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누22828서울고등법원 2심2014-06-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18 회사의 무자본 인수합병과 횡령, 허위공시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12월 22일, 2010년 4월 9일, 2011년 7월 20일 세 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에 소외 18 회사와 관련된 무자본 인수합병(M&A), 횡령, 허위공시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함.
  • 금융감독원은 원고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법 절차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민원을 종결하거나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함.
  • 이후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에 조사를 요청하고, 2011년 6월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해 2012년 3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함.
  • 원고는 2012년 5월 포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금융감독원은 조사 중이거나 이미 검찰 고발된 사안이라며 거부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8 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으나, 금융감독원은 신고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거부처분을 내림. 쟁점은 신고가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처분을 유지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금융감독원은 원고의 신고가 이미 사법 절차에서 처리 중인 사안이거나 조사 중인 사안이라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
  • 신고 내용이 공시자료나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에 기반한 경우,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으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
  • 원고의 신고는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구체적인 위반 사실이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미 금융당국의 조사 및 검찰 고발로 이어진 상태였음.
  • 법원은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규정에 부합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18 회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했으나, 금융감독원은 이미 조사 중이거나 사법 절차에 있는 사안이라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고가 포상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려면 새로운 증거나 구체적 위반 사실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