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피고는 2007. 9. 3. 혼인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피고는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2010. 9. 27. 원고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처럼 출생신고했습니다. 원고는 그 자녀를 입양할 생각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부부는 원고의 다른 여성과 관련된 행동을 둘러싼 의심과 다툼을 반복했습니다. 다툼이 심해지면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했고, 피고는 다툼 뒤 응급실에 가 링거를 맞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3. 3. 26. 집을 나간 뒤 피고와 별거했습니다. 원고는 2013. 4.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당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별거 뒤에도 부부는 계속 따로 지냈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혼인 취소와 이혼, 자녀의 친권·양육에 관한 판단을 구했고, 피고는 부양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녀의 출생 경위를 숨겼다며 혼인 취소를 요구하고, 부부관계가 깨졌다며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했습니다. 혼인 취소의 근거가 되는 거짓말이 있었는지,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 자녀들의 복리에 맞는 양육 방식과 부양료가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혼인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혼은 인정했고,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피고로 정했습니다. 원고에게는 부양료와 양육비 지급을 명하고 정해진 방식의 면접교섭을 허용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가 자녀의 출생 경위를 원고에게 거짓으로 설명했다는 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혼인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다른 여성과 관련된 행동으로 피고가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고, 피고도 지나친 의심과 격한 다툼으로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은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 3. 26.부터 계속 별거했고 부부 사이에 별다른 교류가 없었으며, 두 사람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혼인관계가 더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별거 뒤 자녀들을 계속 돌본 사람은 피고였습니다. 법원은 기존 양육 상황과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리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자녀가 원고와 생물학적으로 연결된 자녀가 아니더라도,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원고가 입양 의사를 인정한 이상 신분관계가 법적으로 정리되기 전에는 양육에 관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원고에게 부양료와 자녀 1인당 월 1,8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매월 넷째 토요일 면접교섭도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출생 경위를 둘러싼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혼인 취소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별거와 쌍방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자녀들의 생활 안정과 기존 양육 상황을 고려해 피고가 친권과 양육을 맡도록 하고, 원고의 부양·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방식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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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드단본소이피 등201513757()
드단묘소부양료201515951()
원고 묘소피고()씤년생00 (****)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울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묘소원고()묕년생00 (****)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울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 건 본 인씤1. **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울산
씤2. ****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변 띠 종 결2016. 11. 10.
판 결 선 고2016. 12. 8.
- 2 -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원고 묘소피고 의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2.().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 묘소원고 를 지윕한다3.().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4.()(),
가 부양료띜부터굌지 월원의 뵄율띜 계산한.2015. 10. 31.2016. 12. 8.2,000,000
돈을 지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
괰 위날굌지 사건본인 인당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1800,000.
원고 묘소피고 는 매월 넷째 토요일부터굌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띜 찾5.()12:0018:00
아가 원고 묘소피고 가 책임질 섘 있는 장소에서 면윑교섭 후 다시 사건본인들의()
주거지에 데뜤다 주는 묩법으띜 사건본인들을 면윑교섭할 섘 있다.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6..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7. 4.
본소주위윁으띜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앀 피고 묘소원고 이하1.: (1)(,‘’)(,
피고 라 한다 사이에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인‘’)2007. 9. 3.
은 이를 취소한다 씈뵄윁으띜 주문 윜 항과 같다주문 윜 항과 같다.1. (2)3.
묘소원고는 피고에게 부양료띜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피인해소시2.:
- 3 -
굌지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2,500,000.
본소 묏 묘소를 함께 본다.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슬하에 사건본인.2007. 9. 3.
씤를 덐고 있으며 피고가 원고앀 피인하괰 위에 다른 남자앀 사이에 낳은 사건본,****
인 씤 을 덐고 있다**.
나 원고앀 피고는 피인 위인년 하묘괰경 원고는경이라고 주장하고.2006(2006. 7.,
피고는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터 동거하다가 원고가 직장문윜띜 일본으띜2006. 9.)
가게 댘면서 피인신고를 하게 댘었다.
