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0구7809서울고등법원 1심1990-10-26 선고검수완료

건축법상 용도변경허가 없이 일반유흥음식점용 건물 지하에서 복합목욕장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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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3월 2일, 원고는 OO지역의 한 건물 지하층에 대해 복합목욕장영업허가를 받았다.
  • 이 건물은 원래 일반유흥음식점용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건축법상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 1990년 5월 21일, 피고는 원고의 복합목욕장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복합목욕장영업허가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는 별개의 허가이며, 용도변경허가 없이 허가를 내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취소처분이 원고에게 큰 손해를 주고 공익상 필요보다 불이익이 크다고 보고,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물 지하층에서 복합목욕장영업을 하면서 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상 용도변경허가 없이 영업허가가 이루어져 피고가 이를 취소했다. 쟁점은 복합목욕장영업허가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가 별개인지와 취소처분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용도변경허가 없이 허가한 것은 위법이나, 취소처분은 원고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복합목욕장영업허가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는 각각 다른 법령에 따른 별개의 허가로, 복합목욕장영업허가가 있다고 해서 용도변경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고 건물은 일반유흥음식점용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수목욕장영업을 하려면 건축법상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피고가 용도변경허가 없이 복합목욕장영업허가를 내준 것은 법령 위반으로 위법하다.
  • 그러나 행정처분이 일단 성립하면 새로운 법질서가 형성되므로, 하자가 있어도 무조건 취소할 수는 없다.
  • 취소처분이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주고, 공익상 필요보다 불이익이 크므로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핵심 정리

복합목욕장영업허가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는 별개의 허가이며, 용도변경허가 없이 허가한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취소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어 법원은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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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중위생법상의 목욕장영업허가권자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허가권자가 동일한 경우 유흥음식점용 건물에 대하여 용도변경허가 없이 이루어진 목욕장영업허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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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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