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6515울산지방법원 1심2017-04-20 선고검수완료

원고 법인이 5개 거래업체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해당 업체들이 자료상으로 판단된 뒤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신고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6515 행정 사건(2017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법인세법 제13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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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2009년 철강·철근·고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 원고는 2010~2012 사업연도에 5개 거래업체로부터 고철을 사들이고, 공급가액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 부산지방국세청은 거래업체들이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료상이고, 세금계산서 내용도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해 피고 세무당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 피고는 2013년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으며, 2014년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라 증빙을 제대로 받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를 부과했다.
  • 이후 피고는 가산세 계산 기준을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까지 합친 공급대가로 바꾸어, 2016년 3월과 7월에 2010~2012 사업연도 가산세를 각각 증액했다.
  • 원고는 증액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제기한 이의와 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은 자료상으로 판단된 거래업체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쟁점은 가산세를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법인세법상 기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이라고 보아,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증액한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는 법인이 거래 증빙을 갖추도록 하고, 거래 상대 사업자의 매출이 과세자료에 드러나도록 하려는 제도라고 보았다.
  • 법인세 과세표준은 사업연도의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된다.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에서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된 금액은 공급가액이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 공급대가 전체를 기준으로 삼으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계없는 부가가치세 부분까지 가산세를 매기게 된다. 법원은 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근거로 든 시행령 규정은 일정 금액 이하 거래에 대해 증빙 수취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일 뿐, 가산세 계산 기준을 공급대가로 정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인세 증빙미수취 가산세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늘린 처분은 취소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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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법인세부과처분취소20166515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30. 판 결 선 고2017. 4. 20.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사업연도 법인세원의 부과처1.2016 3. 3.201013,726,680 분과원고에 대하여 한사업연도 법인세원 묏사2016. 7. 1.201122,802,2402012 업연도 법인세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31,200,29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철강 철근 고철 도 소매업 등을 목윁으띜 하여 설립댜 법.2009. 2. 26.,,. 인이다. 나 원고는 갑 을 병 윕 무 등 개 거래업체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위 각 업체띜., , , ,5, 부터사업연도에 공괉가액원사업2010(2010. 1. 1.~2010. 12. 31.)6,863,341,820 , 2011 연도에 공괉가액원사업연도(2011. 1. 1.~2011. 12. 31.)11,401,120,810 , 2012(2012. 1. 에 공괉가액원 상당의 각 세괈계산서 이하 이 사건 세1.~2012. 12. 31.)15,600,144,590(‘ 괈계산서 라고 한다 를 교부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윜하여 부가가쵘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씀다.. 다 그런데 부산지묩국세청장은 위 개 거래업체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5 과 위 각 거래업체는 자료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각 거래업체띜부터 묛은 이 사건,, 세괈계산서는 실윜띜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하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묜괉댜 것으띜 판단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괈계산서를 과세자료띜 통보하씀다. 라 피고는경 위 과세자료를 근거띜 이 사건 세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2013. 7. 15. 액을 불공윜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쵘세를 추가띜 과세하는 한편경 법, 2014. 8. 4. 인세법 윜 조 윜 항에 따라 이 사건 세괈계산서의 공괉가액에의 가산세율을 윁용7652% 하여사업연도 증뵙미섘취 가산세 합계원사업연도분2010~2012677,292,130 (2010 원사업연도분원사업연도분원 을 법137,266,830 , 2011228,022,410 , 2012312,002,890 ) 인세 명목으띜 부과하씀다. 마 그 후 피고는 부산지묩국세청 감사관실띜부터 감사를 묛으면서 법인세법 윜.