다 원 피고 부부는 동거할 무뜵부터 피인괰간 동안 특히 원고의 여자 문윜앀 관뜨. ,
댜 의심 등으띜 서띜 심하게 다터 윁이 많았으며 그앀 같이 다터 후에 피고는 여러,
차띀에 걸쳐 병원 응괉실에 가서 링거를 맞괰도 하씀다.
라 원고는경 그리고 별거괰간 중이던경에 다른 여자앀 문자.2011. 8.~9.2013. 4. 6.
를 주고묛괰도 하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인 위에 만났던 원고의 여자 최구가 궁괈하여 그 여자 최.,
구의 결피식장에 찾아간 윁도 있었다.
묔 사건본인 씤 은원 피고 부부 사이의 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 2010. 9. 27. ,
가 댘었으며 피인괰간 중 원고는 뵄교윁 사건본인 씤 을 잘 대해 주었다,**.
사 원고는 피고앀의 계속댜 다턼 묏 불핔 등으띜경 집을 나암고 피고.2013. 3. 26.,
- 4 -
는 원고가 집을 나간 후 가출신고를 하고 원고가 다니던 회사에 계속 연락을 취하괰도
하씀다.
아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이 법원드단픸띜 피고의 원고에 대.2013. 4. 5.20137819‘
한 폭언 묏 폭행과 성격차이 피고의 심한 의부증 을 이유띜 민법 윜조 윜 픸 윜,’8403 , 6
픸에 괰하여 이피소송을 윜괰하씀으나 이 법원은원고가 윜출한 증거들,2014. 2. 21.
만으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
탄에 이르뜀음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원고의 이피청구를 괰각하는 판결
을 선고하씀으며 위 판결은핕윕댘었다,2014. 3. 12..
자 한편 원 피고 부부는경 피고가 사건본인 씤를 임신할 무뜵 함께., ,2013. 2.****
병원에 가괰도 하씀으며 별거 후에는 피고에게 아이를 지우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괰,
하괰도 하씀는데 위 소송 계속 도중에 원고는 자신과 사건본인 씤사이의 유위자,****
검사를 하괰도 하씀다.
차 원 피고 부부는 그 경위에 있어서는 다턼이 있으나 피고는 한국에서 동거하거. ,,
나 피인 후 일본에서 체재하는 동안 시댁을 묩문한 윁이 없고 시댁 식구들과 위픀 교,
류가 없었다.
카 또한 원 피고 부부는원고가 집을 나씨 이후 지괈에 이르괰굌지., ,2013. 3. 26.
줄곧 별거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15,1, 2, 5, 6(
함 의 각 괰재 갑 윜픸증의 각 일부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6, 8,,
변띠 위체의 취지
본소 주위윁 청구 피인취소 청구 에 관한 판단2.()
- 5 -
원고는 피고가 사실은 사건본인 씤 이 위 남편과의 사이에서 피고 자신이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피인 위 원고에게 위앀 같은 사실을 섨괴 채 사건본인 씤 을 고**
아원에서 데뜤암다고 거짓말하씀고 만일 피고가 위앀 같은 사실을 묝픔다면 원고는,
피고앀 피인을 재고하씀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위윁으띜 민법 윜조 윜 픸에 괰,8163
하여 피인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앀 같이 거짓말하씀다,
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나뤸지 윐에 관하여,,
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피인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
본소 씈뵄윁 청구 이피 청구 에 관한 판단3.()
뵄띝 원고가 이 사건 소 윜괰 이위에 뵄슷한 사유를 들어 윜괰한 이피소송이 괰각
댘괰는 하씀으나 위 인윕사실 묏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
지를 보태어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원 피고 부부는 피인 이후 별거에 이르, ,
괰굌지 원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한 다턼이 뵈번하여 큰 갈등을 겪고 있었고 서띜 부부
싸움을 하게 댘면 물리윁 충돌굌지도 자주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가 집을 나,
간이후 지괈에 이르괰굌지 별거하면서 서띜 간에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2013. 3. 26.,
피인괰간 동안 피고는 시댁식구들과도 위픀 교류가 없었던 윐 원고앀 피고는 모덐 별,
거 이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윁극윁인 노뜥이 부족했던 윐과 아울러 피고
는 부부싸움 후 자주 병원 응괉실에 찾아가 링거를 맞괰도 하씀으며 최근 가사조사를,
묛으면서도 원고를 잠시 대면한 스트뜈스 등으띜 인하여 몸을 가넄지 못하고 쓰러지괰
도 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애윕과 신뢰에 묔탕을 덐어야 할 원 피고의 피인관계,,
는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6 -
그리고 위앀 같이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댜 데에는 다른 여자앀의 문자륔시지,
교하 등 부윕행위를 의심하게 할 만한 원고의 행동과 원고의 여자관계에 관하여 지나
최 의심을 한 피고가 대핔띜써 부부 간의 문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띜 물리윁인 충돌
굌지 불사하는 등으띜 과잉댜 부부싸움을 씤래도띝 지속하고 또한 별거 후에도 부부,
관계의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윁극윁인 노뜥을 하지 않은 원 피고 모덐의 잘못이 피,
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며 위앀 같은 원 피고의 잘못은 서띜 대등하,,
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윜조 윜 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8406.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양육에 관한 사항4.
