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허4584특허법원 1심2018-11-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1항에 대한 정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기각하자 …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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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11월, 등록고안(휴대폰 케이스)의 청구항 제1항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2018년 2월, 정정 후 청구항이 선행고안 1~3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고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4월, 청구범위를 보정하는 서류를 제출했으나, 특허심판원은 2018년 5월 보정에도 불구하고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2018년 9월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10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휴대폰 케이스에 관한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1항을 정정하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정정 후 고안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가 심결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정정 후 청구항이 선행고안 1~3과 비교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고안할 수 있는지(진보성)를 판단했습니다.
  • 선행고안 1은 휴대폰 케이스의 전면부가 후면부로 젖혀지는 구조와 자석을 이용한 홀 센서 구동 방식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 선행고안 2와 3은 자석의 자력을 차폐하는 요크 구조를 각각 제시하고 있어, 이들을 결합하면 정정 후 청구항의 구성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정정 후 고안은 진보성이 없어 정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허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넓히거나 명확히 하기 위한 정정심판에서, 정정된 내용이 기존 기술에 비해 새로운 점(진보성)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러 선행기술을 조합하여 쉽게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정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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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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