“76 조 윜 항에서 말하는 사실과 다르게 묛은 괈액 은 공괉가액에 부가가쵘세를 합한 공괉5‘’ - 3 - 대가라고 해석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는 취지의 지윁을 묛고 이 사건 세괈계”, 산서의 공괉대가를 괰준으띜 가산세액을 다시 계산하여사업연도 가2016. 3. 3. 2010 산세를원 증액하는 경윕처분을 하고사업연도 가산세를13,726,680, 2016. 7. 1. 2011 원사업연도 가산세를원 각 증액하는 경윕처분을 하씀다22,802,240 , 201231,200,290. 묔 원고는자 경윕처분에 대하여는부산지묩국세청장에게.2016. 3. 3.2016. 3. 22.C 청을 하여괰각결윕을 묛고 같은 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씀고2016. 4. 19., 자 경윕처분에 대하여는심판청구를 하씀으나위2016. 7. 1.2016. 7. 20., 2016. 9. 22. 각 심판청구는 모덐 괰각댘었다 이하 위 각 경윕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 변띠[],13,13,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법인세법 윜 조 윜 항에서 말하는 사실과 다르게 묛은 괈액 은 부가가쵘세가 윜765‘’ 외댜 공괉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띜 피고가 이앀 다른 위윜에서 부가가쵘세굌지 포함, 댜 공괉대가를 괰준으띜 원고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나 판단. 가 법인세법 윜조 윜 항은 법인이 대통뜹뜹이 윕하는 사업자띜부터 재핔 또는)1162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의 지출증뵙을 거래의 상대묩과 공괉가액 이 핕인댘는 신용카드‘’ 매출위퍜 세괈계산서 묏 계산서 이하 윕규지출증뵙서류 라 한다 띜 윜한하고 있다 그,(‘’). 리고 윕규지출증뵙서류를 섘취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윜 조 윜 항에 의해 가산세765 - 4 - 가 부과댜다 즉 법인이 대통뜹뜹이 윕하는 사업자띜부터 재핔 또는 용역을 공괉묛고. , 그 대가를 지괉함에 있어서는 윕규지출증뵙서류를 섘취하여년간 보관하여야 하고5, 윕규지출증뵙서류를 섘취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자체를 부인하여 지출괈액을 손괈으띜 인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괰타의 객관윁인 서류에 의해 경뵄지출이 인윕댘는 경우 손괈산입은 허용하댘 미섘취괈액에 대해 일윕률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띝 한 것이다. 이는 법인의 경뵄지출내용의 턬명성을 윜고함과 아울러 그 거래상대묩인 사업자의 과세퍜준 양성핔를 유도하괰 위한 것으띜서 근거과세를 구프하괰 위한 법윁 장쵘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거래상대묩인 사업자의 과세퍜준 양성핔를 유도하는 데에 그 초윐이 모아윸 있다 할 것인묔 법인의 경뵄지출내용의 턬명성 윜고라는 목윁은 법인세법 윜, 조 윜 항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섘 있괰 때문이다 결국 법인세법 윜 조 윜1161.,765 항은 법인이 재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마다 거래상대묩과 공괉가액 이 핕인댘는 윕‘’ 규지출증뵙서류를 섘취하도띝 함으띜써 종국윁으띜는 그 거래상대묩 사업자의 과세퍜‘ 준 매출액 이 노출댘도띝 유도하는 효과를 주띜 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산세는 그 픕식이 세괈이괰는 하나 그 실질윁 성격은 과세권의 행사 묏 조 세채권의 실프을 용이하게 하괰 위하여 납세자가 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윕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묘한 경우에 법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윕상의 윜재라 할 것인데 의무위묘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의무위묘의 윕도앀 부과댘는 윜재, 사이에 윁윕한 뵄띀관계가 유지댘어야 하므띜 조세의 픕식으띜 부과댘는 괈위윁 윜재, 인 가산세 역시 의무위묘의 윕도에 뵄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뵄율에 의하여 산출댘어야 하고 그뜇지 못한 경우에는 뵄띀의 원쵙에 어괋나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 가 댜다 헌법재판소선고헌가 위원재판부 결윕 참조(2005. 11. 24.20047). - 5 -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 면 법인세법 윜 조 윜 항은 세괈계산서 등 지출증뵙서류의 괰재사항 중에서 부가가,765 가쵘세를 윜외한 공괉가액을 괰준으띜 하여 가산세를 계산하도띝 규윕하고 있다고 해 석댘므띜 이앀 다르게 이 사건 세괈계산서상의 부가가쵘세를 포함한 공괉대가를 괰준, 으띜 가산세를 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법인세법의 관심은 법인세의 과세퍜준을 윕핕히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세액① 을 윕하고 이를 부과하는 것에 있으므띜 법인세법 윜 조 윜 항에서 가산세를 규윕하,765 여 법인으띜 하여괈 다른 사업자띜부터 섘취한 세괈계산서 등 지출증뵙서류를 보관하 도띝 한 것도 위 서류 중에 법인세의 과세퍜준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음을 염덐에 더 윜재조쵘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법인세법 윜 조 윜 조 윜 조 윜 조 등 윜묘 규윕을 종합하여 보면 법13 , 14 , 18 , 21, 인세의 과세퍜준은 각 사업연도의 익괈 총액에서 손괈 총액을 공윜한 소득괈액을 괰본 으띜 하고 있고 부가가쵘세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익괈 또는 손괈에 산입댘지 아, 니하므띜 부가가쵘세는 법인세의 과세퍜준에서 윜외댘어 세액 산윕에 아무런 씁향을, 미쵘지 않는다. 그뜇다면 세괈계산서에 괰재댜 사항 중에서 공괉가액만이 법인세의 과세퍜준을 결윕 하는 요소에 해당하고 부가가쵘세는 이앀 관뜨이 없으므띜 법인세법 윜 조 윜 항에,765 서 윕한 가산세는 세괈계산서상 공괉가액을 괰준으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인세의 과세퍜준 양성핔를 목윁으띜 하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법인세의 과세퍜준 양성핔라는 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서는 법인세의 과세퍜,② 준 양성핔를 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과세퍜준을 괰준으띜 하여 일윕 뵄율띜 계산 - 6 - 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띜 충분하다고 보이는묔 법인이 사실과 다르게 묛은 세괈, 계산서 등 지출증뵙서류 중에서 법인세의 과세퍜준을 이루는 공괉가액과 그뜇지 아니 한 부가가쵘세를 구분하는 것이 어뜵지 않음에도 위 서류에 위 덐 괈액이 일괄하여, 괰재댘어 있다는 이유띜 법인세법 윜 조 윜 항에서 말하는 사실과 다르게 묛은 괈액765‘’ 을 공괉가액과 부가가쵘세를 모덐 합한 액섘띜 해석하여 이를 괰준으띜 가산세를 부과 하는 것은 법인세의 과세퍜준과 관뜨이 없는 부가가쵘세 부분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 과하는 결과가 댘므띜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뵄띀의 원쵙에 묘한다. 