가 본소의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에 관한 판단.
별거 이후 피고가 줄곧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윐 원고는 피고가 사건본인,
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지윕댘괸 원하고 있으며 사건본인 씤 은 피고앀 위 남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인 윐 등과 아울러 원 피고의 각 양육하경 사건본인들과의 최묀,,
도 묏 양육에 관한 관심의 윕도 피인 파탄 사유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을 참작하여 보면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
고를 지윕함이 타당하다 사건본인 씤 이 뵄띝 원 피고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아니더(**,
라도 프재 원 피고의 최생자띜 출생신고가 댘어 있고 원고는 가사조사에서도 원고를,,
입양할 의사가 있었음은 피뜥하고 있으므띜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에 갈음한 최생자관
계부존재 핕인 판결 등에 의하여 원고앀 사건본인 씤 에 관한 신분관계가 윕리댘지**
않은 이상 사건본인 씤 에 대하여도 양육에 관한 사항을 윕한다**).
나 양육뵄에 관한 직권 판단.
- 7 -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원고앀 피고의 각 나이 직업 섘입 서울가윕법원,,,,,
이 윜윕 공퍜한 양육뵄산윕괰준퍜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피고가 묘소띜써 부양료,.
청구를 하고 있는 사윕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직권으띜 주
문 윜 의 나 항 괰재앀 같이 양육뵄의 액섘 묏 지괉시괰를 윕한다4..
다 면윑교섭에 관한 직권 판단.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자인 원고는 사건본
인을 면윑교섭할 의무앀 권리가 있는묔 원고앀 사건본인들 사이의 그 동안의 면윑교,
섭 프황과 면윑교섭에 관한 원고의 의사 원고앀 사건본인들 간의 최묀도 묏 유대관계,,
사건본인들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 윜 항 괰재5
앀 같이 면윑교섭의 일윕 묩법 장소 등을 직권으띜 윕하괰띜 한다,,.
묘소 부양료 청구에 관한 판단5.
부부 사이의 부양료 액섘는 당사자 쌍묩의 재산 상태앀 섘입액 생한윕도 묏 경윜,
윁 능뜥 사회윁 지위 등에 따라 부양이 필요한 윕도 그에 따른 부양의무의 이행윕도,,,
피인생한 파탄의 경위앀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다판결 참조2012. 12. 27.2011 96932).
한편 피고가 묘소띜써 부양료 청구를 하고 있으나 묘소 청구원인에 뵄추어 보면,
피고는 실윜띜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를 포함한 부양료 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띜 보인
다.
위앀 같은 사윕들을 고뜤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2015. 10. 30.
굌지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를 포함한 부양료띜 월만 원의 뵄율띜 계산2016. 12. 8.200
- 8 -
한 돈을 지괉함이 상당하다.
결띠6.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주위윁 청구인 피인취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고,
원고의 본소 씈뵄윁 청구인 이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본소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청구앀 양육뵄 직권면윑교섭 직권피고의 묘소 부양료 청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상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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