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2감노490서울고등법원 2심1982-08-13 선고검수완료

피감호청구인이 피해자 집에 재물을 훔치려 침입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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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감호청구인은 1972년부터 1980년 사이에 특수절도와 특수강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함.
  • 1981년 6월 24일 저녁, 서울 성동구의 피해자 집에 침입함.
  • 침입 당시 재물을 훔칠 목적이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 행위는 완성하지 못함.
  • 검사는 피감호청구인이 과거 특수절도 전과가 4회 있어 보호감호 대상자라고 주장함.
  • 원심은 절취 목적의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죄가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함.
  • 항소심 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감호청구인은 피해자 집에 재물을 훔치려 침입한 혐의로 보호감호 대상이 되었으며, 주거침입죄가 과거 특수절도죄와 비슷한 범죄라고 인정되었다. 쟁점은 두 죄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회보호법에 따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란 죄질, 범행 수단과 방법, 범죄 경향, 유형 등을 종합해 판단함.
  • 피감호청구인의 주거침입은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과거 특수절도 전과와 죄질 및 범행 방법이 유사함.
  • 원심이 두 죄를 별개의 범죄로 본 것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임.
  • 따라서 보호감호 대상자로 인정해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함.

핵심 정리

피감호청구인은 재물을 훔치려 피해자 집에 침입한 범행이 과거 특수절도 전과와 유사해 보호감호 대상자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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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거침입죄가 특수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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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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