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21271부산고등법원 2심2014-12-12 선고검수완료

도로구역결정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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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결정한 도로구역 중 ○○1교 구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취소를 요구함.
  • 원고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고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모두 거쳤으며,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도 완료했다고 반박함.
  •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절차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내용도 충실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도로구역결정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절차가 적법하고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도로건설사업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고 협의를 요청했으며, 보완서도 제출함.
  •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 관계기관 검토의견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함.
  •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신설노선과 기존도로 활용안을 비교 분석하고, 환경 영향과 대책을 상세히 제시함.
  • 환경청도 협의의견을 통보하며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으나, 특정 구간에 대한 문제는 지적하지 않음.
  • 전체적으로 절차와 내용이 법령에 맞게 충실히 진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도로구역결정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관련 절차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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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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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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