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23고정932수원지방법원 1심2024-05-22 선고검수완료

출근 중 이웃 주민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이를 밀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눌러 제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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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932 폭행상해 사건(2024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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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교도관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사람으로, OO지역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같은 빌라 다른 호수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다.
  • 피해자는 평소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며 심야에 소음을 일으키거나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시비를 거는 등 문제 행동을 일삼아 왔으며, 피고인이 소음에 항의하자 피고인 집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페인트가 벗겨지는 일도 있었다.
  • 2021년 9월 8일 오전 6시 58분경, 피고인이 출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했고, 피고인이 항의하며 다가가자 피해자는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같은 날 오전 7시경 112에 신고하고 그 상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 경찰은 오전 7시 9분경 현장에 도착했고, 피고인은 경찰이 온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를 누르고 있던 무릎을 풀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긁힌 상처를 입었다.
  •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5월 31일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피해자에 대한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출근길에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눌러 제압한 행위로 폭행 혐의로 약식명령(벌금 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해자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뤄진 방어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규정을 확인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법원은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끝났는지가 아니라 법익에 대한 침해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일련의 연속된 행위로 침해가 중단되지 않거나 잠시 멈춰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생길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침해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 또한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하게 막기만 하는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는 반격 형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방어행위가 상당한지 여부는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 방법, 침해행위의 급박함, 방어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모든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든 점, 피해자가 평소 이웃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 집 문을 걷어차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온 점, 피고인이 제압 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녹음을 시작한 점 등을 인정사실로 확인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주민의 부당한 폭행에 맞서 몸을 제압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침해가 형식적으로 끝났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위험이 계속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적극적으로 맞서 제압하는 행위도 방어행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상대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그 위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제압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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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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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정 932 폭행 피 고 인A 검 사장영롱(기소 ), 송태환(공판 ) 변 호 인변호사 ****(국선 ) 판 결 선 고2024. 5. 2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8. 06:58경 **** 앞 노상에서 출근을 하던 중 피 해자 C(남, 64 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자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다가갔다. 이 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해자의 폭행 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 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게 못하 - 2 - 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1 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정당 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 이때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 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 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 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 침해의 방법 , 침해행위의 완급 ,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 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교도관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사람으로 **** **** 거주자이고, 피해자는 **** 거주자이다. - 3 - ② 피해자는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며 심야에 소음을 일으키거나, 이웃집 문을 두드 리거나, 이웃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해왔다. 피고인이 소음에 대해 항의하 자 피해자는 2021. 1. 26. 00:40경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페인트 가 벗겨지게 했고 , 피고인은 피해자를 112 에 신고하기도 했다 (증거목록 순번 6). ③ 피고인이 2021. 9. 8. 06:58경 **** 앞 노상에서 출근을 하던 중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 . 이에 피고인이 항의하면서 다가가 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07:00경 112 에 신고를 했고 , 그 상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증거목록 순 번 4, 5, 33, 44). ④ 경찰은 2021. 9. 8. 07:09경 위 ****에 도착했다.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했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를 누르고 있던 양 무릎을 풀었다. 당시 112 신고사건처리표에는 “관 련자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자들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유 없이 모욕 및 폭행하자 피고인이 제압 (폭행 )한 것으로, 피해자는 모욕 및 폭행 혐의로, 피고 인은 폭행 혐의로 발생보고 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목록 순번 5). ⑤ 수원지방법원은 2023. 5. 31.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각 벌금 5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 었고 ,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9. 8. 06:58경 **** 노상에서, 출근을 하고 있던 피해 자 A(남, 54 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다가오자 피해 - 4 - ⑥ 피해자는 2023. 6. 21.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3. 6. 29. 그 판결이 확정 되어 현재 ****에서 수형중이다. 다. 구체적 판단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14. 23:00경 **** **** , ****에 있는 피해자 F(남, 25 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현 관문을 20~30회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뒤,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집에 불을 질러 버린다.” 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년 5월경부터 윗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너 경찰관이랑 같이 올라 왔지 ”라고 묻고 , 집에 있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 포심을 일으켜왔던 사람으로서, 2021. 11. 14.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제1항 기 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 같은 해 11. 15. 02:30경 및 같 은 날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재차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 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 심을 일으켰다. 자를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휘두르며 달려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64 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 해자를 폭행하였다. - 5 - 1)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 여 한 행위 ”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본다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 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자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다가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때 릴 듯이 주먹을 들고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 닥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 행하였다.’ 는 것이다. 여기에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 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 지 못하게 제압한 것은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 ”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의 방어행위에 “상당한 이유 ”가 있는지에 관해 본다 . 피해자는 정 신병으로 인해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며 이웃들을 상대로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해 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양 무릎으로 누르며 제압했는데, 이는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폭행이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아 니한 채 경찰에 신고를 하고 , 상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신체에 긁힌 상처 등이 확인되기는 하나 (증거목록 순번 23, 27, 28), 상처의 위치 , 정도 , 녹음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상처는 피고인에게 제압당한 피해 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 찰이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르고 있던 양 무릎을 풀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방어행위는 “상당한 이유 ”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6 - 3)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로 형법 제21 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이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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