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2감노490서울고등법원 2심1982-08-13 선고검수완료
피감호청구인이 피해자 집에 재물을 훔치려 침입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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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감호청구인은 1972년부터 1980년 사이에 특수절도와 특수강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함.
- 1981년 6월 24일 저녁, 서울 성동구의 피해자 집에 침입함.
- 침입 당시 재물을 훔칠 목적이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 행위는 완성하지 못함.
- 검사는 피감호청구인이 과거 특수절도 전과가 4회 있어 보호감호 대상자라고 주장함.
- 원심은 절취 목적의 주거침입죄와 특수절도죄가 동종 또는 유사한 죄가 아니라고 판단해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함.
- 항소심 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감호청구인은 피해자 집에 재물을 훔치려 침입한 혐의로 보호감호 대상이 되었으며, 주거침입죄가 과거 특수절도죄와 비슷한 범죄라고 인정되었다. 쟁점은 두 죄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회보호법에 따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죄란 죄질, 범행 수단과 방법, 범죄 경향, 유형 등을 종합해 판단함.
- 피감호청구인의 주거침입은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과거 특수절도 전과와 죄질 및 범행 방법이 유사함.
- 원심이 두 죄를 별개의 범죄로 본 것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임.
- 따라서 보호감호 대상자로 인정해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함.
핵심 정리
피감호청구인은 재물을 훔치려 피해자 집에 침입한 범행이 과거 특수절도 전과와 유사해 보호감호 대상자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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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가 특수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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