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10108광주지방법원 1심2022-08-18 선고검수완료

공군 대위가 야간순찰 차량 안에서 처음 만난 부하 병사에게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물으며 '가슴이 작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2구합10108 행정 사건(2022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한 공군 대위로, 2021년 8월경 OO지역 본부 재정처 예산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 2021년 8월 23일 21:30~22:00 야간순찰 중, 원고는 피해자(입대한 지 6개월 남짓 지난 일병)와 다른 병사가 함께 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물었다.
  •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해자에게 전 여자친구가 '성격이 안 좋냐, 가슴이 작냐'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
  • 피고는 2021년 10월 27일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군 공중전투사령부에 항고했으나, 2021년 12월 15일 항고가 기각되었다.
  • 원고는 2022년 감봉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2년 8월 18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군 대위인 원고가 야간순찰 중 차량 안에서 처음 만난 부하 병사인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 양정도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 원고와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원고는 대위, 피해자는 입대한 지 6개월 남짓 된 병사로 서로 지위 차이가 있었다.
  • 원고는 야간순찰 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을 반복했고,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직접 언급했다.
  • 피해자는 불편함과 비아냥거림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함께 차에 있던 다른 병사도 비슷하게 진술했다.
  • 법원은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이고 실제로 피해자가 그렇게 느꼈다고 봤다.
  • 징계 양정과 관련해서는 성적 언동이 한 번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가장 가벼운 감봉 1개월을 선택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직장이나 군대 같은 조직에서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성적 언동을 하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일회성 발언이라도 상하관계와 상황에 따라 성희롱이 성립하고 징계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2구합10108 감봉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2. 7. 14. 판 결 선 고2022. 8. 18.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7년 ○○사관학교를 제65기로 졸업하고 임관한 공군대위이다. ○ 피고는 2021. 10. 17. 원고가 2021년 8월경 **** 본부 재정처 예 산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저지른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행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 행위’라고 한다)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공군 공중전투사령부에 항고하였으나 공군 공중전 투사령부는 2021. 12. 15.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더 라도 행위의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의 정도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 용한 위법이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원고는 2021. 8. 23. 21:30~22:00 야간순찰 중 피해자(****)와 ****이 함께 탄 차 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물으면서 전 여지친구가 ‘성격이 안 좋 냐, 가슴이 작냐?’라고 물으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느 끼게 함으로써(성희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 3 - 부 1)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 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 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 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 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 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 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하 여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 계, 행위가 행하여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 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 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 4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해자는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원고는 대위, 피해자는 입대한지 6개월 남짓 지난 공군 병사인 점, 원고는 야간순찰근무를 위해 피해자가 운전을 하는 차안에서 업 무와 관련이 없는 구체적인 질문을 반복한 점, 원고는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 에 관하여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거나, 헤어진 이유에 대하여 물으며 “여자친구가 가슴 이 작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민감한 신체부위를 직접적으 로 언급하여 불편하였고, 원고가 피해자를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당 시 함께 차안에 있었던 **** 또한 원고가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탓으로 몰아가면서 피해자의 여자친구 신체부위를 언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는 원고가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 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 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가 품위유지의무위 반(성희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군인사법 제59조의4는 제1항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 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ᆞ근무성적ᆞ공적(功績)ᆞ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 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세부기준은 제2항에서 국방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을 받아 국방부령은 성희롱을 포함한 성 관련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고(군 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3),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 5 - 훈령(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고 한다)에서는 국방부령의 범위에서 ‘성희롱’ 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가중할 경우 “파면~강등”, 기본은 “정직”, 감경할 경우 “감봉”을 규정하고 있 고, 고려요소와 관련하여 ‘성적언동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위 태 양 및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표시가 있는 경우’를 기준보다 감경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의 경우 에는 ‘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 등을 고려하여 감경영역인 감봉 중에서도 가장 경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이 사건 훈령은 성폭력 등 사건의 경우 그 심각 성을 엄중히 고려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양정기준에 비하여 경할 경우에는 필 수적으로 징계권자로 하여금 심사청구를 하도록 의무화한 점, 피해자가 원고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우 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 6 - 판사임영실 판사김준환

관련 보도10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