지역의 세분등7 () 건설부장관은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9. 준도시지역은 다음 각목의 용도지구로 세분1.한다. 가 취락지구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 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나 운동휴양지구. ·국민여가선용을 위한 운동휴양시설과 자연경관이나 문화재 등을 탐방하는 관광:· 객을 위한 시설이 집단화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야 할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휴양 시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 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다 집단묘지지구 묘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라 시설용지지구 농공단지 기타 시설의 입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공장입지를 제외한다.:() 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보전이 필요한 공2.· 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세분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호 시행일( )① 이 씁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994 1 1. 준도시지역의 세분에 관한 경과조치()② 이 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용도지역용도지구구획등으로서···법 부칙 제 조의2 규정에 의하여 준도시지역으로 보는 지역중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용도지역용도지구구획등은 이·· 씁 시행일에 다음 표의 왼쪽칸의 용도지구로 세분하여 결정고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용도지구종전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획등,, 취락지구 취락지역 개발촉진지역 택지개발지구, 운동 휴양지구ᆞ 관광휴양지역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지구 중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부지에 한한,( ᆞ 다 및 관광객이용시설 구획 경지지역 및 산림보전지역 중 골프장시설구획), 집단묘지지구 개발촉진지역 집단묘지지구 시설용지지구 개발촉진지역 시설용지지구 중 운동 휴양지구에 편입 되는 구역 외의 구역 공업,ᆞ 지역 중 개편된 도시지역에 편입되는 구역외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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