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본교부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총괄 집행내역만 공개한 처분의 취소 청구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9월 5일 피고에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05년 9월 28일 개인 사생활 침해,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사본교부를 거부하고, 총괄 집행내역만 공개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 '국민'에 해당하고, 거부처분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라고 보아 본안 판단을 진행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개인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총괄 집행내역만 공개하고 사본교부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 중 일부(계좌번호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청구권은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도 가지며,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에 해당합니다.
- 공개청구 정보 중 비공개 대상이 일부 있더라도, 전체 정보에 대해 사본교부를 제한할 수 없고, 비공개 부분만 제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기관운영·시책추진)는 공적 목적으로 사용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공익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크므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 다만, 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계좌번호는 영업상 비밀로서 공개 시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일부 비공개 정보가 있더라도 전체 정보의 사본교부를 거부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한 판결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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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지는 ‘국민’에 법인과 비법인사단·재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정보공개거부처분이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개청구된 정보 중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정보 전체에 관해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정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정한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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