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사업주는 OO지역에서 음식점업을 운영했고,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12월 27일까지 지원대상자를 고용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사업주의 처제여서 두 사람은 2촌 인척 관계였습니다.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사업주 확인서의 ‘사업주와 지원대상자가 4촌 이내 혈족·인척인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했습니다.
지원대상자도 관련 면담표에서 사업주와 4촌 이내 친족인지 묻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사업주는 네 차례에 걸쳐 고용촉진장려금 총 7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장려금 지급 제한과 780만 원 반환을 명하고, 받은 금액의 두 배인 1,560만 원을 추가로 내도록 결정했습니다. 사업주는 추가징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사업주는 친족인 지원대상자를 고용한 뒤 친족이 아니라고 표시해 고용촉진장려금 78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미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에 더해 1,560만 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지나치거나 부당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추가징수 처분이 정해진 기준에 따른 것이고 부당하다고 볼 사정도 부족하다며 사업주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관련 규정은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인척을 고용한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주는 친족 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해, 장려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당국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믿게 했습니다. 지원대상자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이 장려금은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의 구직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친족 고용에 지급하면 제도의 목적에 어긋날 수 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과거 부정수급으로 지급 제한이나 반환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추가징수액은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두 배였고, 1,560만 원은 그 기준에 따른 금액이었습니다.
지원대상자에게 실제로 급여를 지급했고 사업장이 영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가징수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주는 조사관의 출석 통보를 받은 뒤 참석하기 어렵다며 장려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을 뿐, 조사 전에 스스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친족 관계를 숨겨 장려금을 받은 경우, 실제 근무와 급여 지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를 피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받은 돈의 두 배를 추가로 내도록 한 처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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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0구합109 기타(일반행정)
원 고황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피 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소송수행자 우
변 론 종 결2020. 6. 24.
판 결 선 고2020. 8.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2. 원고에게 한 23,400,0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에서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
식점업을 한 사업자이다. 원고는 2016. 12. 23.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고, 2019. 1.
28.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강 (이하 ‘이 사건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2016. 12. 28.부터 근로자로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다음과 같
이 고용촉진장려금
1)
합계 780만 원(지급대상 고용기간 : 2016. 12. 28. ~ 2017. 12.
27., 이하 ‘이 사건 고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지원대상자는
원고의 처제로서 2촌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이다.
다. 피고는 2019. 5. 2. ‘원고가 2촌의 인척관계에 있는 이 사건 지원대상자를 채용
하여 부정하게 이 사건 고용촉진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35
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① 2019. 5. 1.
부터 2020. 1. 31.까지 8개월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지원금 지급제한 처
1) 갑 제1호증(지원금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을 제2호증(지원금내역)에는 ‘고용촉진지원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신청서(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법 제26조가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면서 그 용어가 ‘고용촉진지원금’에서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고
용촉진장려금’이라 한다.
회차신청일지급대상 고용기간지원금액
12017. 4. 14. 2016. 12. 28. ~ 2017. 3. 27. 1,950,000원
22017. 7. 12.2017. 3. 28. ~ 2017. 6. 27.1,950,000원
32017. 10. 11.2017. 6. 28. ~ 2017. 9. 27.1,950,000원
42018. 1. 8.2017. 9. 28. ~ 2017. 12. 27. 1,950,000원
합 계 7,800,000원
- 3 -
분, ② 이 사건 고용촉진장려금 780만 원의 반환처분, ③ 추가징수금 1,560만 원( = 이
사건 고용촉진장려금 780만 원 × 2배)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가 이 사건 소
로써 다투고 있는 ③ 추가징수금 1,560만 원의 징수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5. 27. 피고의 위 다.항 기재 ①, ②, ③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원대상자가 이 사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고용기간 동안 실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점, 이
사건 사업장이 영세하였고 원고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 조사관의 출
석 통보를 받고 부당하게 이 사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고
용촉진장려금을 반환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고용촉진장려금 반환을
넘어 그 2배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 4 -
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
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정행
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
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이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35조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
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
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 대법
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원대상자를 고용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
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제4호는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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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혈족.인척’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제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고용촉진장
려금 신청 당시 이와 같은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지원대상자를 고용하였다.
나) 피고는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주 확인서’ 양식에 ‘귀 사업장의 사업주(원
고)와 이 사건 지원대상자가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 항목을 별
도로 마련하여 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7. 4. 18. 위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위 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표시하여 피고를 적극적으로 기망
하였다. 이 사건 지원대상자 역시 2017. 4. 20. 고용촉진지원금 관련 면담표를 작성하
면서 ‘사업주(원고)와 4촌 이내 혈족.인척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
하였다.
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곤란한 근로
자의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취업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또한 선량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와 같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며, 이 사건 처분
은 부정수급자에게 불이익을 가함과 동시에 장래에 고용촉진 지원 제도를 악용하는 위
법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은
불이익과 위와 같은 공익상 필요를 비교.형량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상의 추가징수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으로, 위와 같은 고용촉진장려금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
정이 추가징수액을 일률적으로 2배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도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
- 6 -
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지원대상자에게 정상적으로 급여
를 지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이 영세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거나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마) 고용보험법 제78조 제2항은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게는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는 부정수급 조사를 위한 조사관의 출석통보에 대하
여 개인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다며 고용촉진장려금을 반환하겠다고 밝혔을 뿐이므로
위 고용보험법 제78조 제2항의 자진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박만호
판사나원식
판사박은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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