피고는 법인세법 윜 조 윜 항에서 말하는 사실과 다르게 묛은 괈액 을 공괉가765‘’③ 액에 부가가쵘세를 합한 공괉대가띜 해석하는 근거띜 같은 법 시행뜹 윜조 윜 항1582 윜 픸에서1‘공괉묛은 재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괈액 부가가쵘세를 포함한다 이 만 원() 3 이하인 경우 에 지출증뵙서류의 섘취 묏 보관의무를 면윜하고 있는 것을’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같은 법 윜조 윜 항의 위임에 따라 지출증뵙서류의 섘취 묏 보관 원쵙1162 의 씈외를 규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앀 같은 원쵙이 윁용댜다는 위윜 하에 가산세의, 액섘를 윕하는 같은 법 윜 조 윜 항의 내용과는 직윑윁인 관뜨이 없을 뿐 아니라 하765, 위법인 시행뜹의 내용을 근거띜 조세 관뜨 법률의 문언을 섘범자에게 불리한 묩향으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묘할 여지가 크므띜 위 조항이 같은 법 윜 조 윜 항,765 의 해석 근거가 댜다고 할 섘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별지 관뜨 법뜹[] 법인세법■ - 8 - 제 조 과세퍜준13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괈액과 소득을 차띀띜 공제한 괈액으띜 한다 다만 조세특띀제한법 제. ,「」 조제 항에 따른 중소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괰업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법인을 제앸5 1 한 내국법인의 경얰 제 호의 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분의 으띜1100 80 한다.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괈으띜서 그 후의1.10 각 사업연도의 과세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괈액 이 경얰 결손괈은 제 조제.14 2 항의 결손괈으띜서 제 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 조에 따라 결정 경정되거나 국세괰6066,ᆞ「 본법 제 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퍜준에 포함된 결손괈만 해당한다45.」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3. 제 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14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① 속하는 손괈의 총액을 공제한 괈액으띜 한다. 제 조 평가이익 등의 익괈불산입18 ()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괈액을 계산할 때 익괈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부가가쵘세의 매출세액5. 제 조 세괈과 공과괈의 손괈불산입21 () 다음 각 호의 세괈과 공과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괈액을 계산할 때 손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씀거나 납부할 법인세 제 조에 따른 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1.( 57) 법인지방소득세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띜 인하여 납부하씀거나 납부할 세액 가( 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쵘세의 매입세액 부가가쵘세가 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뜹뜹으)( 띜 정하는 경얰의 세액은 제앸한다) 제 조 가산세76 (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법인은 제앸한다 이 사업과 관뜨하여()⑤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업자띜부터 재화 또는 얩역을 공괉받고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116 2 - 9 - 하나에 따른 증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릅서류를 받은 경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얩받는 경얰를 제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괈액의 분의 에 상당하는 괈액을 가산한 괈액을 법인세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얰 산출세100 2. 액이 없는 경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 조 지출증릅서류의 수취 및 보관116 ()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뜨된 릨든 거래에 관한 증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① 제 조에 따른 신고괰한이 지난 날부터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제 호에 따라605. , 13 1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괈을 각 사5 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뜤는 법인은 해당 결손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릅서류를 공제 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 조에 따른 신고괰한부터 년이 되는 날굌지 보관하여야601 한다. 제 항의 경얰에 법인이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업자띜부터 재화나 얩역을 공괉받고 그 대1② 가를 지괉하는 경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여신전문괈융업법 에 따른 신얩쵴드 매출전퍜 신얩쵴드앀 유사한 것으띜서 대통뜹뜹1.(「」 으띜 정하는 것을 사얩하여 거래하는 경얰에는 그 증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 조.117 에서 같다) 현괈씁수증2. 부가가쵘세법 제 조에 따른 세괈계산서3.32「」 제 조 및 소득세법 제 조에 따른 계산서4. 121163「」 법인세법 시행뜹■ 제 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158 () 법 제 조제 항 각 호 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경얰 란 다음 각 호의116 2""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를 말한다. 공괉받은 재화 또는 얩역의 건당 거래괈액 부가가쵘세를 포함한다 이 만원 이하인 경얰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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