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0구6905서울고등법원 1심1990-11-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세대 1주택인 무허가건물과 부수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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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부터 서울 구로구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가족과 함께 소유하며 거주했다.
  • 1986년 7월, 해당 지역에 재개발사업이 고시되자 10월에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 1987년 2월, 원고는 무허가 건물에 부수되는 대지를 매수하여 재개발조합에 출자했다.
  • 1988년 2월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고, 같은 해 5월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
  • 세무서는 이 분양권 양도를 아파트 분양권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를 부당하다며 세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세대 1주택인 무허가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했다. 세무서는 이를 아파트 분양권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쟁점은 이 분양권 양도가 1세대 1주택과 부수 토지의 양도로 봐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분양권 양도가 1세대 1주택과 부수 토지의 양도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법과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의 양도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
  • 원고는 1년 이상 무허가 건물에 거주했고, 재개발사업으로 부득이하게 이사했으며, 이후 대지를 매수해 재개발조합에 출자했다.
  • 분양권을 받은 아파트는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것으로,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분양권을 양도했지만 이는 1세대 1주택과 부수 토지의 양도로 간주된다.
  • 원고가 이사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거주 기간 제한이 면제된다.
  • 세무서의 주장은 분양권이 소유권 취득 전이라 1세대 1주택과 부수 토지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분양권도 1세대 1주택과 부수 토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무허가 건물과 부수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과 부수 토지의 양도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세무서가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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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아파트분양권이 1세대 1주택인 건물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간주되어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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