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이웃 주민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이를 밀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눌러 제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고정932 폭행상해 사건(2024년 5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1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교도관으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사람으로, OO지역 빌라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같은 빌라 다른 호수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다.
- 피해자는 평소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며 심야에 소음을 일으키거나 이웃집 문을 두드리고 시비를 거는 등 문제 행동을 일삼아 왔으며, 피고인이 소음에 항의하자 피고인 집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페인트가 벗겨지는 일도 있었다.
- 2021년 9월 8일 오전 6시 58분경, 피고인이 출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했고, 피고인이 항의하며 다가가자 피해자는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같은 날 오전 7시경 112에 신고하고 그 상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 경찰은 오전 7시 9분경 현장에 도착했고, 피고인은 경찰이 온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를 누르고 있던 무릎을 풀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긁힌 상처를 입었다.
- 수원지방법원은 2023년 5월 31일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각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피해자에 대한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출근길에 이웃 주민인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무릎으로 눌러 제압한 행위로 폭행 혐의로 약식명령(벌금 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피해자의 침해가 계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뤄진 방어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규정을 확인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법원은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끝났는지가 아니라 법익에 대한 침해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일련의 연속된 행위로 침해가 중단되지 않거나 잠시 멈춰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생길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침해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 또한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하게 막기만 하는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맞서는 반격 형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방어행위가 상당한지 여부는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 방법, 침해행위의 급박함, 방어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모든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 법원은 피해자가 먼저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든 점, 피해자가 평소 이웃에게 시비를 걸고 피고인 집 문을 걷어차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온 점, 피고인이 제압 후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녹음을 시작한 점 등을 인정사실로 확인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웃 주민의 부당한 폭행에 맞서 몸을 제압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침해가 형식적으로 끝났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위험이 계속되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적극적으로 맞서 제압하는 행위도 방어행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상대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고 그 위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제압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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