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2구2624서울고등법원 1심1992-07-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도시설계구역 내 단독 건축이 금지된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 후 공동개발 시도 중 일부 소유자와 협의 실패로 단독 매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2구2624 행정 사건(1992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5년과 1988년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두 필지의 토지를 각각 취득하였다.
  • 1990년 8월, 원고는 이 토지 중 283.8평방미터를 양도하면서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신고했다.
  • 해당 토지는 도시설계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어 단독 건축이 금지되고, 여러 토지 소유자들이 함께 공동개발해야 하는 상태였다.
  • 원고는 공동개발을 시도했으나 일부 다른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독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 세무서(피고)는 이 토지를 나대지(건축이 제한되지 않은 땅)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아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으나, 세무서는 해당 토지가 나대지라며 공제를 배제하고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토지가 도시설계구역 내에서 단독 건축이 금지된 상태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의 추가 과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에 따르면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해당 토지는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단독 건축이 금지되고 공동개발이 필요한 상태였다.
  • 원고가 공동개발을 시도했으나 일부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독 매도가 불가피했다.
  • 이러한 상황은 건축법과 도시설계 규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다.
  • 법원은 과세 형평과 입법 목적에 비추어 이 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세무서의 추가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양도한 토지는 도시설계구역 내에서 단독 건축이 금지된 상태였고, 공동개발이 필요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독 매도한 경우였다. 법원은 이 토지를 건축 제한 토지로 인정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문인수(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외 1인) 【피 고】 강남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91. 4.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102,576,210원 및 방위세 금 20,515,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가 1988. 5. 27.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의18대 157.8평방미터를, 1975. 11. 25.에 같은 동 642의 21 대 283.8평방미터를 각 취득하였다가 1990. 8. 25.에 양도한 사실, 원고는 이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대 283.8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것을 10년 이상 소유하여 왔던 것이고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되고 있었다 하여소득세법(1990. 12. 31.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양도소득) 제2항 제2호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 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단서 제1호,소득세법시행규칙(1990. 9. 1. 재무부령 제1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 제1항을 적용시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금 173,983,657원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 신고 납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대 283.8평방미터가 나대지로서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가 아니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후 1990. 4. 16.자로 양도소득세 금 102,576,210원 및 방위세 금 20,515,240원을 추가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다. 그런데 위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서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위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에 의하면, 그 본문에서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율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그 단서 제1호로서 양도일 현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위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1항에 의하면,영 제46조의 3 단서 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자연공원법, 도로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당해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갑제9호증의 2의 기재, 당원이 서울특별시장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대 283.8평방미터는 상업지역 내의 토지로서 1982. 4. 22.에 서울특별시 고시 제164호로 제2종 미관지구에서 제1종 미관지구로 변경 지정되었으며, 위 대는구 건축법 제8조의 2(도심부 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구 건축법시행령 제13조(도시설계의 작성기준), 도시설계의 작성기준에관한규정(1983. 12. 29. 건설부 훈령 제650호)에 따라 작성하여 1986. 5. 2.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987. 2. 4.에 서울시 공고 제53호로 테헤란로지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 공고된 구역 내에 편입된 사실, 그러므로서구 건축법 제8조의 2 제1항에 좇아 그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할 것인데, 그 도시설계에 의하면, 위 대는 그 지상에 단독건축이 금지되어 있고 같은 동 642의 16,17,18,20 대지와 함께 공동개발하여야만 하고 5층 이상을 건축하여야 하며, 각가지 규제사항의 용도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어 그 지상에 건축을 하고자 함에는 위 제한에 적합하게 하여야만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갑제4,5호증의 각 1,2,3, 갑제6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나중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그 소유의 같은 동 642의 21 대지를 양도할 당시에 이와 공동개발하여야만 되는 같은 동 642의 18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역시 원고의 소유이었으나(아울러 매도함), 같은 동 642의 16 대지는 소외 나중열이가 1981. 6. 19.에 취득한 그의, 같은 동 642의 17 대지는 소외 김정강이가 1984. 6. 23.에 취득한 그의, 같은 동 642의 20 대지는 이성훈이가 1974. 6. 25.에 취득한 그의 각 소유이었던 사실, 원고는 같은 동 642의 21 대지만으로는 테헤란로지구도시설계에 따라 단독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자 그 공동개발대상토지인 같은 동 642의 16,17,20 각 대지상에 아울러 공동건축을 하고자 각 그 대지의 소유자인 소외 나중열, 김정강, 이성훈 등과 1989. 4.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건축할 것을 협의하였지만, 위 대지 소유자들 중 위 나중열, 김정강과는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위 이성훈과는 끝내 협의를 하지 못하여 결국 공동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고, 원고는 하는 수 없이 1990. 8. 25.에 소외 성지건설(주)에 매도하기에 이르렀고, 나중열,김정강,이성훈 등도 각 그 소유의 위 대지들을 같은 달 27. 및 같은 달 28.에 소외 성지건설(주) 및 소외 정덕기업(주)에 각기 매도하여 그 2개 회사가 공동개발대상토지인 위 대지 5필지에 공동건축을 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원고 소유의 위 대 283.8평방미터는 그 양도 당시에 나대지이기는 하였으나, 그 대지 자체만으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및 그 시행령에 의거하여 적법히 작성 공고된 도시설계에 따라 건축이 금지된 상태이고, 또한 공동개발하여야 할 여러 대지의 소유자들과 더불어 이들 대지에 아울러 건축하여 공동개발한다 함은 소유자들 각자 각가지 형편과 이해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볼 수 밖에 없으니, 이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라면 위 대 283.8평방미터는 그 양도 당시에 건축법, 그 시행령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상에 건축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었다 못볼 바 아니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위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 단서 제1호및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3 제1항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거나 과세형평상으로 보거나 상당하다고할 것이어서 위 대 283.8평방미터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니라 볼 것은 못된다 할 것인 즉,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위 대 283.8평방미터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가 아니라 하여 한 피고의 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권진웅 오진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